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사이버불링을 조장하는 숏츠 창작자와 악플러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 김수현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면서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이버 렉카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사 역시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유족 측의 폭로 이후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미지 추락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고인과 연인이었던 건 맞지만, 미성년 시절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가 고인을 금전적으로 압박한 적도 없다”며 고인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여론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을 제기한 고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1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새론 유족은 앞서 3월27일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생전 김수현에게 쓴 손 편지도 공개했는데, 해당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다"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16 08:47:55[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악플러와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최근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라며 "특히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하다”라며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교제한 것은 성인 이후인 2019년"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14:35:36[파이낸셜뉴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14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딸의 명예 회복과 거짓 기사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이버 레카의 범죄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족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가족의 의도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 렉카들의 범죄 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 한적 없어" 또 "김새론은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로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된 각종 추측과 오해를 반박했다. 이날 고인과 교제를 인정한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낸 입장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유족은 "새론이는 거짓말로 알바 코스프레를 한 적도 없고, 친구들과 유흥만 즐기던 아이도 아니었다”며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연예 유튜버) 이*호와 사이버 렉카들은 거짓 기사를 만들어 평범하고 전도유망한 한 여배우의 일상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2024년) 새론이가 올린 (김수현과 볼을 맞댄) 사진을,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거짓말하는 정신없는 여자아이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새론이가 없는 지금에 와서는 새론이가 소녀 가장이었다는 얘기부터 벌어들인 수백억을 가족들이 탕진하며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에 더해, 차마 볼 수도 읽을 가치도 없는 엄청난 거짓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유족은 “(생전에) 모든 거짓 기사의 날카로운 화살들이 갓 20살을 넘긴 어린 딸 새론이에게 향했다”며 “쓰러진 아이를 짓밟고 발로 차며 다시 들어 올려 또 내동댕이 친 것은 이*호와 사이버 레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사실 관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호와 사이버 레카들이 작성한 글을 무책임하게 퍼 나른 언론들과 거기에 동조하며 맞장구를 친 여러 악플러들이 있었다”며 언론과 악플러의 행태도 꼬집었다. 유족들은 다시 한번 “새론이가 단지 연기자로 인정받았던 생전의 그 명예를 고스란히 회복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기사들을 바로잡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들이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14 20:32:47[파이낸셜뉴스]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 다른 '사이버렉카'들도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모녀를 죽음 내몬 유튜버 P모 채널의 수익 정지 및 수익 환수 나아가 채널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P 채널은 고인이 된 '잼미'라는 여성 BJ를 조롱하는 영상 콘텐츠로 그의 어머니와 해당 BJ까지 자살에 이르게 한 악질 유튜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잼미 씨는 2019년 방송 도중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2차례 사과했음에도 일부 남성 유튜버들이 잼미를 저격하면서 비판 수위가 더욱 거세졌다"며 "그중 제일 악질적으로 조롱한 인물이 바로 P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P씨는 잼미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 남성 구독자가 많은 그를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잼미는 어머니 사망 이후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자책하며 악플을 멈춰달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다. P씨는 그 영상을 두고도 조롱하는 방송을 올리는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잼미는 2022년 1월 자살에 이르렀다. 이후 콘텐츠로 올렸던 영상은 삭제했으나 잼미는 세상에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잼미 모녀 죽음에 P씨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 콘텐츠를 위해 페미도 아닌 여성 유튜버를 페미로 프레임화해 악플과 사이버 블링의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 살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씨는 잼미 죽음 이후에도 유명인을 상대로 한 억측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본인은 검은 고글에 가려져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을 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P씨가 이런 콘텐츠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수익 정지와 환수 및 채널 삭제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가 지목한 P씨는 유튜버 '뻑가'로 추정된다. 그는 온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유튜버로 젠더 관련 이슈를 비롯해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잼미가 남성 혐오 제스처로 논란에 휘말리자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다. 이후 잼미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뻑가는 잼미를 저격한 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뻑가는 잼미에 대한 사이버 불링(집단 괴롭힘)을 주도한건 자신이 아닌 다른 인기 BJ들의 팬덤이었다고 주장했다. 뻑가는 1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나에 대해 다시 한 번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돌고 있어서 또 해명을 하려고 한다. 잼미님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뻑가가 주도해서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00% 자료에 입각한 그 때 상황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아프리카 BJ 감스트, 외질혜, 남순 이들은 '나락즈'라는 크루를 만들어 방송하고 있었다. 당시 저 세명이 잼미님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게됐고 그 세 명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날 사과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10일)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첫 영상을 올린다. 재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조작을 했다고 보기엔 꽤 늦은 시간이다. 그리고 5년 전 당시 나는 구독자 10만명대인 수많은 렉카 유튜브 채널 중 하나였다. 현재 나만 오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주도해서 선동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22:23:18[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1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 이슈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돼 회복하기 힘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을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따라서 전국 검찰청에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을 비롯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은 개별 수사 중이라도 병합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5 18:06:12[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각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의심을 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저의 실수로 스마트폰을 절도 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한 증거 녹취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분실한 스마트폰에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들이 해당 건을 덮기 위해 쯔양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이 구제역 측 입장이다.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며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직접 고발건 역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5 16:35:37[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무법지대'인 유튜브 생태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을 일삼으며 이슈몰이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극적인 콘텐츠... 사적 제재 이어 불법 행위 논란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쯔양을 협박한 이른바 '렉카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협박에 대한 대화를 나눈 녹취를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튜버들이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 속에 조회수를 올릴 동안 정작 당사자인 쯔양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이 알려지고 본인 입으로 과거를 밝히게 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사이버렉카들은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쫓는다. 조회수가 높을 수록 수익으로 이어지는 탓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전파한다. 일부 구독자들은 이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잘못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구제역은 지난달 14일 "방송인 A씨는 열혈 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나락보관소'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 되는 일도 있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엉뚱하게 지목된 가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일부로 편집해 판결문으로 둔갑시켰다. 문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이버렉카의 영향력을 이용해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규제 마땅치 않아... 플랫폼 차원 규제 서둘러야이런 불법적 행위들이 만연한 유튜브 생태계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사이버렉카 입장에서는 설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영상을 통해 얻는 이득이 훨씬 큰 '남는 장사'다. 반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미 일어난 명예훼손은 영상 삭제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신원을 감춘 사이버 렉카들은 해외 플랫폼 본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해도 처벌은 물론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방송법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콘텐츠 지정도 즉각적이지 않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입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역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제는 플랫폼에 자율 규제로 맡기는 것이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 크다"며 "관련 국내법이 취약한 상황이라 규제를 위한 '유튜브 특별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5 16:18:43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보인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줬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사기관과 전문가를 극도로 불신했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을 믿는 '확증편향'을 강화해 나갔다. 정보 입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도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누리꾼들도 이들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씨 변사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사 사건을 종결하되, 서초서 내 강력 1개 팀은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실종 당일 함께 했던 친구 A씨를 손씨 유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손씨 사망 경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이 기간, 손씨 사건을 둘러싼 억측과 허위정보는 끝없이 이어졌다. 사건 초기에는 A씨와 A씨 가족의 신분에 대한 가짜뉴스, A씨를 손씨 사망의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추측이 줄을 이었다. A씨의 가족은 경찰서장, 대형로펌 대표, 대학병원 교수라는 헛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에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23쪽 분량의 수사 상황과 의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허위정보 유통이 지나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신의 시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손씨 사건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으로 기울자, 허위정보는 '경찰과 언론사 고위직이 나서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음모론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누리꾼들의 '확증편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손씨 사건을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범람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억측과 허위정보가 급증했다. 실제 '손씨 피살설'이나 'A씨 가족의 정체' 등의 허위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은 14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을 불신하는 누리꾼들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신의 의견을 확신으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영상을 반복해 보다 보면, 다른 주장은 완전히 배척해 버린다"며 "확증편향에 매몰돼 여론이 형성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에 대해 루머가 계속 생겨 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 확인이 안됐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을지라도, 의구심이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계속 진행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7-04 17:54:06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콘텐츠의 ‘어그로’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는 기본이고,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는 중이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기존에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SNS 상 악플이 명예훼손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보다 높은 편이다”라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이뤄진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범죄란 점을 인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건 휘발성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유튜버 한 사람의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수만, 수십만 명에게 퍼질 수 있고, 퍼질대로 퍼진 허위사실을 바로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악의적 비방이 많아지면서 선처 대신 강경 대응에 나서는 피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 적시를 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란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유명인을 흠집내는 경우다. 김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면서 “법이 인정하는 공익은 개개인이 주장하는 사적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공익을 언급하는 건 괘씸죄를 더하는 태도일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여론 형성을 억압하는 조항이란 지적도 있지만, 사실상 ‘인격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고용주의 처우나 갑질, 성폭력 등 사회적 해악을 고발하는 건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선량한 개인을 향한 악의적 폭로는 이와 구분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유명인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폭로 내지 고발형’ 유튜버, 사이버렉카와 보도금지가처분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폭로 내지 고발형’ 유튜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경쟁 콘텐츠와 차별화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유명세를 가진 개인의 사생활 등을 들추는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폭로형 내지 고발형 유튜버로 인한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며 “사이버렉카와 같은 폭로성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할 뿐 사실상 반론보도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전가하는 큰 문제점이 있으며, 피해자는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큰 부작용 피해를 앓고 있다. 당 사무소에서도 최근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탈세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하여,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폭로 내지 고발성 유투버로 인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다방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6-24 15:18:48[파이낸셜뉴스]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미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이 병합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들이 과거 쯔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기로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쯔양 측은 당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이씨와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공갈 등 혐의로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 등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며 피해자를 협박·공갈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앞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6 15: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