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후 두 달 만에 체포된 작성자의 정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 사이트 운영 20대 직원 긴급체포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대표와 공모했는지 조사 중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 등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3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글에 180명 투입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해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순찰을 강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1:05:37[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공동구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팀미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A씨와 20대 B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여간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301명으부터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달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했다. 일당은 팀미션(공동구매)을 할 경우 기존 금액에 현금 35%를 추가 지급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쇼핑 사이트에 리뷰 댓글을 달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공한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의 리뷰를 작성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1만원권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을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공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5~10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 피해자 1명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매니저 1명, 1인 다역을 맡은 조직원이 활동했다. 매니저는 피해자별로 10~13회에 걸쳐 냉장고나 TV, 침대 등 고가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구입금액과 수익률을 높여 현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20~30%를 환급 수수료로 챙겼다. 환불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대화방에서 추방했다. 일부 피해자가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피해자 다수는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한 명이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피해 글이 올라오면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97%는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학생이었다. 한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는 8만1000원에서 최대 4억1000만원 규모다. 경찰은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팀미션'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사립중학교 주무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조직 외에 해외 총책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3명 중 한국인 2명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14:36:18[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4:36:2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장 수익으로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4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 금지)과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본사 총책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7개월간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대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 대상 기업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지역별 11개 지사를 설치했다.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원의 신분을 숨긴 채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해 점조직 형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진행했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후 주식 대금을 입금 받으면,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 후 각 지사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총책인 A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조직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와해됐다. 경찰이 전국 5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피해액을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 6700여명을 상대로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8 09:53:26[파이낸셜뉴스]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2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텔레그램 이용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인 능욕방 운영자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지인 능욕방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B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총 264개를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텔레그램의 다른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직접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6년 이상 알고 지내던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라는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과 기기 압수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반면 현재 A씨의 텔레그램 방은 삭제돼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취득해 여러 차례 음란사진을 보내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 능욕방 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씨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텔레그램의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라며 "성적 수치심 유발하도록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10 11:13:48[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24명이다. 이중 만 14세 미만 소년범인 촉법소년은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대는 50명 △30대는 9명 △40대 2명 △50대 이상 2명이 검거됐다. 또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단속 후 365건이 접수됐다. 1일 평균 12.66건이 접수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0대인 남성 판매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6 14:54:49[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3 17:25:2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1:00:44[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카페에서 남성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관련 경찰이 성적 비하 게시글 올린 이들을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시대의 '여성판 N번방' 관련 입건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소지가 있는 게시자 7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판 N번방은 회원 수 84만명을 보유한 인터넷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사건이다.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해당 카페에서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11일께 각 게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8:02:35[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현재 검찰청 18곳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곳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엄단과 피해자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6: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