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유명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공간을 조성하며 스크린골프장을 설치, 스님들도 이곳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20년 역사를 지닌 사찰 용화사는 3년 전 문체부 예산 등을 받아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지었다. 그리고 지하에 스크린골프장도 만들었다. 용화사 측은 템플 스테이 참가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템플스테이를 관리하는 스님은 취재진에 "저녁이 되면 참석자들이 할 게 없다. 참석자들을 위한 플랜B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고…"라며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스님들도 골프채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문체부도 한 달 전쯤 템플 스테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철거하라고 했다. 문체부는 용화사를 포함해 전국 150개 사찰에 250억원의 지원금을 나눠주고 템플 스테이 운영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논란이 일자 용화사 측은 철거를 시작, 문체부는 다른 사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06:57:50[파이낸셜뉴스] 미혼 남녀를 위한 템플 스테이 '나는 절로'에서 처음으로 40대 특집을 진행, 그 결과 4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7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5∼6일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나는 절로, 화계사'를 진행, 남성 140명, 여성 235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뽑힌 남녀 각 10명 중 4쌍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공양, 사찰 산책, 차 마시는 시간, 커플 사진 콘테스트, 저출산 교육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화계사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김밥, 고구마, 단호박 튀김, 떡볶이 등을 만찬으로 준비했고, 절밥으로는 특이하게 파스타까지 제공했다. 상대적으로 늦게 짝 찾기에 나선 이번 참가자들의 열의가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첫날 밤 공식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자들은 바로 취침하지 않고 방에 모여 마음에 둔 파트너 등과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가자들은 개인 사업자, 교사, 공기업·금융권 재직자 등 여러 직업군으로 구성됐고,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그간 30대가 주축인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이들의 얼굴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40대 특집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했다. '나는 절로' 관계자는 "이번 화계사 행사가 한층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카메라가 없으니 긴장이 덜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 2∼3일에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사에서 30대 남녀 10명씩을 대상으로 '나는 절로, 백양사'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미슐랭가이드 스타 셰프에게 사찰음식 비법을 전하기도 한 명장 정관스님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게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7 10:35: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통신 사찰 현황 보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는 분명한 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신사찰이 알려진 직후 5~6일에 거쳐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1차로 접수받았다"며 "중복 건수가 있어서 총 사찰 건수는 149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은 19명, 전직 의원은 2명이고, 이 전직 의원 2명은 사찰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당직자는 7명"이라며 "이 중 135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에서 131명, 반부패수사 3부에서 2명 등"이라고 했다. 통신 조회 시점은 2024년 1월 4일과 5일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일 대책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며 "통신사찰 피해자들의 검찰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국민과 당원 대상의 피해 사이트 운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06 17:34:1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이 올 초 이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박 직무대행은 “국민 ‘입틀막’과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임하며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 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5 10:22:29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의 통신조회는 총선 기간이던 올 초부터 이뤄졌지만, 해당 의원들에게는 8월에야 뒤늦게 통지됐다. 야당은 정치 사찰이라며 반발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업로드하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작성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4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제공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이며, 조회 목적은 '수사'라고 적혀있다. 또한 조회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이며,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다.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범위에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으며,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8-04 20:42:0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2:14:2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단 계좌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발언 부분의 경우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쟁점은 2020년 4월과 7월 발언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한 지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2:04: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1:34: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0:05:39국가유산청은 14일 대전 KW컨벤션에서 '백제의 사찰'을 주제로 하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부여나성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위치한 절터 유적인 능산리 사지, 백제 최대의 사찰 터로 여겨지는 익산 미륵사지 등 문화유산 5곳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순발 충남대 명예교수가 '백제 불교문화에 대한 글로컬적 이해'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의 연구 현황과 쟁점,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행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리며, 국가유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14 12: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