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남역 근처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2심 재판부가 30년 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 유족 측이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체 손괴혐의로 20일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사체 훼손 자백했는데도 검찰 기소조차 안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A씨는 사건 당시를 재연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자상과 철상 부위를 표시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도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와 통화했지만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는 등 별도의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친 살해한 사건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 부검을 통해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사인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0 13:14: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7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가 "강원도에 기도를 하러 가려한다"며 경비 200만원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건넸고, 이에 B씨가 계속 1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재개발이 예정돼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계단에 유기했다.A씨와 B씨는 한 종교의 포교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기도비와 제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며 B씨의 호감을 사려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B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점,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 피해자를 탓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19 12:41:2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1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고유정이 범행동기·수법, 시신 유기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도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포함한 수사관 5명을 제주지검으로 보내 고유정을 상대로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연쇄살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전 남편 시신 유지장소를 추적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1~10cm 크기의 뼈로 추정 물체 2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일~19일 인천시 모 재활용업체와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 고유정 가족 소유의 김포시 모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잇달아 발견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판정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30 21:07:31[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근황이 전해졌다. 1일 TV조선 모-던인물史 미스터.리에서는 고유정의 수감 생활이 최초로 공개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옛 재소자 A씨는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다. 살인 교사, 살인은 (레벨이 높다)”며 “고유정은 남편을 죽였지 않느냐. 악독하기로는 레벨이 A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이) 처음에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한다”며 “사람들이 침 뱉고, 머리채 잡고, 운동할 때는 몰래 흙도 던지고, 괜히 지나가는 척 밀어버리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교도소에서 잘 안 씻는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씻기 위해서는 방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괴롭힘을 당할까 봐 나가지 못해서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방 밖으로) 안 나가면 찬물로 씻어야 하는데 찬물은 추우니까 못 씻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고유정 머리채를 잡았다는 사람 있지 않나. 거의 한 달을 고유정 (수용실) 문 앞에 가서 욕하고 했다더라”며 “나중에는 (고유정이) ‘그만해라, XXX야’ 이러면서 욕했다고 한다. 방 사람들도 욕하니까 놀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포화 문제로 수용자 간 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 여성 수용자 전용 교정 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 이곳 수용률은 2023년 기준 200%를 넘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전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전남편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대법원은 살인·사체 손괴·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V조선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2 15:45: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훼손은 단순한 범행을 넘어선 분노의 표출"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모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동맥 찔러 죽인 뒤 눈·이마까지 훼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딸은 최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잔혹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유기징역 30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며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신체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고, 장기가 있던 부위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도 개방성 손상(칼에 수차례 찔려 조직이 벌어진 상태)이 좌·우 경동맥에 두 군데씩 발견됐고, 사망 이후 얼굴·눈·이마 등에 추가적인 공격 흔적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생인 가해자는 경동맥의 위치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흉기로 딸의 왼쪽 경동맥을 수십 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경동맥이 손상될 경우 보통 10초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날 직접 범행을 볼펜과 신체로 재연하며 "왜 119와 경찰이 범행 직후 피의자를 살인자로 인지하지 못했냐면, 피해자의 피가 이미 다 빠져나와 가해자의 옷에 핏자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씨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댔다. 이는 살인 의도와 무관한 분노 표출형 사체 훼손인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전혀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끝까지 싸울 것...국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해 1심보다 4년 늘린 3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건 분명히 비난 동기 살인이자 사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 피해자는 최씨와 그 모친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아버지 A씨와 상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거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최씨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최씨가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휴학계를 제출한 후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 즉 살인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가 저지른 살인 이상의 잔혹한 행위를 반드시 법적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는 신분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살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유족 측 정병환 변호사는 "살인 사건은 타인의 신고로 인지돼 유족은 피해자로만 참여했지만, 이번 고소는 피해자 부친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0 14:45:34영화 ‘미키 17’(감독 봉준호)은 미국의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SF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위험한 상황에 실험, 대체되는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미키(로버트 패틴슨 분)는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합니다. 복제인간 미키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 죽게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할까요? 복제인간 미키를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 두어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복제인간 미키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를 거쳐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사망하면 사체가 됩니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일 경우에는 의사가 자궁을 절개할 때 태아는 사람이 됩니다. 분만이 개시되기 전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슘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1) 호흡이 영구히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2)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3) 호흡과 맥박이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4)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호흡이나 맥박은 정지 후에도 회복이나 인공장치에 의해 유지가 가능하고, 생명의 핵심은 호흡이나 맥박보다는 뇌활동에 있으며 뇌기능 정지되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뇌기능이 정지되었을 때가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사체를 손괴, 유기,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체를 매몰하거나 발견이 불가능하게 하면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를 발견이 어려운 장소로 유인하여 살해하여도 살인죄만 성립합니다. 법은 사람 이전의 태아, 사람, 사망이후 사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되기 전인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살인죄나 상해죄, 사망한 사체를 유기하거나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가 성립합니다. 복제인간은 분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현 법제도 하에서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복제인간 미키를 사망할 상황에 노출시켜 사망하게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제인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복제인간에 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미키 17’ 포스터, 스틸컷
2025-03-31 15:17:1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20 14:59:13[파이낸셜뉴스]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딸을 죽였나요? 대답 좀 듣고 싶어요. 내 딸을 정말 죽였나요…" 지난해 10월 육군 장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난 6일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절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39)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뭐를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광준은 책상에 고개를 파묻다시피 숙이고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 반면 양광준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변했다.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양광준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양광준 측은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해 재산분할까지 마쳤으며, 자기 재산을 모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05:41:3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인근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선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06 13:40:48[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지난 2023년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 당했다"며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한 게 안수집사인 경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경찰은)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 달라며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전 목사의 주장이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라고 부연했다. 전 목사의 발언이 다시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 올린 영상 때문이다. 전 목사가 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영상이다.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5 07: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