[파이낸셜뉴스] 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의 개 사육장에서 철창에 갇혀있던 개 700마리가 타 죽었다. 피해를 입은 개 사육장 주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7마리를 팔기 위해 사육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동의 한 사육장 주인은 개들을 가둬둔 채 혼자 몸을 피했다. 이로 인해 철창 안에 있던 700여 마리의 개가 그대로 불에 탔다. 사체 더미 옆 가까스로 살아남은 개 얼굴에는 불똥이 튄 자국이 선명했으며, 녹은 뜬장을 겨우 빠져나온 개는 개울 위에서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발견됐다. 다시 나타난 사육장 주인은 "산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식용으로 가버리는 게 낫잖아"라고 강조했다. 불이 언제 다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를 이대로 두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고, 주인 동의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개들을 옮겼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 있는 폐나 기관지 이런 것들이 화상을 입었다. 사실 거의 기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산불로 죽은 소와 돼지만 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려동물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19:41:5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강과 숲, 습지 등을 보존해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그대로를 관찰하는 철새 탐조는 대표적 생태관광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적 철새보호단체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이다. 주요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포함된 울산시는 지난해 EAAFP를 통해 우리나라 동해안 최초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EAAFP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Network Sites)’에 등재됐다. 그런데 울산시가 이 같은 철새를 사육장에 가두고 관광상품화 하려는 반환경적인 움직임이 구체와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국제철새도시 홍보판 뒷면에 뜬금없는 ‘학’ 울산시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 등재를 기념하고 철새도시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높이 3.3m의 대형 홍보판을 울산 태화강철새공원에 세웠다. 지난 2020년~2021년 울산은 찾은 겨울철새는 모두 90종 14만 3500여 마리에 이른다. 겨울철새 중 가장 많은 것은 떼까마귀와 갈까마귀이다. 매년 13만여 마리가 태화강을 찾아와 겨울을 보낸다. 매년 여름철에는 8000여 마리의 백로(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등)가 번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국제철새도시 등재에 핵심역할을 했다. 그런데 홍보판에 뒷면에는 국제철새 사이트 지정에 기여한 까마귀와 백로 등의 울산지역 대표 철새가 아닌 엉뚱하게도 5마리의 학(鶴·두루미)이 디자인 되어있다. 학은 100년 넘게 울산을 찾지 않은 철새다. 현재 주로 강원도, 경기도, 인천 지역을 오가는 철새이다 보니 갑작스런 학의 등장에 울산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이에 대해 울산시 측은 "100여 년 전 자취를 감춘 학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바람을 담아 학 5마리가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이 표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염원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역 조류 생태계와 거리가 먼 ‘학’을 새긴 점은 의아하다. 일각에서는 ‘학’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학 사육장(생태원)을 조성하려는 울산시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울산시 "생태관광 매체개'로 학 사육장 검토 울산시는 지난 2021년 ‘울산 학 생태원 도입 사전 분석’ 및 ‘울산 학의 상징성과 생태관광 매개체로의 가능성 제시‘라는 내용으로 울산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명칭은 ‘울산 학의 상징성과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이다. 이는 앞서 2020년에 울산시가 울산연구원에 의뢰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후속이다. 울산연구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울산시민 42.8%가 생태관광 아이콘으로 ‘학’을 선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05호를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태관광 대상으로 과연 ‘학’이 합당한 지 설문조사 결론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생태관광(生態觀光·ecotourism)’은 다양한 생물상, 회귀 동식물, 원시림 등을 소유한 지역을 본래 생태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UN 차원의 개념이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를 반영해 겨울 철새인 학(두루미)을 아이콘으로 삼은 강원도 철원 DMZ와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 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의 천수만 등 전국 29곳을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13만 마리 떼까마귀와 8000마리의 여름 백로가 찾는 울산 태화강도 포함돼 있다. 생태관광은 환경단체로부터 동물학대 지적을 받고 있는 울산의 돌고래 수족관이나 호랑이와 곰 등이 갇혀 지내는 동물원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울산에서 철새인 ‘학’을 관광 상품화 하려면 학을 사로잡거나 복원해 사육장에 가두는 수밖에 없다. 사실 울산연구원 보다 먼저 학 사육장을 검토한 지자체는 현재 돌고래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다. 지난 2017년 남구청장이 일본 '오카야마 자연보호센터', '고라쿠엔' 학 사육장을 방문하고 고래관광에 학을 접목해 생태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두루미과에 속한 학은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아무르 지역 등에서 지내다 겨울이면 남쪽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남부로 날아와 겨울을 나고 봄이면 다시 돌아가는 철새이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02호이자 전 세계에 3000마리 가량만 남아 있어 세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학을 사육장에 가둬 관광상품화 하는 방식은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자 생태관광과는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반환경적이고 동물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속에 울산시의 학 사육장(생태원) 조성 사업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사육장의 위치로는 당초 태화강 국가정원이 검토됐다가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는 울산 중구 다운동 입화산 일원이 거론되고 있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학 생태원을 설치할 경우 학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곳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중구 다운동 입화산 주변은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조만간 1만38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울산시 학 사육장 조성에 외부압력 있었나? 울산시에서 학 사육장 설치가 본격 대두된 것은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민간단체가 의뢰한 ‘학의 복원 및 생태관광 자원화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에 대한 울산연구원(당시 울산발전연구원)의 최종 보고회에서다. 울산연구원은 8명의 자체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가 도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울산 내 적합한 서식지가 없어 학의 복원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법과 제도상 정부로부터 학의 복원 허가를 얻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원사업의 대안으로 두루미의 소규모 전시 관람 사업을 권장하며, 이를 위한 생태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 같은 결론을 울산시는 ‘생태원 조성’으로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학 생태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울산시의 의지보다는 외부 압력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전후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鶴)’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예로부터 울산은 학의 고장이었다는 주장이 그 배경이었다. 당시 지역 한 단체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는 현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이 당시 포스텍 특임교수와 유니스트 명예교수 자격으로 ‘학의 고장, 생태관광도시 울산’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2019년에는 이정학 울산과학대 교수가 ‘울산 학 생태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조류학 박사이자 울산 학춤 창시자 김성수 울산철새홍보관장은 이들 포럼에서 학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진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울산의 학 문화 연구소 설립과 학 마을 중심의 생태관광단지 조성 등이 다루어졌다. 당시 거론된 해외 사례로는 일본 오카야마 자연센터과 고라쿠엔 등의 학 사육장이 대표적이다.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학을 길러 관광객상품으로 팔고 있는 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학 생태관광 논의가 거듭되면서 울산시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고 결국 학 생태관광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외부압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 “일본 다이지 마을 돌고래 학살과 같아” 이후 울산연구원을 최근 3년간 사실상 같은 명목으로 연구를 거듭했고, 최근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아닌 울산시민들의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학'의 관광상품화 여론이 있음 강조했다. 연구원은 새를 멀리서 지켜만 보는 '탐조 관광'만으로는 (관광산업에)한계가 있다며 지역 내 대기업을 통한 ‘울산 두루미 복원 및 관광 아이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울산연구원이 설문과정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명이 배제됐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에 의심이 든다. 지역의 한 환경운동가는 “울산시가 학 사육장 조성을 위해 3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꼭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연구원 측은 울산시를 통해 조만간 관련 설문조사와 연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철새공원 인근의 한 주민은 "돈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철새를 잡아가두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겠다는 울산시의 발상이 일본 다이지 주민들이 무참하게 돌고래를 학살하고 생포한 돌고래를 돌고래쇼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10 14:48: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겨울 철새인 학(鶴)을 사육해 관광 상품화 하려는 사업이 울산에서 잇따라 시도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의 상징 동물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타당성 부족과 천연기념물 제202호이자 멸종위기동물 1급의 보호종이라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울산 입화산 자락에 2마리 사육 구상 지난 6일 울산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일원에서 학(鶴) 사육장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울산 중구청 간부회의가 이뤄졌다. 사육대상은 두루미로, 한자어로 통칭해 학(鶴)이라고 불리는 종류이다. 학의 고장으로 알려진 울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회의에는 조류생태 전문가인 김성수 울산철새홍보관장이 초대돼 사육장 서식 환경에 대한 의견도 전달됐다. 울산에서는 중구뿐만 아니라 약 3년 전 울산시 남구를 비롯해 최근 울산연구원 등이 나서 학을 브랜드화 하거나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학을 사육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학계 일부에서 울산을 상징하는 동물은 학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 신라 말 '신학성', 고려 때 '학성'으로 불려 울산은 '학성(鶴城)'이라는 지명에서 보듯 학과 관련이 깊고 기록도 남아 있다. 901년(신라 효공왕) 쌍학(雙鶴)이 온통 금으로 된 신상(神像)을 물고 계변성 신두산(울산)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신라 말 박윤웅(朴允雄)이 울산지역 호족으로 등장해 신학성(神鶴城) 장군으로 불렸다. 박윤웅은 이후 고려 개국에 일조한 공으로 울산지역(흥려부)을 다스렸다. 고려 성종 때 학성(鶴城)이란 별호가 내려졌다. 학계에 따르면 16세기 후반 조선시대까지 울산에서 학을 사육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학은 겨울 철새지만 사육에 대한 기록은 국내에 꾀나 남아 있다. 특히 조선시대는 학 사육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원의 <양반전>과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금화경독기> 등이 대표적이다. 학 사육과 야생 학을 잡아 길들여 기르는 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 울산 중구는 울산의 원도심과 가까운 입화산 일원에 185㎡ 크기의 사육장을 설치하고 경북 구미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에서 두루미 2마리를 구입해 사육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 남구, 울산시 등은 울산대공원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구에 따르면 구입가격은 마리당 수천만 안팎이다. ■ 지배 세력의 일부 기록이자 취미생활 자치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과 학 사육에 대한 기록 및 사례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신라 울산지방 토호세력의 단편적인 기록과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취미생활을 바탕으로 울산의 역사와 지역을 아우르는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구미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의 두루미 사육과 연구는 친환경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적이지만 관광상품을 목적으로하는 사육장은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학은 전 세계 15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를 찾는 학은 두루미과의 한 종류로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3종 뿐이다. 이들은 시베리아, 중국, 일본, 몽고, 한국 등지에 분포하며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과 철원의 비무장지대에서 겨울을 지낸다. 그 수는 현재 약 350마리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두루미는 세계적으로도 약 1600마리 정도만 남아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자치단체들이 사육장 설치를 결정하더라도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협의와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학과 귀신고래는 울산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 학이 울산에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에서 학이 실제 목격되었다는 기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구전을 통해 1930년대, 1962년 울산 공업센터 지정 이전까지 울산에 날아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울산의 상징동물로 여겨온 ‘귀신고래’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울산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제126호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 (蔚山 鬼神고래 廻遊海面)’이다. 하지만 귀신고래는 현상금까지 내걸리기도 했지만 50년 넘게 울산 앞바다에서 목격되지 않고 있다. 나타나지 않는 귀신고래를 대신해 학으로 상징동물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매한가지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단체 한 관계자는 “울산지역 자연생태환경이 개선되다 보니 최근들어 천연기념물 200호 '먹황새'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등 다양한 철새들이 찾고 있다”며 “동물학대와 다름없는 사육장 대신 태화강과 회야강 등의 자연생태환경 복원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 두루미가 스스로 울산을 찾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07 13:27:20[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와 동물보호단체 HSI KOREA(이하 HSI)가 SBS TV 동물농장 X 애니멀봐, 동물복지표준협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동물보호과, 김포시 축수산과,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등과 협업하여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 개 사육장을 적발했다. 개 사육장에 있던 개들은 약 110여 마리로 대소변이 쌓인 뜬장에서 죽은 사체와 함께 발견되는 등 처참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개의 사체를 먹은 흔적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개들은 대부분 추위와 굶주림은 물론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돼 극심한 피부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라이프와 HSI는 11월 13일부터 이삭훈련소, 서울시 수의사회, 경기도 수의사회, (주)펫닥, (주)JSK, (주)하림펫푸드 등과 협력해 구조에 나섰다. 구조된 개들은 라이프와 HSI의 협력 동물병원들과 임시보호소로 이송되어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사회가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국유지를 십 여 년간 무단 점유하여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기재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에 함께한 HSI의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라이프의 도움 요청을 받고 방문했던 농장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많은 수의 개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극도의 기아 상태였으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치료방임으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곳의 개들이 마침내 이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구조에 동참한 소감을 밝혔다. 해당 업자는 김포시에 소재한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를 약 10 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 부지가 지자체 개발구역에 포함되자 개를 이용한 보상을 노렸으며, 불법 도축과 사체 유통 등을 해 왔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과 2항은 물론 3항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와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불법 개 사육장 폐쇄의 전 과정은 SBS 애니멀봐 채널을 통해 12월1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12-12 20:44:14[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7일 하남시 감일지구 내 불법 방치된 개 사육장 현장을 직접 찾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사육장 패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태조사단을 즉시 출범하고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사육되다 유기된 개를 격리한 뒤 현장 긴급구조 조치를 취했다. 긴급조치 내용은 우선 치료가 필요한 개는 하남시 동물병원에 이송 치료하고 있으며, 사료 등 위생적인 환경 조성은 LH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불법 개 사육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육장 현장을 보니 참혹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향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개 사육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관내 개 사육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7-08 01:31:08[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감일지구 내 운영되던 불법 개 사육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현장 확인 후 곧바로 폐쇄조치하는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또한 사육되던 개 220마리를 보호 격리시켰다. 하남시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은 감일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보상을 노린 개 사육업자들이 일으켰다. 이들 사육업자는 개 220마리를 기르며 택지개발지구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개는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동물 학대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하남시는 논란이 일자 해법을 찾기 위해 6월 말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을 수차례 현장에 급파해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에 법률적 자문을 의뢰했다. 이어 하남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물보호단체와 LH사업본부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남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에 앞서 방치된 개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긴급 격리조치를 이행하고, 펜스를 설치 사육장을 봉쇄할 예정이며 △격리 후 인력 및 사료 등 LH 지원협조를 통한 사육 관리와 동물보호단체 협조로 해당 동물을 구조 및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7-07 10:55:13일정 규모 이상 개 사육장에 분뇨배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면적 60㎡(약 18평·80여마리 사육)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다음달 27일까지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방치된 개 사육시설에 일정기준을 적용하는 사실상의 첫 환경대책이다. 만약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현재 개 사육농가는 전국 약 72만가구에서 약 230만마리(2005년12월말 현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인 77만마리로 추정된다.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08-08-13 15:19:15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금지된다. 또 그린벨트에서 동물사육장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사육장 상시운영을 허용하고 사육가능한 동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사육가능한 동물에 현행 참게, 우렁이 외에 지렁이를 추가했다. 또 동물사육장 설치도 농번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그린벨트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그린벨트 밖에 거주했더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신축 뿐 아니라 증축때도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공원’에서도 ‘실외체육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2007-10-30 11:12:55[파이낸셜뉴스] 불법 도살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개 사육 농장에 들어간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동행 없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농장에 갔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도살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는 A씨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 요청문을 올리고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 의심 정황이 있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 개들이 도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현장에 진입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라도 자료를 받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4 13:02:4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과 관련, 처음부터 탈출한 반달곰은 1마리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6일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농장주 A씨는 곰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출한 곰이 2마리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 A 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용인시 등은 현재까지 20여일 넘게 농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7 15: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