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을 두고 단순 실수와 선거인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알렸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30일에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A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처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8 14:43:56[파이낸셜뉴스]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다시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날 오후 1시께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오전 8시 30분께 같은 투표소를 찾아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3 19:49:12[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인 3일 오전 9시 기준 지역별 투표율은 대구가 1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9.7%보다 1.8%p 높은 수치다.대구는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서 꼴찌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과는 다른 반전이다. 대구에 뒤이어 경북(10.9%), 충남(10.2%)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호남권은 광주(6.3%), 전남(6.6%)과 전북(6.8%) 순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호남권은 지난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였지만, 본 투표에선 아직까지 저조하다. 서울은 8.5%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6.50%)이고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5.63%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라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896만 8264명이 대상이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된다. MBC·KBS·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정각 나올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3 09:37:28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같은 날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D씨와 E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02 18:41:44[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80대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이던 5월29일 오전 11시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유권자 B씨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내부나 바깥 100m 이내에서의 소란이나 선거운동, 지지 또는 반대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폭행 혐의의 경우, B씨의 처벌불원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6:40:15[파이낸셜뉴스]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 투표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것과 달리 2시간 더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정상 임기 만료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보궐선거 규정이 적용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때도 본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였다. 사전투표때는 전국 투표소 아무 곳이나 가서 투표를 해도 됐지만, 본투표는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투표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이 포함된다. 대학교 학생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투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도서관 출입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전국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6·3 대선의 당선인 윤곽은 통상적으로 개표가 60~70% 진행된 밤 11시~자정 무렵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발표 최종 시점은 4일 자정~새벽 1시 전후로 예상된다. 개표상황이 접전일 경우 당선인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지난 20대 대선은 초박빙 접전이었기 때문에, 개표가 100% 가까이 진행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당선인 윤곽이 나왔다. 이후 선관위가 당선인을 최종 확정했다. 미리 당선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90% 이상 당선인을 맞췄던 지역구의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 된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 제주, 경기도 지역 내 선거구에서 대선 득표 1위를 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중 충남 천안시 신방동, 제주시 이도2동, 경기 안양시 안양 3·5·9동, 인천시 부평1동은 전국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족집게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2 16:36:17[파이낸셜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남성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2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2 16:11:37[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같은 날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D씨와 E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02 12:02:04[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불상자 A씨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말하며 무단 침입 및 촬영을 시도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왕시 선관위는 A씨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2 06:19:11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예상과 달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난 대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은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 본투표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선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에선 사전투표율이 내리면서 본투표 투표율에 따라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참여해 34.7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2.19%p 낮지만,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첫날 19.58%로 출발하며 사상 최고치가 기대됐지만 투표용지 유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터지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참여키로 하는 등 사전투표 참여 흐름이 꺾였다는 진단이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워도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본투표 참여로 마음을 굳인 유권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강세지역인 전남이 56.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53.01%), 광주(52.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산(30.2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도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경북의 경우 직전 대선보다 9.5%p 하락해 전국 세 번째로 낮았다. 정치권에선 사전투표율로 각 후보들의 유불리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온 것에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표심을 굳힌 유권자들이 일찌감치 투표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 같은 기세를 모아 본투표로 이어갈 방침이나 둘째 날 꺾인 사전투표율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격하는 입장임을 인식하고 본투표에서 판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당의 강세 지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 간 격차가 줄거나 역전하는 경우도 많아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해 사전투표율이 반짝 높아졌을 뿐 현재의 사전투표율로 판세를 가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투표다. 후보들이 적극적인 유세로 얼마나 본투표율이 높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1 18: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