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9 07:47:14[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이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소위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들의 범행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쯔양님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 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섰다. 이 총장은 15일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상소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검찰은 구제역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구제역은 이미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8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유튜브는 카라큘라와 전국진, 구제역 채널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폭로,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일삼은 유튜버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연일 여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자신과 쯔양 모두 여론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라큘라 역시 "저는 1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쯔양 측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6 15:01:48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한 유튜버 뻑가가 2주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한다던 그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신고한 결과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뻑가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등도 비활성화시켰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유튜버가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의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뻑가는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에도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겨온 그는 최근 하관까지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뻑가는 지난 2019년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차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가 불가능해지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새로운 마스크 등을 쓰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티즌들은 “수익정지 당하니까 유튜브 안 올리는게 웃기네”, “빨리 계정도 삭제됐으면”, “수익 정지돼도 활동 이어갈 줄 알았는데 눈길도 안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등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12 01:08:36[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49:54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9 23:17:47[파이낸셜뉴스] 구독자 수 119만명에 달하는 유튜버 뻑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라고 발언해 비난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우려하는 여성들에 “호들갑 떤다, 지금부터 걸러라” 발언 26일 유튜버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 '중고대학생'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뻑가는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다며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라고 조롱했다. 이어 뻑가는 "이 짤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딥페이크를 제작, 공유하는 텔레그램방 참여자 수가 22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가지고도 "수치적으로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 세계에서 0.33%다. 22만명의 0.33%는 726명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이슈에 이미 군사작전마냥 시스템이 딱 잡혀있다. 어떻게 선동해야 하는지, 숫자는 어떻게 과장해야 하는지 안다”라며 “여성 기자들, 여성 정치인들도 나와서 같은 소리로 선동한다. 외국 언론에도 발빠르게 제보하고, 좌표도 찍어서 댓글작업 하는 등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돌 X순이들이 상대 X순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시간낭비에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훈련이 돼 있다”라고 말한 뻑가는 “이때다 싶어서 22만명이니 국가비상대책이니 X병을 떨면서 선동하는 여초(커뮤니티) 애들을 보니까 X같다”라며 조롱했다. 댓글창에 비난 쇄도… ‘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 제재해야’ 목소리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뻑가의 발언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딥페이크 관련 SNS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 채널에 대한 신고에 나섰다. 또한 이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뻑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SNS를 통해 찾아온 여러 나라의 누리꾼들이 “자국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다니, 너희는 모두 미쳤다” “이 사람은 낙태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인셀(Incel)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 각국 언어로 “우리는 한국 여성들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께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A씨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스트리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에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 '국회 차원에서 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를 강력하게 제재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더구나 최근 유튜버 B씨에 대한 공갈·협박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7:35:48[파이낸셜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유튜버 카라큘라로서의 모습은, 그 의미를 저 스스로가 망가뜨렸다. 이제 그만두고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그러나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라큘라는 현재 쯔양 측으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 건드리는 순간 네가 제1타깃이다” “어떤 게 더 이로운가 저울질해봐라” 등 조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제역 등 ‘사이버 렉커’들과의 연루 의혹이 일자, 그는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쯔양을 공갈 협박한 악질 렉카(레커) 유튜버처럼 몰아가고 있다” 등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해 시민 등으로부터 공갈·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한 카라큘라는, 이른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의 핵심 관계자 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방송사가) 코인 사업을 보도하려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였다.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 책임 관련 정책 위반을 사유로 카라큘라 채널 등에 대한 수익화를 정지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3 05:53:00[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주거지를 검찰이 18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영장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와 총괄PD를 만나 ‘사이버 렉카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명시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2차 가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른바 '쯔양 공갈'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쯔양 측은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8 22:07:10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공분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유튜브의 악성 콘텐츠 유포는 중대범죄다.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유튜브 측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의 채널을 정지시키고 수익을 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쯔양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유튜브 측이 자율규제 조치를 즉각 시행했을지는 의문이다. 쯔양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의 종합판 같다. 1000만 구독자가 있는 유명 유튜버의 사적 약점을 잡아 협박 폭로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남녀 간 교제폭력과 금품 갈취,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 추악한 이면이 숨어 있었다. 유튜브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사이버레커의 비윤리적 행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는 허술했고,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공권력 사각지대 속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자극적인 폭로로 돈을 버는 유튜버와 채널이 부지기수다.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적 제재'는 추악한 명분일 뿐이다. 결국 돈벌이 목적이고 엄연한 불법행위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온라인에서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 선동하는 행동의 부작용은 상당하다. 유튜브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해 모방한 사건도 넘쳐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되면 사이버레커의 탈법 행태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유튜브 세상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의 공권력이 왜 지금껏 눈감고 있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쯔양 사건이 일회성 이슈로 흘러가선 안 된다. 정부와 플랫폼기업, 대중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비인륜적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고 동조·참여하는 행위는 선량한 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사회적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골드·실버버튼과 조회수를 우선하는 유튜브의 정책과 자율규제 환경이 사이버레커의 불법행위를 미필적으로 방조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들 플랫폼의 모니터링이 부실했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고도화 등 국내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유해콘텐츠 제작 유포자에 대한 수익 차단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콘텐츠 제작자의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은 법·제도적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처벌조항이 매우 취약하다. 유튜브는 방송법의 저촉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불법콘텐츠 즉각적 삭제 의무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미국·영국이 도입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안전법과 같은 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4-07-16 18: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