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7-01 10:18:35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석모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날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남편 김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여아를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숨진 여아의 몸에서는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씨(22)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친모인 석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17 13:52:0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1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고유정이 범행동기·수법, 시신 유기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도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포함한 수사관 5명을 제주지검으로 보내 고유정을 상대로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연쇄살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전 남편 시신 유지장소를 추적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1~10cm 크기의 뼈로 추정 물체 2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일~19일 인천시 모 재활용업체와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 고유정 가족 소유의 김포시 모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잇달아 발견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판정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30 21:07:31검찰이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김모씨(33·별건 구속)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용석 부장검사)는 윤모씨(태국 교도소 수감)와 공모해 둔기로 임모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2015년 11월 20일 윤씨와 공모해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임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파타야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인터폴 협조를 받아 공범 윤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 기록 등을 추가 확보해 김씨를 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24 11:55:46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시신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딸(14)은 만 19세 미만이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는 △잔인한 범행수단,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내용이 포함 돼 있으며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중학생인 딸(14)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이달 5일 검거, 구속됐다. 이씨는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다 딸이 의식을 회복한 뒤 “아빠가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자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도 신상 정보 공개결정이 된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10-12 11:06:01[파이낸셜뉴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7-01 10:06:58[스타엔 남연희 기자] 대학교수 강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24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대학교수 강(52)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박(5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강씨가 “지난달 2일 만난 아내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가방에 넣은 뒤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시신을 던져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부근 낙동강에서 주부 박씨가 등산용 가방 속에 쇠사슬에 묶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대학교수 강씨의 부인이었던 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50일 넘게 수사를 벌여왔으며 당시 박씨의 친정에서는 박씨를 찾는데 1억원의 보상금까지 걸었다. 관련기사 ▶ 사우디 여성 운전자 체포, "고용한 운전사가 사표를 내서.." ▶ 5만원권 위폐 발견, 경찰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 중 ▶ 부산서 영화감상 중 흉기소동 일어 '30대 여성 체포' ▶ 편두통 환자 증가, '악화요인 알고 미리 예방해야..'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2011-05-24 11:28:20[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09:55: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 21 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내다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3 13:56:59[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