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하였고, 향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4개 지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10 14:25:0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사육시설 기준 등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해 대상종 추가·삭제 등 관련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그간 7종만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이었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됐다.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이밖에 싸이테스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해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싸이테스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자는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공증식 및 사육과 관련된 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부분이 구체화되어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13 13:18:43앞으로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수족관 체험행사로 이뤄지던 돌고래나 벨루가 등에 올라타는 일도 금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수족관과 동물원을 유형별·규모별 특징에 따라 나누고, 개체수 규제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대형수족관은 1만㎡ 이상으로 200종, 1만개체 이상 보유할 수 있다. 중소형수족관은 1만㎡ 미만, 200종, 1만개체 미만만 보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족관 전시생물 서식환경 개선, 해양포유류 폐사문제 해결 등 동물복지 향상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 운영 중인 수족관은 23개소(민간 15곳, 공공 8곳)다. 해수부는 기존 수족관의 경우 사육사 등 아쿠아리스트 비중이 80%가량으로 수의사(5%), 수산질병관리사(2.4%) 등 전문인력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래류 등 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가이드라인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수족관 내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관리·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강화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강화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왔던 체험행사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금지사안과 벌칙도 명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1-21 17:29:5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는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ASF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 한다”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발생농가 2곳과 관련해 우선 500m 반경 관리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허가 양돈농가를 전수조사해 고발 및 폐업유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ASF가 발생한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와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체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과 관련해선 살처분 잔존물과 매몰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 중이며, 거점이동시설도 18개 시-군 34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주시청 방역대책상황실, 양주시 거점소독시설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방역업무 담당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차단방역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0-03 03:05:35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동물을 허가없이 들여와 키운 동물체험 카페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61)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한 동물체험 카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멕시코도룡뇽) 2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혐의다. 환경부 허가 없이 국제 멸종위기종 동물 총 19마리를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엄씨가 보아뱀 등을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무허가로 국제 멸종위기종을 진열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허가로 수입됐다거나, 무허가 수입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25 17:28:42축산업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축을 매몰 처분할 경우 소독의무 등을 제대로 않은 농가는 보상금을 80%까지 깎고 2015년까지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무려 350만 마리의 소·돼지를 매몰 처리하는 등 지긋지긋했던 구제역 재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다. 보상금 차등 지급을 비롯해 농가와 지자체에 백신 비용과 매몰 보상금을 분담토록 한 것은 각 주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성실한 주의 의무와 행위에 대한 책임이야말로 선진사회의 바로미터다. 특히 달라져야 할 곳은 최일선 축산농가다. 지난 구제역 파동 때와 같은 대규모 기업농의 모럴 해저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축산농 허가제도 축산환경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허가와 관련된 환기, 분뇨 처리, 소독 및 방역 등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될수록 좋다. 특히 개선돼야 할 점은 '밀집 사육' 관행이다. 대부분 축산농은 좁은 우리에 가축을 몰아넣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사육한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구제역 파동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밀집 사육은 사라져야 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분뇨처리 방식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가축분뇨 발생량 4만3702t 가운데 공동 및 공공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된 것은 19.1%에 불과하고 78.3%가 농가에서 개별 처리됐다. 상당 부분의 분뇨가 인근 토양에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높다. 농가에만 분뇨 처리를 맡길 게 아니라 공동처리와 액비화를 통한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축산농의 부담 증가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금을 늘리고 보상금 산정은 정밀해야 한다. 기존 매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매몰지 인근 오염된 식수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2011-05-06 17:28:16[파이낸셜뉴스]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립 동물원에 도착해 미국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판다 외교의 실체를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NYT는 19일 중국이 판다를 빌려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보도했다. 판다와 관련한 계약은 극비에 부쳐지는데 NYT는 워싱턴 국립 동물원과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판다에 관한 서류를 확보해 계약 내용을 확인했다. NYT는 “과거의 계약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동물원 관리자들이 중국 야생 생물 보호 협회에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양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판다 외교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경우 관리자들은 판다의 질병, 죽음 또는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판다와 관련해 중국 파트너들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해도 중국의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동물원 측에서 판다를 임대하기 위해 연간 110만 달러(약 15억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이 비용을 알리는 것도 금지한다. 협회는 “‘임대’, ‘임대’, ‘대여 계약’ 또는 ‘계약’과 같은 상업적 조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워싱턴 동물원은 이에 따라 이전에 ‘대여’라고 썼던 표현을 현재는 “공동 연구 및 사육 계약”으로 부르고 있다. 또 중국 판다 전문가들이 조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에 여행하는 비용도 동물원이 부담해야 한다. NYT는 계약서에 “지불은 미국이 현금 또는 다른 수단으로 전문가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동물원은 또한 연구를 수행하고 판다가 적응하도록 돕고 경우에 따라 인공 수정과 같은 절차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라이브 영상도 제한한다. 지난해 멤피스 동물원의 판다 르르가 죽어가는 모습, 같은 동물원의 야야가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중국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승인한 비디오 영상이나 이미지만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언제든 판다를 중국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어 판다 상태를 대중에게 무단으로 알리는 것을 포함해 부적절한 먹이 관리, 판다의 건강 문제 등이 소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 역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중국 측은 푸바오가 잘 지낸다는 편집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연출된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3:44:3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북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다.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3 10:17:18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물론 동물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일부 영업장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불법 번식장이 지역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밀집사육, 사체유기 등 동물학대 정황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상품화 또는 불법 영업 등 문제 개선 마련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아지를 펫숍에서 분양하기보단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에 펫숍들이 유기견보호소로 둔갑해 동물 판매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는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되레 펫숍에서 강아지를 구매하라고 강권을 당한 경우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아졌다. 파양동물에게 입양자를 찾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입양자에게 고액을 요구하고, 이를 호텔 이용권 비용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특히 SNS 등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 요양보호소, 반려동물보호소 등의 이름으로 둔갑한 신종 펫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분양' 등의 홍보 글로 반려견을 입양하려는 예비 보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신종 펫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도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를 위한 움직임보다 산업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상황이다. 이처럼 신종 펫숍이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재분양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변칙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영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영업장은 물론 일반인들의 동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mila@fnnews.com
2024-09-19 18: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