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2 19:03:38[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30 15:13:17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1 18:55:26[파이낸셜뉴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20년만에 한 유튜버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추가 폭로를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근황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주동자 운영 식당, 맛집으로 돈 끌어모아”영상에서는 사건 주동자인 30대 남성 A씨가 청도군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백종원이 이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공개됐다. 유튜버는 “이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꼬리 자르기 한다. 주동자는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에 관한 신상을 공개한 영상을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잇따라 달리는 ‘리뷰 테러’가 이어졌다. 식당 관계자는 “아버지가 A씨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청도읍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고 공지했다. 또 사건 당시 가해 학생 미니홈피 방명록에서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글을 올린 현직 경찰 B경장도 재조명됐다. B씨는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이 된 이후에도 2012년 사과문을 낸 바 있다. 경찰이 된 이후 이름을 바꾸고 가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일 B씨가 근무하는 경남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B씨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며 경찰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 경찰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을 진급시켜주나요” 등 B씨 비난 글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다. ”외제차 끌며 호화생활” 두번째 공개된 가해자는 해고 당하기도 A씨 신상을 공개한 지 이틀만인 3일 나락보관소는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C씨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C씨는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C씨는 인스타그램에 중년 여성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어무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라고 적기도 했다. 유튜버가 공개한 C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바로 삭제됐지만, 네티즌들은 C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찾아내 비난 댓글을 올렸다. A, B씨와 마찬가지로 C씨가 근무하는 외제차 전시장도 네티즌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외제차 전시장 측은 사건 하루만인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C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이 댓글로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수집 다 해놓고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 탈 듯”이라고 질문하자, 이 유튜버는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상 공개 엄연히 불법인데 홍위병과 다를 게 없지 않나”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지목돼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등 우려가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5:34:38[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부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A씨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의 없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이외에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적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돈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적 제재 논란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A씨에 대한 사진과 A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가 공개됐다. 지난 8일에는 최씨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낳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서울의 주요 의대에 다니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 특정됐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로 주목받은 당시 각종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이 노출됐다. 최씨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적 제재로 금전 요구까지 등장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SNS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기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가 개인의 이익과 결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C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8)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사법체계의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적 제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불법의 영역"이라며 "단순한 피의자의 신상보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과 구분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9 14:46:37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또다른 유튜브에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정의 구현'이라며 통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재차 사적제재 행위에 선을 그었다. ■법원, '사적 신상공개'에 '유죄'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데에 상당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와 국민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한 처벌 중 하나인 선고 유예가 내려졌지만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시민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된 배드파더스에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양육비에 대한 소극 행정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나온지 언젠데 개선이 안돼 사적 제재까지 나온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벌 주면 안 된다.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배드파더스는 영리 목적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 역시 "공적 가치가 있는 사적 제재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신상공개 잣대, 법 감정 맞게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잇따르는 사적제재 행위에 대해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법률상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국가가 충족시키면 사적 제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무릎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적 이익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보는 법의 잣대와 국민의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법을 만들고 양형 기준,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8 18:10:49[파이낸셜뉴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또다른 유튜브에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정의 구현'이라며 통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재차 사적제재 행위에 선을 그었다. 법원, '사적 신상공개'에 '유죄'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데에 상당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와 국민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한 처벌 중 하나인 선고 유예가 내려졌지만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시민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된 배드파더스에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양육비에 대한 소극 행정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나온지 언젠데 개선이 안돼 사적 제재까지 나온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벌 주면 안 된다.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배드파더스는 영리 목적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 역시 "공적 가치가 있는 사적 제재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신상공개 잣대, 법 감정 맞게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사적제재 행위에 대해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법률상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국가가 충족시키면 사적 제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무릎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적 이익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보는 법의 잣대와 국민의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법을 만들고 양형 기준,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8 15:01:32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선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 공개는 통쾌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죄 없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하지만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 신상 무단공개해도 '벌금형' 그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신상공개가 됐을 경우 공개 대상자의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 향후 대상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을 경우 혐의를 벗엇음에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신상 공개 대상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중의 노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공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일반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제재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피해를 줄이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이 죄는 벌금형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일회성에 그친다는 취지다. ■ '1일 100만원' 가처분 유리최근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명예훼손이 아닌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상 공개로 침해받는 권리는 '인격권'이다. 이는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적 금지 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에 대해 신상 공개 등의 금지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어, 보통 간접강제결정을 내린다. 영상으로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을 계속 게재하는 경우 1일당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의 신상 공개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반드시 게재물 게시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하루 이틀 정도 게재물을 게시할 수는 있겠지만 1일당 1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되면 계속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도 공개키로 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되면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3 18:03:59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방송에서 불륜의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을 만나온 불륜녀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실형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사적제재로 인한 처벌은 수백만원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넘는 사생활 정보 공개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따르면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씨와 A씨, 이씨 지인과 A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풀렸다. 영상에선 두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왔다. 녹취 음성에는 이씨가 경찰 수사받았던 혐의와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가 해당 지인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혐의와 관련없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이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서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개인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도 공개됐다. 계정 이용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저 악마들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역시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이름과 얼굴, 출신지 등을 공개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는 고(故) 최성희씨 남편의 상간녀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 출신지 등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신상공개에서도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얼굴 공개 역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솜방망이 처벌 손질해야"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3~7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수미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법에서 받는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유튜버 등의 사적 제재 행위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적제재를 제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의 콘텐츠 소비 경향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이 이런 사적제재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도 콘텐츠 제자작들 입장에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사적제재 행위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31 20:08:28[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방송에서 불륜의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을 만나온 불륜녀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실형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사적제재로 인한 처벌은 수백만원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넘는 사생활 정보 공개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따르면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씨와 A씨, 이씨 지인과 A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풀렸다. 영상에선 두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왔다. 녹취 음성에는 이씨가 경찰 수사받았던 혐의와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가 해당 지인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혐의와 관련없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이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서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개인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도 공개됐다. 계정 이용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저 악마들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역시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이름과 얼굴, 출신지 등을 공개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는 고(故) 최성희씨 남편의 상간녀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 출신지 등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신상공개에서도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얼굴 공개 역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솜방망이 처벌 손질해야"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3~7년 이하의 징역과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수미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법에서 받는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유튜버 등의 사적 제재 행위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적제재를 제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의 콘텐츠 소비 경향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이 이런 사적제재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도 콘텐츠 제자작들 입장에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 이 때문에 사적제재 행위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29 14: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