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설명을 못 하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8:57:40[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해당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참고인들과의 달라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걸 사전에 알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양측 진술이 달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첩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가 기사에 민원인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22:34:30[파이낸셜뉴스] 친구가 동의 없이 사주를 대신 봐주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친구가 사주 대신 봐줬는데 황당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친구와 친해진 지 5년이 넘었다"라며 "뜬금없이 저에게 사주를 보러 갔다고 말했는데, 선녀님이 시간이 많다고 더 물어보라 해서 제가 생각나 제 사주를 물어봤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생일을 서로 챙기기도 하고, 제가 전에 태몽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난 시간도 친구에게 말해 줬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친구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이랑 성격이 너무 잘 맞는다고 신기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아버지랑 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선녀가 말하길 '네 친구는 초년 운이 너무 안 좋고 부모 복이 없다. 딱하다'고 그랬다더라"라고 했다. A씨는 "신기하긴 하다"며 친구의 말을 넘기려 했지만, 갑자기 B씨는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말해주는 거다"라며 "네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으니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A씨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화를 냈고, B씨는 "다른 게 다 맞으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해 주는 거다.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A씨는 "너무 불쾌했다. 남의 사주를 본 것도 어이가 없는 마당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나쁜 이야기를 왜 전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람이 웃긴 게 나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 일전에 남편이랑 직장 여직원의 관계를 의심했었는데, 알고 보니 별일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해당 점집 주소를 물었고, B씨는 점집 주소를 알려주는 대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만 했다고 한다. A씨는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찜찜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하지 않는 친구 사주를 왜 봐주는 거지", "친구가 A씨 질투하는 듯",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닌가", "나쁜 말은 굳이 안 전하는 게 맞다", "친구가 오지랖이 넓은 성격인 듯", "저래서 내가 사주를 안 믿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7:58:27[파이낸셜뉴스]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 일부 아동의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6)와 여성 B씨(4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입양 철회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부분에 대해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했다. 이에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0 06:57:32[파이낸셜뉴스] 단칸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던 22살 배달 노동자가 불법 유턴 택시에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3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유턴할 수 없는 지점에서 차선을 넘어 방향을 바꾸는 한 택시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택시에 그대로 부딪쳐 쓰러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2살 배달 노동자 A씨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나흘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50대 어머니, 4살 많은 형과 함께 단칸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형제는 바닥에서 잤다. 이에 A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다. A씨의 형은 "(동생은) '내가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빨리 성공을 해서 엄마 집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가 8살 때 부모는 이혼했다. 형제는 친척 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다 어렵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고, 먹고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셋이 사는 순간이 귀하고 귀했다. 군대에 다녀온 A씨는 지난해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 하지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왔고, 지난 2월 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이 달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 새 직장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 단칸방 월세 낼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고, 3달 만에 숨졌다.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드리겠며 일을 나간 청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네요.. 그곳에선 행복하세요" "제발 불법유턴 제대로 단속 좀 해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6:21:31[파이낸셜뉴스]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사전 청약률이 100%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니슨은 앞서 유상증자(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결정을 통해 전체 발행물량 21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했다. 우리사주 조합은 조합원(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사전 청약을 실시했으며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배정 주식수 210만주 전량을 모두 소화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누구보다 풍력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확신하고 있고 회사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24일부터 진행하는 구주주 청약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유니슨은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을 727원으로 확정했다. 총 모집금액은 305억 3400만원 규모로 보통주 4200만주를 신주 발행한다. 24일부터 25일까지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을 진행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본청약도 24일 함께 진행된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우리사주 사전 청약에 적극적인 임직원들의 호응이 있어 100% 청약완료 결과를 만들었다”며 “10MW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완료, 밍양 합작법인 설립, 추진 중인 사업 개발 등 성공적인 마무리로 임직원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유니슨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24 14:26:47[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7 14:00:5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잘 풀린다"는 사주 풀이에 복권을 샀다가 1등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평택 소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2000' 52회차를 구매한 A씨가 1등에 당첨돼 당첨금 10억원을 수령하게 됐다.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사주 풀이를 봤는데, "앞으로 잘 풀린다"는 말을 듣고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 평소 로또 복권을 자주 구매해왔던 그는 당첨된 로또 복권 5000원을 평소와 달리 다시 로또로 바꾸지 않고, 현금을 보태 스피또2000을 3매 구매했다. 스피또는 스크래치 방식으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게임 개수와 방법, 당첨금에 따라 스피또500·1000·2000의 3종으로 나뉘며, 당첨 확률은 로또 복권보다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복권을 긁었고, 1등에 당첨됐다"며 "당첨 사실이 믿기지 않아 재차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바로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농담하지 마라'며 믿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 보낸 후에야 당첨 사실을 믿고 서로 축하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소 로또를 자주 구매하고 가끔 스피또 복권을 구매한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스피또2000의 1등 10억 금액이 세트로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다음 순서에 스피또2000을 구매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최근 하늘에 70억 원이 떠다니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고 집을 마련하고 싶다"며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7 06:26:4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도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내달 17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손 검사장의 권한은 정지된 상황이다. 심판 절차 정지 요청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6 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