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게도 자녀 돌봄 휴가를 지원하고 경력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에 따라 올해 처우 개선 예산 232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국·시비 시설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또 기존 10년 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인천시 소재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이동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 연차 일수 및 퇴직적립금에 반영하고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비를 직접 지급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지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위기대응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관리자 수당·당연(우대)승진제·특수지 근무수당·복지점수·대체인력 지원·종합건강검진비·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종사자 연수 및 모범종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시는 2025년에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등)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에 복지점수 인상과 종사자 국외 연수 확대를,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을 인상(10만원→20만원)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차별 없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을 추진해 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28 13:23:0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3년간 총 4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보고 신규 사업 13건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보수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안전 보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처우 개선 협력 강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시·도의 처우 개선 우수사례 분석, 도내 유형별 종사자의 의견 조사(600명), 직급(계층)별 심층 면접(7회),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3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200명) 등을 통해 제2기 처우 개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우선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원, 이용 시설 9만원, 노인요양시설 5만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또 일·생활의 균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종사자 휴가로 인한 시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도 적극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과 안전 보장 부문에선 전문 변호사의 1대 1 법률 전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 예방 보호장비를 지원한다. 전문 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과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 1만원) 지원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전남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1인 5만6000원) 지원, 장기근속(30년 이상) 종사자의 도지사 공로패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처우 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100만원 내외) 지급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처우개선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시설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민관 소통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권리 보호 및 고충 상담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찾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5 09:36:2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4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3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4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4개) 등이다. 광주시는 먼저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오는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만원)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연 2일, 장애인 및 한부모 등 3일, 자녀 셋 이상인 경우 1일씩 추가)와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근무자, 5~10일)를 신설한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만 지원하던 것을 조리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시설의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원형태도 기존 주중 주간근무에서 주중 야간, 주말 주간근무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10일까지 대체인력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유급병가제를 기존 1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1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예방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까지 매뉴얼 및 피해보호방안 등을 마련한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분야별 법률·노무·회계분야 컨설팅, 우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 견학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 지원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인다. 광주시는 앞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제1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3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보건복지부 임금권고기준 80.5%였던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이 2020년 기준 시비시설 100.8%, 국비시설 95.6%로 상향되는 등 복지현장의 열악한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광주시는 제2기 처우개선계획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광주시 복지수요공급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수요대비 적정 시설수, 보조금 지급 기준안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04 15:00:28【인천=한갑수 기자】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현실 수준으로 개선됐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보수 및 후생복지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은 인건비의 경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권익시설을 비롯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았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에게 시비를 지원해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또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에게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지원했다.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지원했다. 시는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했다. kapsoo@fnnews.com
2020-02-24 10:52:0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아동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9월 4일 확정됐으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10월에 지급된다. 여성·가족·아동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협의회 등의 요구와 민선7기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광주전남연구원과 여성·가족·아동 분야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실태분석을 시작으로 민·관 대토론회, 행정부시장 주재 협업회의, 시설종사자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쳤다. 이번 기준 임금체계 마련으로 검토대상 시설 총 411개 시설 1544명 중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인 85% 이상 인건비 지급시설을 제외한 총 348개 시설, 873명의 처우가 개선된다. 가이드라인 적용시설(20곳 102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해 가이드라인 85% 수준의 기본급 지급을, 별도기준 시설(328곳 771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지급을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등을 신설·지급한다. 시는 올해 46억원, 내년에 5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여성·가족·아동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준 임금체계를 마련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90%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10-15 12:33:59【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3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된 것과 관련해 2013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된 600여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200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분야별로는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한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3개 사업)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4개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4개 사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3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해 현재 공무원 대비 50~75% 수준인 급여를 2020년까지 공무원 보수 수준의 78~85%까지 개선한다. 또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연가·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 시설종사자 폭력예방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 및 유급병가제 도입, 보수 교육, 선진지 견학, 소진예방 워크숍, 전문상담 서비스, 시설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설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유형, 종사자의 직종·직무, 근무형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단일임금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3개년 지원계획에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적극 반영했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8-27 12:51:03【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해시는 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험료 및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김해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16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상해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소진예방 전문교육비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점차 인건비 미지원 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1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또 5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신원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330여명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1인당 4만8000원) 지원 및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교육 등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종주 시 시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5-08 14:49:15【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2017-10-30 19:49:50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도는 2016년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인 1만6300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를 제외시켰으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10-30 09:04:51'초고령화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보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 역시 110만명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14조494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수는 66만5780명이다. 이 중 60대 현직 요양보호사는 34만278명으로 가장 많다. 51.1%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32만9404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9명으로 전체 15%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60, 7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돼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준 기자
2024-10-28 18: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