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한 사형수가 58년 만에 살인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하카마다 이와오씨(88)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1980년 사형을 확정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에서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류 5점에 대한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의류가 범행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하카마다씨는 2014년 석방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그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됐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씨 자백 조서와 증거로 제시한 의류 5점 등이 날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8일 담화를 통해 하카마다씨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것은 5번째로 이전 사례 4건도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우네모토 총장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9 09:29:25[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13:16: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복역 중인 사형수 59명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이들중엔 올해 ‘수감 30년’을 맞는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67)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정해져 있어 시효 만기 이후 정부가 사형만을 면제해야 하는지, 석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어왔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시효 30년=면제 논란 특히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이 때문에 시효 30년 이후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도 힘을 얻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사형 집행의 시효인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된다. 첫 적용 대상은 국내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씨가 된다. 법무부 "교정시설 대기도 형 집행 절차" 원씨는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듬해인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따라서 원씨는 현행 형법대로라면 사형이 확정된 올해 11월 집행 시효가 끝난다. 원씨의 사례 이전엔 사형수가 집행 시효를 다 채울 정도로 오랫동안 수감된 적이 없었던 터라 형법 77조와 78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쟁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사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대기 과정도 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원씨 등 사형수는 형 집행 중인 만큼 집행 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입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형수가 구금된 상태를 '형 집행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선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만료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다 해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전 국회 가결 여부 따라 운명 갈릴 듯 이런 논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소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올해 11월 전 국회에서 가결돼 시행된다면 원씨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5 18:20:53[파이낸셜뉴스] 사형수 사회복귀 국민불안감 고조 사형집행 시효가 도래했을 경우 형 집행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돼있어 사형수의 사회 복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장기간 수감돼 있는 사형수 원모씨는 오는 11월 수감 30년이 돼 사형 집행시효가 완료된다. 원씨는 1992년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수의 집행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왔지만, 이후에도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법무부 사형집행시효 폐지 법안 발의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놔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형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는 지난 17일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은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도 지난 13일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21 16:14:40[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식사 도중 질식 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히로시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 우에다 미유키(49)가 저녁 식사를 하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우에다를 발견한 교도관들이 그의 입에서 음식물을 제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당시 히로시마 교도소에는 쌀밥, 야키소바, 계란프라이, 햄감자 샐러드, 스파게티 샐러드, 생선 완자 등이 배식됐다. 다만 어떤 음식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에다는 평소 다발성 질환을 앓아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식사를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때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교도소로 다시 복귀했다. 일본 법무성은 “사고사로 보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에다는 2009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돗토리현에서 두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술집 종업원 출신인 우에다는 당시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당시 47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자제품 가게 주인 마루야마 히데키(당시 57세)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9 09:02:38[파이낸셜뉴스] 독극물을 주입할 혈관을 찾지 못해 목숨을 건졌던 미국 사형수가 결국 갑상샘암으로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도일 리 햄(64)의 변호사는 햄이 전날 갑상샘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햄은 1987년 앨라배마주 콜맨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을 총격 살해한 후 410달러(약 48만원)를 빼앗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갑상샘암 판정을 받은 햄은 이후 암 투병 때문에 사형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주 법무부는 암으로 인한 사형집행 중단은 감형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반박했고, 연방대법원은 법무부 손을 들어 햄의 처형을 허가했다. 2018년 2월 앨라배마주 교정국은 햄의 사형 집행에 나섰다. 앨라배마주는 독극물 처형 방식을 사용하는데, 암 투병으로 햄의 상반신에서는 주사할만한 혈관을 찾을 수 없자 당시 교정국은 하반신 무릎 아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키로 했다. 햄은 사형집행 당일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18년 2월 22일 사형집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형집행인은 끝내 햄의 몸에서 독극물을 주사할만한 정맥을 찾지 못했고 2시간 30분 만에 사형 집행 불가가 선언됐다. 사형집행 실패 한 달 후 교정국은 햄에 대해 더 이상의 사형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혀 목숨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햄은 사형집행 실패 후 갑상샘암이 악화해 사형수로 3년을 더 살다가 병사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30 07:41:37[파이낸셜뉴스]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김종배 전 의원은 7월 31일 파이낸셜 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더 이상 지지 할 수 없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국정치의 병폐인 극단적인 이념대결과 진영논리를 극복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용기와 배짱, 강단을 믿었고, 암울했던 80년대 대학시절 시대의 아픔을 공유 할 수 있는 동지로서, 믿고 지지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특히 부정적 여론이 많은 호남지역에서 호남인 들을 설득하여 전국적인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극좌와 극우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에서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윤석열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심리적인 내전상태와 같은 찢겨지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또 더불어 민주당은 실패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주거정책에 실패 했다’ 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김 전 의원은 “좌파정권에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호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군소정당과 합의까지 하고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1당 독식하며 협치의 문화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힘은 아직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학살 정권의 후예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정당”이라며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두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 힘 입당은 아쉽고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활동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7-31 09:47:35[파이낸셜뉴스] 사형 집행에서도 살아남았던 미국의 한 사형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2020년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오하이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올해 64세의 로멜 브룸이라는 사형수가 지난 28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브룸은 2009년 사형이 집행돼 약물이 주입됐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바 있다. 오하이오주 주립교도소의 새라 프렌치 대변인은 지역 신문인 더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브룸이 '코로나19 의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아직 부검으로 사인이 가려지지 않은 재소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형자들이 올라가 있다. 브룸은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에서 살아남은 사형수 2명 가운데 1명이다. 독극물 주사가 아닌 전기의자를 통한 사형집행에서는 사형수 3명이 살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3세이던 브룸은 독극물이 주사되는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친 것으로 전해졌다. 독극물 주사가 잘못되면서 사형집행은 2시간 뒤 연기됐다. 당시 집행관은 주사를 위한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형 집행은 뒤로 미뤄졌다. 브룸 변호인들은 2번째 사형집행 취소를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브룸이 2009년 사형 집행 실패 뒤 "다음 사형집행 일자에 같은 절차가 되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공포가 극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첫번째 사형집행이 실패한 뒤 여러 차례 추가 사형집행이 연기됐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6월로 연기됐던 사형집행 역시 마이크 디와인(공화) 주지사의 지시로 2022년 3월로 늦춰진 바 있다. 브룸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4세 소녀를 유괴해 강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98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디와인 주지사는 2020년 12월초 사형집행 방식에서 독극물 주사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0-12-31 03:54:25최근 사형수 1명이 병으로 숨지면서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파악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A씨가 최근 지병으로 숨졌다. 지난 2015년 이후 사형수가 숨진 첫 사례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 나라는 이후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을 가입하라고 권고했으며, 국무총리실과 외교부·법무부 등은 지난 2월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언급하며 즉각 이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살인죄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10년에도 형법 41조 1호에 대한 심판에서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23 10:10:58▲ 사진=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포스터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영남제분 여대생 살인사건’이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등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범죄 코믹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다른 작품과 달리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장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택시기사 권순태(김상호 분)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이 작품의 중간 부분에서 사무장 최필재(김명민 분) 역시 양 형사(박혁권 분)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됩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접하는 긴급체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가 인정되는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을 일관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권한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인의 체포와 더불어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 즉, 피의자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언론에서는 가끔 ‘긴급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긴급체포는 있어도 ‘긴급구속’은 없습니다. 긴급체포하기 위해서는 1)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어야 하고,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3)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스틸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바로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지키는 가옥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는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은 물론 현실에서도 긴급체포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경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동일시하여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긴급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긴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hijby77@fnnews.com 진보연 기자
2016-06-20 1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