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며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조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 변경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6:30:57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공범 C씨에게는장기 15년, 단기 7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C씨는 고등학생이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였던 A씨는 자신의 방송을 하면서 알게된 B씨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을 했는데, 지난해 2월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A씨 등이 취소한 정황도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학행위로 B씨는 혼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거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 등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 등은 B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장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2 18:07:2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공범 C씨에게는장기 15년, 단기 7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C씨는 고등학생이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였던 A씨는 자신의 방송을 하면서 알게된 B씨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을 했는데, 지난해 2월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A씨 등이 취소한 정황도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학행위로 B씨는 혼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거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 등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 등은 B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장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2 12:17:1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를 몰래 죽이고 유기한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집을 비우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 후 돌아온 B씨는 집 안의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을 봤고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후 A씨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물었다. A씨는 “모른다”고 말했고, B씨는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며칠 동안 고양이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끝내 고양이를 찾지 못한 B씨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는 B씨가 고양이의 사체와 깨진 유리(거울)조각을 쇼핑백에 담아 오피스텔을 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쇼핑백의 벌어진 틈으로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고양이 모습이 보였다. B씨가 이를 확인하고 추궁하자 A씨는 “고양이가 할퀴어 한 대 쳤는데 죽어 사체를 가지고 나갔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체 유기 장소는 밝히지 않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어는 “CCTV를 보면 A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택시를 잡아 이동했으며, 유리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 나오는 등 범죄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대로 고양이가 그를 할퀴어서 한 대 쳤다고 해도 바로 죽을 수 없고, 죽일 이유 또한 되지 않는다”며 “거울이 깨질 정도로 A씨가 고양이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미리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점, 고양이가 죽어가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 유기 후에도 사실을 숨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A씨가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케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03 07:10:3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7-01 10:18:35[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과 파주에서 길고양이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사체가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더는 고양이를 돌보지 말라는 협박과 경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학대 예방 현수막 앞서 사체 발견 2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대전에서 고양이 사체가 비닐봉지에 담겨 유기된 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같은해 12월까지 총 7마리의 고양이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착된 현수막과 급식소 중앙이었고, 바로 앞에는 빌라 단지가, 담 너머에는 고등학교가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사체를 넣는 것과, 봉투를 묶는 방식, 유기한 장소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주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처음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누군가 둔기로 폭행해 골절과 내장이 파열됐을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고양이 3마리가 모두 급식소 주변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건 모두 제보받은 즉시 관할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대전 사체 유기 사건’과 ‘파주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모두 사체가 있던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로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학대가 발생한 지역에 남아있는 동물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인 것에 희망을 갖고 제보자 및 목격자를 찾고 있다. "동물 범죄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8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7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소율은 39.5%에서 2020년 32.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4.0%로 올랐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사법부와 수사기관 인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물 범죄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동물 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준 강남경찰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동물 범죄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 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1-27 08:46:01[파이낸셜뉴스] 유기견의 두 눈을 파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에 따른 공분이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처참히 훼손된 새끼 고양이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사지가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회수하고 과학수사팀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같은 만행이 사람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탐문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지난달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절단된 길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지속해 접수됐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이웃 주민들 간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에 ‘범인을 꼭 잡아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안성시 발화동에서 두 눈이 파열된 갈색 진도 믹스견으로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를 확인한 시 담당자는 인근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겼고, 병원 수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고 소견을 내놨다. 해당 유기견은 현재 눈 적출 및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 세상은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04 10:12:38【파이낸셜뉴스 정선=서정욱 기자】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강원도 정선에서 피해자 A(60대)씨에게 식품설비대금으로 빌려준 1억5000만 원을 받기위해 A씨를 폭행, 살해 및 매장한 피의자 4명이 14일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50대)씨와 피의자 아들 등 10대 후반 3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강원도 정선에서 피해자 A(60대)씨에게 식품설비대금으로 빌려준 1억5000만원을 받기위해 A씨를 칮아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면서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이후, 피의자 4명은 피해자 A씨와 영월에서 식사후, 이날 오후 정선읍 가수리 소재 하천변에서 실신시킨후, 흉기로 가격하여 살해 및 매장하여 사체유기한 혐의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께 실종신고를 받고, CCTV분석후 행적수사에 나서, 다음날인 13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자 수색활동 중,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5-14 20:14:06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당초 경찰은 석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체유기 미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시신을 발견하고는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사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보완 수사하는 등 피의자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06 07:07:0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석모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날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남편 김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여아를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숨진 여아의 몸에서는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씨(22)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친모인 석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17 13: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