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길씨 별세· 이병주(국민일보 사진부 선임기자) 희양씨 부친상· 송영림씨(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원장) 시부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후 4시. (02)3010-2000
2024-08-22 16:55:02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4일 인기 유튜버, 파워블로거, 사진작가 등 인플루언서와 직원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제15기 코레일 명예기자' 30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발된 명예기자는 1년간 코레일의 정책과 서비스, 기차여행 등 철도에 대한 △영상 △사진 △블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영상 분야는 기존의 '역쟁이TV', '레일리즘', '경산역'을 포함해 철도 전문 '도왕', 교통수단 애니메이션 '주니앤도리' 등 인기 유튜버가 새롭게 참여한다. 지난 2008년 활동을 시작한 코레일 명예기자단은 기차여행 상품과 서비스, 열차 이용 꿀팁, 철도 전문지식을 소개하는 등 총 8000여건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최근 명예기자가 KTX-청룡 안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새로운 열차를 소개한 '쇼츠' 영상은 조회수 172만회를 돌파하며 공공기관 홍보의 틀을 깬 핫한 콘텐츠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한문희 사장은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코레일만의 콘텐츠로 철도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5-15 19:38: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A씨는 성매매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찍은 나체 사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경찰이 찍은 여성 나체 사진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힘들게 찍은 증거물인데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이 현장 사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한 이유는범죄 현장 단속 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필수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쓴다. 증거 확보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의 법칙’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도 사법 당국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독나무 열매 이론'이다. 독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독열매이므로, 파생증거 또한 위수증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현장 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경찰이 사직을 찍을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 '과실' 여부가 국가배상 소송의 쟁점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수사팀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자백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단속 경찰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까지 갔던 A씨의 사건이 확정판결로 굳어질 때까지는 손배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7 11:47:31[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28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관광 사진기자단 '프레임 코리아(FRAME KOREA)'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관광 사진기자단은 20명의 대학(원)생 기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진 1컷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곳곳 한국의 매력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에서 9만여장의 디지털 사진을 개방하고 있다. 기자단의 사진은 관광공사 사진갤러리를 통해 여행, 전시박람회, 출판, 웹·앱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관광 홍보에 활용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7-28 13:58:25한국사진기자협회는 18일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트레블테크 스타트업 (주)여행을만들다와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을 통해 사진기자협회는 (주)여행을만들다에 여행 사진 및 콘텐츠 서비스 제공 및 향후 주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주)여행을만들다는 한국사진기자협회의 국내외 행사 및 출장을 지원하고, 협회 회원 및 가족 대상 해외 여행 전용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은 “(주)여행을만들다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향후에도 한국 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 환경 개선 및 정착에 적극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민우 (주)여행을만들다 대표는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향후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 경험 기반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여행 상품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여행을만들다는 고객 설문과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각 상품의 유사도까지 확인이 가능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해 특허 출원 완료 및 등록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의 ‘MAKE A TRIP 2.0(가칭)’ 런칭을 준비 중이다. 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2023-05-18 21:20:30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는 2일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의 ‘희생자들 위한 골목 제사’가 선정됐다. 한국보도사진상은 뉴스, 스포츠, 피처, 네이처, 포트레이트, 시사스토리 총 6개 부문으로 전국 신문, 통신사, 온라인 매체 등 협회원 50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취재한 보도사진을 언론사 사진기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엄선해 수상작을 가렸다.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은 오는 4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24일까지 광화문광장(놀이마당)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2023-02-02 17:29:14[파이낸셜뉴스]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미국 대표팀 소속 웨스턴 맥케니(유벤투스)가 근처 사진기자의 취재용 조끼를 자신의 땀을 닦기 위해 이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밌다" vs "무례하다" 등 양상 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진기자는 멋쩍은 웃음을 내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장면은 지난 26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잉글랜드와 미국(0:0)과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맥케니는 전반 38분경 스로인 상황을 앞두고 있었다. 이때 맥케니는 갑자기 근처 사진기자에게 다가가더니 그가 입고 있던 조끼에 손을 비비면서 자신의 땀을 닦았다. 그런 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그라운드 위로 돌아와 스로인했다. 사진기자는 중계방송을 통해 당황스러워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짓는 장면이 담겼다. 경기가 끝난 뒤 맥케니의 행동은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신선한 장면이라는 반응과 무례하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한 것. 이중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26일 "맥케니의 행동은 축구 팬을 소셜미디어상에서 열광하게 했다"며 "이상하지만 재밌는 순간으로 사로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상에 올라온 여러 반응을 공개했는데 이중 한 누리꾼은 "맥케니가 아무렇지 않게 사진기자를 수건으로 사용했다"며 웃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역겹고, 무례하고 프로답지 못한 행위"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스페인 매체 '마르카'도 맥케니의 행동을 언급했다. 마르카는 "맥케니가 사진기자 조끼에 손을 뻗어 공을 더 잘 잡을 수 있었다. 기자는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웃었다"고 했다. 다만 경기와 관련해서 "(맥케니는) 전반에 훌륭하게 뛰었으나 페널티박스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22일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26일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B조 3위에 안착했다. 이달 30일 이란과의 3차전에서 회심의 일격을 노리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1-28 09:34:19▲ 김동준씨 별세· 김애경 윤경 민경 진경 신환 인환씨 부친상· 권호영(발송배전기술사) 김봉규(한겨레신문사 사진부 선임기자) 구영모씨(울산의대 교수) 빙부상· 전미경 김선아씨 시부상=4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2030-4467
2022-09-05 10:28:46[파이낸셜뉴스] 사진 한장 때문에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이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친러시아 성향의 기자가 기지를 방문하면서 촬영한 사진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이 기지의 정확한 주소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헤이데이 루한스크 주지사와 일부 친러시아 성향의 기자들이 포파스나에 위치한 바그너그룹의 본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상자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에는 공격을 당한 바그너그룹 본부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헤이데이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기자 덕분에 행방이 확인된 적 본부를 공격했다"고 썼다. 포파스나는 수개월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현재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PMC)으로, 푸틴의 최측근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스페츠나츠 지휘관 출신인 드미트리 우트킨이 설립했다. 크렘린은 바그너그룹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 정보기관은 바그너그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러시아군대를 오랜 시간 도와왔고 다수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가 바그너그룹 기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친러시아 성향인 기자의 활약 덕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인 세르게이 스레다는 지난 8일 텔레그램에 바그너 본부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용병들과 찍은 사진의 한 모퉁이에는 '포파스나 미로노브스카야 12번지'라는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 게시물은 나중에 삭제됐지만 이미 SNS 상에는 이를 캡쳐한 사진이 떠돌았다. 바그너그룹의 오너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생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스레다 기자가 지난 8일 바그너그룹 기지를 방문한 사진에는 예브게니로 보이는 인물과 악수를 하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 당시 예브게니가 기지에 머물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6 07:57:1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조 전 장관이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라거나,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단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의 제목, 댓글 등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사실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이 인터넷상 화제라는 것이 중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생각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드러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검찰 측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장이 변론 종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와 적용 법조를 설명한 것은 적용법조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과 흐름에 비춰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이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7 10: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