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0 18:30:05[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8 10:20:00[파이낸셜뉴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김수미(75·본명 김영옥)와 며느리인 연기자 서효림의 각별한 고부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수미는 지난 25일 오전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사. 발인은 지난 2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으며 남편 정창규 씨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 며느리 서효림 등 가족과 동료, 후배 및 지인과 팬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인에서 고인을 실은 운구차가 떠나자 며느리 서효림은 "엄마"를 부르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울던 서효림은 "고생만 하다가 가서 어떡해" "엄마 미안해"라며 애끊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수미는 후배이자 며느리인 서효림을 각별히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월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을 통해 며느리 서효림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수미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언급하며 "시어머니가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셨다, 그래서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라며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 1949년생인 김수미는 지난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1980년 처음 방송돼 22년간 시청자들과 만난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MBC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및 여러 예능과 영화 등에서 유쾌한 면모로 사랑받았고 최근까지도 예능 프로그램 KBS 2TV '수미산장' tvN '수미네 반찬' 등에 출연해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7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9 06:28:40Q.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이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당장 증여받을 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 지가 궁금하다.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가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까 불안하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공제액이 큰 '상속'을 선택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일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최소 추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A씨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했고,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공제 범위는 제한돼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 중 하나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된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방식은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 부담 불공평'이 빚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에서도 증여 땐 한도액이 5000만원, 상속의 경우 10억원 나온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일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결과는 부모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며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절차를 저해하므로 공제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한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이후 10년 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한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가 작을 때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는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증여 없이 향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합리적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1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10억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8500만원)에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2500만원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을 지, 사후에 상속받는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A씨 사례에선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상속인 간의 다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10 18:04:10#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이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당장 증여받을 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 지가 궁금하다.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가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까 불안하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세액을 알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공제액이 큰 ‘상속’을 선택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일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최소 추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A씨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했고,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공제 범위는 제한돼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 중 하나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된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방식은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 부담 불공평’이 빚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에서도 증여 땐 한도액이 5000만원, 상속의 경우 10억원 나온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일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결과는 부모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며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절차를 저해하므로 공제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한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이후 10년 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한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가 작을 때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는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증여 없이 향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합리적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1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10억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8500만원)에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2500만원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을 지, 사후에 상속받는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A씨 사례에선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상속인 간의 다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증여가 합당한 선택지인 경우도 물론 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다. 그렇다면 장기적 절세 계획을 세워 생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10년 전 가액이 현재 가액보다 낮다”며 “상속세 계산 시엔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증여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08 14:11:58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차남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증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A씨는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재산분배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장남과 B씨가 나눠 갖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나눠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영상은 B씨가 촬영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A씨가 "그럼 됐나" 등의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B씨가 동영상 촬영한 유언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A씨 부동산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증여계약이다. 다만 사인증여를 위해서는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A씨 의사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사인증여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하고 B씨에게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유언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B씨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2 18:26:50[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차남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증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A씨는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재산분배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장남과 B씨가 나눠 갖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나눠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영상은 B씨가 촬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A씨가 "그럼 됐나" 등의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B씨가 동영상 촬영한 유언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A씨 부동산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 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증여계약이다. 다만 사인증여를 위해서는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A씨 의사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사인 간 증여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도중 B씨가 A씨에게 '상속을 받겠다'는 등의 대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B씨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가 망자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해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하고 B씨에게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유언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B씨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언이나 유증이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2 10:24:34[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게 주식을 가압류당하자 친모가 온라인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씨의 친모인 최정애씨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8일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 씨는 "여러분, 제 아들 전우원을 도와주세요! 저와 우원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씨는 박씨가 아들 전씨를 상대로 '웨어밸리'의 주식 4억8232만원을 가압류 신청한 것 때문에 전씨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박상아씨가 우원이에게 4억8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와서, 우원이가 '지난번에 죽었으면 이런 일로 스트레스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울어서 가슴이 찢어진다"라며 "우원이의 상처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적었다. 최 씨는 "전재용, 박상아씨가 우원이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학비를 못 내주니 학교를 그만두라며 애들을 우울증 걸리게 만들더니,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어 긴 세월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원이가 극단적 선택 시도도 여러 번 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전재용씨가 애들 할아버지 비서였던 손삼수씨 회사 웨어밸리라는 비상장 주식을 사 놓은 게 있었는데,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그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애들한테 사인을 강요했다"라며 "애들은 재산 욕심 없으니 (아빠한테) 다 가져가시고, 아무 잘못 없이 아빠 때문에 신용불량자 된 것만 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반드시 해주겠다' 해놓고 이 때까지 해결 안 해줘서 2주 전 우원이가 견디다 못해 모은 돈으로 (세금을) 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상아씨가 저희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서류에 도장 찍게 했다"고도 밝혔다. 최 씨는 "우원이는 돈 욕심이 없기에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아서 이 주식을 다 가져가라고 서류를 써주고 싶은데, 써준 뒤에도 악용해서 딴소리하며 4억80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든지 이차적인 피해를 줄까 봐 너무 두려워한다"라며 "우원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최 씨는 "우원이도 저도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눈물만 나고 잠을 잘 수 없다. 우원이가 식사도 거의 못 한 지 오래됐다. 저도 전재용씨 덕분에 암에 두 번 걸렸다"라며 "저희는 비싼 변호사 쓸 능력이 없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주실 변호사님 안 계실까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 저희 모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박인식)은 박상아씨가 지난달 10일 전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8 15:28:50[파이낸셜뉴스]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주식이 계모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달 17일 인용했고, 지난 5일 결정문을 전우원씨에게 송달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전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씨)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전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6 17:32:25[파이낸셜뉴스] 생전에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언에 따른 증여처럼 철회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C군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자산 소유분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2년 작성했다. 이후 2013년 4월 작성한 두 번째 각서에는 C군에게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실제로 2013년 5월 B씨 명의로 이 부동산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이후 B씨의 관계가 끝나자 C군과의 관계도 단절됐다. A씨는 2015년 2월 B씨와 C군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C군을 친생자로, B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인증여를 두고 A씨 마음은 바뀌었다. A씨는 사인증여 철회를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지만, 증여자의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유언에 따른 증여 철회 인정한 민법 조항을 사인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인증여도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설정한 B씨 명의 근저당권은 자신이 각서를 통해 C군에게 사인증여를 약속하면서 이 사인증여에 따른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A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한다면 B씨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취지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은 만큼,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 만으로 그 법적 성질 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7 07: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