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지난해 4월 14일 음식과 식수에 청산가리를 타 함께 여행하던 친구(32·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라랏은 물고기 방생 의식을 한다며 친구를 방콕 매끌롱강 강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친구가 사망하자 사라랏은 타고 온 차로 돌아가 피해자의 가방, 휴대전화 등 15만4630바트(약 623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부검 결과 친구의 시신에서 치명적 수준의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경찰은 사라랏을 체포한 뒤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가 2015년부터 친구 등 주변인 15명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4명이 숨졌고, 1명만 살아남았다. 사라랏은 이번 판결 외에도 나머지 13명 살인 혐의와 1명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사라랏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피해자에게 30만바트(한화 약1200만원)을 빌린 뒤 살해하고 보석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라랏이 피해자의 가방을 숨기는 것을 도운 전 남편인 전직 경찰 간부와 그의 변호사에 대해 증거 조작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사라랏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내내 공범들과 수다를 떨고 웃는 등 죄를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해당 사건 희생자의 어머니는 판결 이후 숨진 딸을 향해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8:13:41[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의 외국인을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사우디 관영통신을 인용해 지난 16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나즈란 지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예멘 국적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행으로 올 한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사형된 외국인의 수는 총 10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년간 각각 34명씩이었던 외국인 사형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유럽-사우디 인권기구(ESOHR) 관계자는 "이는 1년간 외국인에 대한 사형집행 건수 중 최다"라며 "사우디는 한 해 100명의 외국인을 처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3년 중국과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올해 역시 지난 17일 기준 총 274건의 사형을 집행했고, 이는 종전 최다 사형 집행기록인 1995년의 192건과 2022년의 196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22년 디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살인 사건이나, 많은 생명에 위협을 가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폐지했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마약 사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해왔으나, 2022년을 끝으로 이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동 사형제도 반대 운동을 이끄는 비정부기구 '집행유예(Reprieve)' 관계자는 "지속적인 마약범 검거가 폭력의 악순환을 영속화한다"며 "올해 전체 사형집행 건수가 300건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10:16:44[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범행 과정 등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 나이로 사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7:59:5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7:40:45[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아동 17명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복수의 매체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위화잉(6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위화잉은 평생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남편을 포함한 두 명의 남성과 공모해 구이저우와 충칭 등을 돌면서 11명의 아동을 유괴한 뒤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매수인들을 찾아 밀매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화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구이저우 고등인민법원은 위화잉의 추가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며,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 그 결과, 재심 과정에서 위화잉의 인신매매 사건 피해 아동 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동시에 두 자녀를 유괴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8 09:19:29[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형 폐지국.. 속죄하며 살아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3:31:45[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한 사형수가 58년 만에 살인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하카마다 이와오씨(88)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1980년 사형을 확정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에서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류 5점에 대한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의류가 범행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하카마다씨는 2014년 석방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그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됐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씨 자백 조서와 증거로 제시한 의류 5점 등이 날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8일 담화를 통해 하카마다씨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것은 5번째로 이전 사례 4건도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우네모토 총장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9 09:29:25[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 살해한 박대성(30·구속)에 대해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박대성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처럼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박대성에 대해 ‘봐주기 없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량 협상 되지 않아야" 이수정, '엄벌 필요' 강조 이 교수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범행은 엄벌이 필요한데 현재 양형 기준은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사형 선고,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런 류의 범행(묻지마 살인)은 형량 협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범행 이후 웃음을 보인 박대성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끔찍하다. (박대성은)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대성의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즉 합리적으로 도주한 건 인사불성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 무차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치면 본인도 놀라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여러 번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박대성의 목에 있는 문신에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는 문신을 정면에 하지 않는데 박대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이 맨발로 골목을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양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에 약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4 06:45:5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의 집착과 포악한 성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06:28:49[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13: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