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2 10:40:00#1.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 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 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정부 조사다. 사안별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0 18:34: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는 '기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한 경기복지재단은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인 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르렀다. 복지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한 동시에 거래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처럼 대응 방안 안내나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법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을 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 누리소통망(SNS) 등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된 최근 경향을 반영해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인과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협상뿐 아니라 형사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사후상담을 시행해 불법추심 재발 확인,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피해상담 전화, 카카오톡 상담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8 11:08: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살인금리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연 이자율 3만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원(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착취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16 12:18:55[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1월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3000여명을 상으로 66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최대치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부조직을 결성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 대출해 준 뒤 연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채와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1963건, 46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을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 불법사금융 1177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불법 투자업체 146건을 검거했다.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 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했다. 이후 지난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찰은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도 쉽게 정리해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경찰은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8 11:46: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채업자인 A씨는 50대 여성 A씨에게 법정 이자를 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총 80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 2018년 11월~2021년 10월 총 93차례에 걸쳐 가족을 해하겠다는 등의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범행했다"라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협 문자를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23 08:29:51[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추가 노출 영상을 요구한 불법 사채업자들을 경찰이 쫓고 있다. 오늘 20일 JTBC 보도를 보면 미혼모 A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네 영상, 니 애 전부 다 노출하겠다. 세상 한번 힘들게 살아봐" 등의 문자와 전화 협박에 시달렸다.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들은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했다. A씨는 "영상 통화해서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고 했다"며 "그래야 연체 이자라도 빼지 않겠냐. 안 하면 영상을 유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혼모 B씨도 아이 간식값과 옷값이 필요해 이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은 B씨에게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담보가 필요하다며 나체로 이 곳에서 돈을 얼마 빌렸다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에 처해진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하루에 10만원씩 이자가 붙었고 원금 100만원이던 빚은 300만원이 됐다. 사채업자들은 대놓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 씩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4-20 07:16:21[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쥴리' 의혹을 다시 재기하고 나섰다.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씨를 과거 유흥주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는 사전 진행돼 이날 공개됐다. 과거 일수 사채업을 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자신이 27세 정도 나이였던 1995년 말 '쥴리'를 만났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A씨는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만나기로 했고, 술자리에 가니 같이 사채업을 했던 B회장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있었다"며 "그 여자분은 까만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종업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가끔 와서 만나는 애인데 대학생이라는 거다. 그래서 학비를 벌러 나온 것 같더라"라며 "그래서 '그럼 도와주셔야 되겠네' 그러고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고도 했다. 첫 만남 뒤 해당 인물이 '쥴리'라는 가명을 쓰는 걸 알게 됐다는 A씨는 이후 수금을 하러 갔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B회장이 자신에게 '쥴리'와 관련한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회장님이 '야, 너한테 어려운 부탁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 '너 기억하지 쥴리 얘기 내가 해 줬잖아' 그러더라"면서 "'아픈 것 같은데 네가 병원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다"고도 했다. '쥴리라는 인물이 김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묻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얼굴도 크고 너부데데해서 남성미가 넘쳤다. 복장도 그랬다"면서 "쥴리가 바로 얘였어라고 했다 제가. (유튜브) 화면 보는 순간에"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지않나. 그러면 영부인의 검증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증언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김씨는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거였고 또 녹취에서도 사채업자 데리고 나오라하지 않았나"면서 "그럼 밝혀보자는 말"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 방송에서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도 인터뷰를 통해 '쥴리'를 본 적 있고 호텔에서 열렸던 전시회에도 참석했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는 앞서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걔(안씨)는 인터뷰하면 계속 고소해서 아마 감옥 갈 거다. 냅둬라"라며 "나는 쥴리를 한 적 없거든. (안씨가) 계속 인터뷰하는 게 좋지. 말하는 게 오류가 날거거든"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09 07:38:59[파이낸셜뉴스] 사채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에게 사채자금을 대주고 대가로 받은 주식을 팔아치운 업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재판장)는 자본시장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 35억원과 부당이득금 70억원 추징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한 조합 명의로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일당에게 사채자금을 제공하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당은 200억원을 끌어모아 이 업체 주식을 사들여 업체 경영권을 인수했다. 해당 자금은 A씨 등으로부터 빌렸음에도 이를 조합의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 당시 주가는 주당 9750원에서 2만9200원으로 올랐다. A씨는 이 같은 무자본M&A가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40억원을 빌려줬고 공시 없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몰래 매각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당초 A씨를 무자본M&A 일당의 공범으로만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위반 단독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더욱 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법적 M&A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단독범으로 인정한 최초사례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추징 보전된 재산을 통해 부당이득 70억 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피해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08 17:47:02[파이낸셜뉴스]4억원을 빌려주고 허위 채무를 발생시켜 23억원의 배당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사채업자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은 공갈미수·사기미수 등 혐의로 사채업자 A씨(51)와 B씨(54), C씨(62)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워터파크 ‘영천 휴먼스타월드’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A씨 일당에 대해 사기·부당이득죄·이자제한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A씨 등 사채업자들이 2013년 3월 시행사에 4억3800만원을 빌려주면서 허위 채무를 발생시켜 회사를 부도위기로 몰아가고,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사업이 좌초돼 경매로 넘어가자 총 23억원을 배당받고,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해 4억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시행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서류 위조나 사기 등을 동원해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B씨와 C씨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혀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C씨는 수사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A씨 등이 경매를 통해 23억원을 배당받자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시행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갖고 체결한 것”이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0-05 16: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