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 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부당 집행했을 뿐 아니라 검찰을 조직화하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면이 있다', '과잉수사다'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자신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 민주당을 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리를 축하해 준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녹취록을 기초로 별건 수사를 통해 저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7-25 10:39:2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전직 교사와 철원 모 초교 교장, 건축업체 대표, 사업체 대표 등 4명을 교육자치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며 앞서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후 2개월여 간의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교육자치법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 6명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 교육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28 11:02: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36)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지난 2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조모씨, 공직선거법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된 지역봉사단체 사무총장 오모씨와 총무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 수수액이 합계 1500만원에 이르며 자신의 구청장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16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의 모임 자리에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3 09:52:0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36)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은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1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정 수수액이 합계 1500만원에 이르며 자신의 구청장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16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의 모임 자리에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후보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며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0 14:21: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을 불러 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같은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시를 받은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이 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이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09 21:19:18[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사전선거운동'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9 17:34:35검찰이 22일 오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자택과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이들 3곳에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며, 이후 자료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검찰은 이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정용부 기자
2022-09-22 18:19: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2일 오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자택과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이들 3곳에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며, 이후 자료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검찰은 이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정용부 기자
2022-09-22 13:39:26[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예견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3조 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외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김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제청했다. 김 회장의 형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런 해석기준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 역시 제거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수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열선거로 흐르기 쉽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며 “입법자가 특정 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만 금지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특정 부정선거행위만 금지·처벌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19 10:42:1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검찰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이는 과거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6-16 13: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