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 아들의 결혼과 관련, '악의적 선전'에 활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시라이 전 서기 아들 보과과의 결혼과 관련한 질문에 "당신(기자)이 양안(중국과 대만) 혼인을 했다면 나는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논평은 없다."면서 "이에 대해 악의적 뉴스 선전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고 이날 대만 연합보 등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대만 신부 쉬후이위가 앞으로 시부모와 만나거나 영상 통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신이 방금 언급한 그 결혼에 대해선 내가 이미 대답을 했다. 더는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대만사무판공실이 사후 공개한 정례 브리핑 서면 기록에서는 빠졌다. 보시라이는 중국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로, 한때 차기 국가 주석이 가장 유력했던 '중국의 황태자'로 통하던 실세였다. 충칭시 당 서기를 맡을 당시 아직 집권 전이었던 시 주석과 경쟁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 2012년 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거물급이 주로 수감되는 베이징 창핑구 친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아들 보과과는 1998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했으며,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보과과는 지난 23일 대만 북부 신주현의 휴양시설에서 대만 여성 쉬후이위와 결혼식을 올렸다. 쉬후이위는 동부 이란현의 뤄둥 보아이병원 창립자 쉬원정의 손녀로,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한 뒤 소더비 경매,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대만 고궁박물원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 당일 행사장 측은 출입구에 경호원을 배치해 참석자 명단을 대조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신분증, 근무 카드를 확인하면서 한명씩 입장시키는 등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또 결혼식장 위로 투명 텐트를 설치하거나 안티 드론건을 준비해 방송사의 드론 취재에 대비하는 등 삼엄한 경계가 이뤄졌다. 현지 경찰 역시 전날 오후 11시까지 현장에서 대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27 16:47:31[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지난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 신청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결혼을 통한)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6:44:01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 미래 공존’ 저서에 한 말이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3040세대의 혼인율 저하, 저출산의 영향으로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전망이 현실화되면 고령인구 사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니, 고령인구 사회는 한국이 맞이해야 할 당연한 미래일지도 모른다.결혼해서 애 낳고 힘드게 사느니, 나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3040 비혼세대(1인가구)', 이들이 20년 뒤 겪을 세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빈곤 (하류노인) 3040 시절이 영원하다면 비혼도 상관없다. 간과하고 있는 건,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생활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였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다.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노후 준비가 넉넉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 1인당 노동 소득이 ‘43세’에 정점에 이르고, 60세 전후로 ‘적자’라는 ‘국민이전계정’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2020 하류노인이 온다(후지타 다카노리 지음)’에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다 어느 순간 하류로 전락한 고령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하류노인'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중에는 임원과 공무원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들도 질병이나 사고, 자녀 문제, 황혼 이혼 등의 함정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저자는 하류노인의 확산을 막으려면 제도 홍보와 생활보호제도의 일부 보험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임대주택 난민화 "비혼, 마음먹으면 무주택자여도 근심 걱정 없죠.“ 몇 년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혼 무주택자는 천국"이라며 "혼자 월세 50 오피스텔 살아도 엄청 넓고, 좀 낡았다 싶으면 새 오피스텔 역 5분 거리 이사 다니니까 황제처럼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 없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비혼 삶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질문! “평생 젊게 살 것 같나요?”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9.1%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선 독거 노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의 25.7%가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8.3%는 ‘최근 1년간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 입주를 거절한 적 있다’고 답했다. 36%는 ‘거절한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입주한 뒤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부동산은 57.3%였다. 그 이유는 1위가 ‘고독사에 의한 사고물건화’(56.25%), 2위가 ‘집세 체납’(42.6%), 3위가 ‘사후처리’(37.5%) 순이었다. R65부동산은 고령자 입주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고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물건’은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 등이 일어나 심리적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사망 이유가 ‘자연사’라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고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노인의 고독사=사고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R65부동산은 “고독사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사후 처리의 경우 사무위임 계약 약정을 하면 된다”며 “집세 체납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고독사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029만가구를 기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가구 천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들도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때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출연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다. 고독사 증가세는 '8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60~69세(11.4%)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독사의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 축소 △사회 안전망 부족 △지역 사회 연대감 약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망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벽이 굉장히 높다. 독거 노인도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1인 가구, 독거 노인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노인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3 13:51:10[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면 세금 없이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절세 효과도 크다. 결혼 계획이 없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10%(5000만원 공제)를 적용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총 2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일 기준…결혼식 날은 무관 지난 2022년 결혼한 김 모(33)씨는 지난해 12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는 현금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목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통보를 했다.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김 씨가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적용 시기를 오해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김 씨는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2월 재산을 증여받았다. 세금 '0원'이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사례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일을 혼인신고일로 할 것인지, 결혼식 날로 할 것인지를 몰라서 실수하기도 한다고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밝혔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이 모(35)씨가 대표적이다. 이 모씨는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낼 생각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난 상태여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이 모씨 사례에 대한 국세청은 답변은 이렇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씨가 2022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혼인 공제 못 받아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통해 내놓은 실수사례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다. 결론은 "적용 받을 수 없다"이다. 조 모(32)씨는 2023년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빌렸다. 그리고 2024년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를 통보했다. 조 모씨가 부모에게 면제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무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 모씨가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등을 꼽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혼인신고 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2 11:17:08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요 며칠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었다. 날씨 탓이 아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줍줍) 청약 때문이다. '로또청약'에 너도나도 몰려들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이틀 연속 마비가 됐다. 300만명 가까이 접속했다니,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게,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사후 접수물량(전용면적 84㎡) 1세대의 분양가는 2017년 최초 분양가인 4억7200만원이 적용됐다. 최근 같은 면적 매물이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당첨 즉시 10억원을 버는 셈이다. 300만명이라니... '10억 로또'에 대한민국 청약광풍 우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으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된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납입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청약통장 납입 한도 개편안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계획인데, 통장 가입자가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이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문득, ‘그럼 1인 가구는?’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다자녀가구에 밀리고 신혼부부에 치이면서 노부모 부양자에 양보하면, 1인 가구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지? "어차피 당첨 안돼요".. 해약 고민하는 1인세대 지난해 6월 방송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오래된 청약저축 통장, 1인 가구인데 유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2005년 청약저축에 가입,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할 계획이라는 A씨의 이야기였다. 당시 그는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된 이후부터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며 “나중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지만, 저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환하지 않고 옛날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청약통장을 쓸 기회가 없었고, 현재는 청약통장과는 별개로 작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자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 없는 A씨는 추후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통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은 없이 살 듯한데, 언제 쓸지 모르는 이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청약, 조금의 미련이라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세요"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앞으로도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청약을 도전할 생각이라면 가입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지했던 납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못 넣었던 부분도 더 채워야 하며 선납을 통해 지연됐던 기간을 상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면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 40㎡ 초과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쌓인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전문가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다. 문제는 과거에 미납 부분인데, 바로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납입 즉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대략 5년쯤 미납한 돈을 전부 납입하면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미납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의할 건 반드시 미납 회차에 맞게 나눠서 납입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07:09:52[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애인을 잃은 한 대만 여성이 '영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위모씨는 지난 15일 대만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4중 연쇄추돌 사고를 당했다. 당시 차 안에는 위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홍모씨, 홍씨의 누나, 친구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홍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위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홍씨와 홍씨의 누나도 포함됐다. 사고 당시 위씨는 다친 다리를 이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끌어냈고, 이후 다른 차량에서도 승객 2명을 구해냈다. 그러나 자신이 타고 있던 차 운전석 쪽의 파손이 심해 운전자였던 남자친구와 그의 누나는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위씨는 매체에 “사고 당시 세 사람을 구했지만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그 누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슬퍼했다. 위씨는 홍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으며, 홍씨 어머니와도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다. 한꺼번에 남매를 잃은 홍씨 어머니는 실의에 빠졌다. 홍씨 어머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또 다른 아들을 잃었고 몇 년 전에는 남편과도 사별했다. 위씨는 "훙씨와 사후 세계에서라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영혼 결혼식을 올리고, 홍씨의 어머니도 자신이 돌보겠다"라며 "남자친구 어머니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결심했다"고 전했다. 영혼 결혼은 일반적으로 망자에게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위로, 중국에서 약 3000여년 전부터 이어져 온 풍습이다. 전통 혼례와 진행 방식은 동일하나 죽은 사람의 옷, 생전 사진 등을 식장에 지참해 영혼만 데려오는 방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9:50:45[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구체적인 날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씨가 "장녀 조민씨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네자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둘이 뚝딱뚝딱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비로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항상 사후통제"라고 웃어 보였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 하반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가스전에 대해 “호주 최대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1인 기업에 세금도 못 내는 정체불명의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최소 5000억원이 든다는데 여기에 혈세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씨는 이번 개발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조 대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해외자원 개발한다고 40조원을 퍼부었는데 회수된 것은 5조원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5조원이 해외 기업에만 갔을지 중간에 어떤 사람에 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명박 자원개발 비리는 검찰 수사가 안 돼 모두 덮어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여론이 들끓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지휘 아래 재수사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개발 비리 재수사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향후에 반드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9 06:33:24[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에서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 (객관식이다.) 첫째,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둘째, 경제학을 전공해 거시경제 흐름과 경제 원리에 통달한 사람. 셋째, 개별 기업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현장 정보에 능한 전문가.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과거 들었던 한 가지 농담을 소개한다. 바다 건너 일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미남 왕자가 총 3명의 신부 후보에게 숙제를 냈다. 그는 "1000만원을 줄테니 한 달 동안 1000만원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후보가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1000만원으로 예쁜 옷과, 구두, 화장품을 샀습니다." 두 번째 후보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준 소중한 1000만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세 번째 후보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준 1000만원으로 양초를 사고, 이를 다시 팔아서 2000만원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자는 누구와 결혼했을까? 왕자는 세 명의 후보 중 가장 가슴이 큰 여성과 결혼했다. 주식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람을 찾는 문제도 이 농담과 비슷한 결말이지 않을까 싶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가진 사람도, 경제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기업 분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 '가슴이 큰(인내심이 큰)' 사람인 경우가 많다. 허구의 예를 들어 한 삼성전자의 임원이 6개월 뒤에 엔비디아와 수천억원대 계약 체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추후 금융당국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먼 친척 A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들은 A씨는 그 정보를 알고도 큰 돈을 벌지 못했다. A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1년을 버텼으나 해당 호재가 뉴스에 나왔음에도 삼성전자의 주식은 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A씨의 와이프인 B씨의 친구 C씨는 해당 정보로 수억원을 벌었다. 어느날 동네 카페에서 B씨에게 지나가듯 들은 정보로 C씨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고, 2년 뒤 삼성전자의 주식이 3배로 오른 것이다. 그 많던 에코프로비엠 주주는 부자가 됐을까 '이환주의 개미지옥' 1화('솔로지옥'보다 무서운 '개미지옥')에서 썼던 것처럼 필자의 첫 주식 매수 종목은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었다. 믿을만한 지인의 추천으로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지성 매수를 시전했다. 2019년 8월에 매수해서 약 반 년 뒤인 2020년 2월에 팔았다. 수익률은 80%, 수익금은 490만원에 달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필자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해준 지인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인은 이 종목에 단기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필자보다 먼저 알았고, 당초 계획했던 10~20%대 수익을 아주 짧은 기간에 거두고 이 종목을 매도했다. 서두에 언급한 미공개 정보나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제 사례였던 셈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으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본 지인도 있다. 해당 지인이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한 것은 필자의 추천 혹은 넛지(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선택을 이끄는 개입) 덕분이었다. 투자의 정석이라면 '선공부 후매수'가 돼야 하지만 필자는 여느 개미들과 마찬가지로 '선매수 후공부'를 시전했다. 에코프로비엠도 매수 후 스터디를 통해 해당 종목의 업종, 수익성, 유망성 등에 대해 알게됐다. 그 이후 공기업에 다니는 지인과 만나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보통 주식에서 크게 오르는 종목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종목이다. 예를 들어 '삐삐'에서 '휴대폰' 시대가 열릴 때 '휴대폰'의 보급률(침투율)에 따라 주식이 크게 오르는 구간이 있다. 보통 침투율이 20% 구간까지는 관련 종목의 주식이 급격하게 오르고 50% 부근에서는 주식의 성장세가 둔화된다. 주식 가격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기차 침투율은 1%도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공기업에 다니던 지인은 2020년 필자가 한 이 말을 듣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수익률이 2000% 이상을 찍기도 했고, 현재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0%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새 산업이 성장할 때 어떤 기업이 5년 뒤에 살아 남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5년 뒤에도 살아 남을 종목을 선택하고, 해당 종목을 꾸준히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이야 말로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가치투자 1세대 존리, 이채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고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전후해 유튜브에서도 주식 채널은 만들기만 하면 대부분 빠르게 성장해 구독자를 모았다. 많은 채널에서 우리나라 가치투자 1세대로 불렸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나와 자신의 투자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존리 전 대표는 모바일 변혁의 시기에 큰 돈을 벌었다. 삐삐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SK텔레콤에 투자해 큰 자산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며 '아묻따' 장기투자, 혹은 가치투자를 설파했다. 존리 전 대표 외에도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도 가치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핵심은 성장성이 있는 좋은 기업을 가격이 쌀 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언젠가는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후적인 결과론 이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가치투자 1세대의 '가치투자론'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었다. 사업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자산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이 저평가된 종목을 샀어도 여전히 오르지 않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기업의 내재 가치 이하로 평가된 종목이 유독 국내 주식 시장에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측면이 크다. 필자 역시 당시 가치투자를 잠깐 '찍먹'해 봤지만 한국 주식 시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2년도 되지 않아 포기했다. 당시 가치투자를 위해 샀던 종목들로는 우리나라 금융주(은행주)와 대한제분 등이 있었다. 가치투자의 지표가 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란 개념이 있다.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업의 순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업의 시가총액은 현재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시세, 순자산총액은 집을 급매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이다. 그래서 PBR이 1 정도면 적정가격, PBR이 1이하면 가치보다 낮게 주식 가격이 평가 받는 상황이다. 대한제분의 경우 5년 전에도 현재도 PBR이 0.24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제분의 시가총액이 2500억원이 안 되는데 대한제분을 오늘 당장 문 닫고 공장과 자산을 처분해도 1조원 가량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1300억원 정도를 확보해 오늘 당장 대한 제분의 주식 50% 이상을 확보한 뒤, 대한제분을 폐업해도 1조원을 벌 수 있는 장사다. 물론 대한제분을 인수하기 위해 돈을 투입하면 주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그 만큼 대한제분의 주가는 저평가 됐다는 의미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제2, 제3의 대한제분 같은 회사가 널리고 널렸다. '이환주의 개미지옥'에 단골로 등장하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역시 한 때 대한제분의 주주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속 이슈 등으로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주식을 2세 혹은 3세에게 상속해야 하는데 주식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양도세(혹은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런 한국 주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기 위한 일이다.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내제 가치에 수렴한다는 말은 경제학 책속에나 등장하는 이상론일 뿐 킹왕짱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말이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경정하는 결정적인 멘탈 요소는 '인내심'이지만 이 인내심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세상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고, '존버'해도 안 오르는 종목도 많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6-16 17:09:32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경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이혼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두 관계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 무효를 통한 실익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존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혼인 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2024-05-23 21:12:04[파이낸셜뉴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경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이혼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두 관계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 무효를 통한 실익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존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혼인 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3 14: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