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산된 이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 재개를 요청하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1년 만에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되자 사용자협의회는 자진 해체를 선언하고 중앙 산별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정작 사용자측은 복원 의지가 없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로 거절할 명분을 잃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2017년 산별교섭을 의결하고, 33개 사측 대표에 산별교섭을 요구했다. 첫 교섭일은 오는 17일로 제시한 상태다. 노조가 요구한 산별교섭은 사용자협의회 해체 이전 6년 동안 이어졌던 대표단 교섭이다. 사용자측 대표 6인과 금융노조측 대표 6인이 만나 전체 사업장을 대신해 공동 교섭을 진행하고 회원사는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먼저 지난해 해체된 사용자협의회를 재결성해야 한다. 사용자협의회가 해체된 지난해 임금협상은 각 사가 개별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단체협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노조는 관계자는 "지난해 파행된 2016년 단체교섭 까지 마무리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협의회를 재결성해야 한다"며 "산별교섭을 복원하는 것은 전 정권이 남긴 금융산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재결성을 위해선 회원사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7개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33개 회원사의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른 만큼 공동 교섭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용자측은 그동안 단체 교섭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미뤄온 상태"라며 "회원사 서로의 요구 사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선 굳이 공동 교섭을 부활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정권 교체 후 사용자측이 주장했던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급격히 힘을 잃었다. 사용자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모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17일 까지는 금융사 대표들의 논의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노조의 요구를 거절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사용자협의회 복원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7-08-15 18:15:38[파이낸셜뉴스] 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 제정에 타결 사업장도 속속 등장 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기 때문에 PA 간호사의 법적인 지위와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 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 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원래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총파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조정 신청을 낸 개별 사업장들이 동시에 파업을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애초 '총파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의료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 자충수 될 것"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8 14:27:57[파이낸셜뉴스] 임금 협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이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줄다리기에도 끝내 결렬됐다. 금융노조는 즉각 중앙노사위원회 조정을 통해 후속 교섭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측과 사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으나 사측이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대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및 임금 1.5% 이상 인상 불가를 주장하며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 5차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4월 12일 노사 교섭대표단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17차례, 임원급 교섭 2차례, 대표단 교섭 4차례, 대대표 교섭 1차례 등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한 뒤 열렸다. 핵심 안건은 임금 교섭과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3개 사업(전태일의료센터 건립 기금 지원, 금융권 도급 콜센터 심리 상담 지원, 고령자 대상 영업점 시니어 서포터즈 채용·배치 사업)'의 수용이었다. 이와 함께 노측은 △본점·지점·영업점 이전 또는 폐쇄 시 대응방안 마련 △노동조합 이사회 참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대 △주 4.5일제 포함 영업·근무시간 다변화 등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노사가 의견일치에 이른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로서 선언문 제정 및 포스터 부착' 한 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사측은 지난 제4차 산별중앙교섭(1.3%)보다 오른 1.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이날 제8차 (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교섭 결렬 경과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중노위 조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7-18 11:09:06[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총파업을 접고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이로써 이틀 만에 종료됐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5시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13~14일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6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산별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현장파업으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조가 주장한 7대 핵심의제를 충분히 쟁점화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일단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현장 파업을 계속하는 지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산별총파업 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조의 모든 지부는 이날 현장 교섭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부 현장 파업에 돌입하거나 사용자 측의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으로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별집중투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와도 9·2 노정합의 이행점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 마련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2차 산별 총파업 및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종료를 환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파업 종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협상을 타결해서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이미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앞으로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7-14 18:07:15[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은행권 단축영업이 30일 정상화된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이 일제히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약 1년 6개월만이다. 1년 6개월 만에 영업시간 정상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복원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내리고 각 지점에 준비 사항 등을 공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날(30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점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단축하키로 합의했다. 당국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오는 30일 사라지면서 은행권도 영업시간 복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 소비자는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1시간 단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대부분 편의시설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됐지만 유독 은행권만 움직임이 더디다는 볼멘소리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도 고객 불편을 고려했을 때 영업시간 정상화가 맞는 처사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영업시간 복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금융노사는 지난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환영" 노조 "소송 검토" 이달 실내마스크 해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논의가 늦어지자 사측은 노조 동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기반해서다. 이에 금융노조는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가처분 신청 제기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 영업시간도 이날 정상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1-29 17:04:26[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약 1년 반 만에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영업시간을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노조가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나설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발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7 13:59:15[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은행권은 이날 중 해당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하달할 예정이다. 앞선 26일 산업은행은 이미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지난 2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의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사항으로 현재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다.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이며 SBI 등 타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당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세 달 뒤 금융 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노조)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해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사는 지난해 열린 산별 교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는 아직 '9시 30분 개점' 등 영업시간 정상화에 관한 세부 쟁점을 주장하고 있어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27 13:50:28[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임금을 3%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주4.5일 근무제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5일 금융노조는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9일 금융노사가 상견례를 시작한지 약 6개월 만이다. 그간 금융노사는 대표단 4차, 대대표 6차, 실무교섭 44차, 중노위 2차 등의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6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노사는 임금의 경우 총액임금의 3%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고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지속 논의키로 했다. 이외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과 적정인력 유지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중앙노사위원회는 영업점 폐쇄에 앞서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적정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가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10-05 18:17:08[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오는 9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연 1억원 이상을 받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방패 삼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대중의 인식과 크게 다르며, 점포폐쇄 중단 혹은 완화가 은행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노조 6년만에 총파업 예고… 노사 합의 가능성도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오는 9월 16일 약 6년만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한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서다. 37개 지부 전국 사업장에서 총 7만195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6만7207표를 얻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쟁의행위 찬성률은 '투표 조합원 수' 기준 93.4%, '재적조합원 수' 기준 74.0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로써 금융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을 통한 금융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점포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실질임금 삭감 저지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노조는 물가가 전년 대비 6% 오르고, 은행순익도 지난해 기준 44%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측이 제시한 1.4% 임금상승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지난 2년간 점포가 681개 줄어들고 은행원은 2274명 줄어드는 등 노동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사용자측과 지난 3월부터 대표단교섭 4차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등 과정을 거쳤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 진행한 제2차 중노위 조정에서 임금인상안으로 사측은 1.4%를, 노측은 6.1%를 제시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금융노조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일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파업에 앞서 노조원의 사기를 끌어올린다는 의도다. 오는 23일에는 서울경기 지역 노조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과 9월 1일에는 각각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노조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임금 현실화·점포 폐쇄 중단 요구…대중 설득은 숙제 다만 사측을 대상으로 한 의견 관철 외에 대중을 설득하는 일도 금융노조에게 숙제다. 이미 금융권 종사자는 많이 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총파업에 나서면서 은행이 문을 닫으면 금융 소비자 불편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조와 사측이 소비자를 볼모로 한 힘겨루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위원장은 "한 개 국책은행을 조사해본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의 임금 평균은 약 7200만원에 약간 미달했다"면서 '억대연봉'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라진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복원을 산별교섭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평균 나이 40세, 금융업종 근속연수가 16~17년 정도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연봉 7000만~8000만원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점포폐쇄를 늦추려는 시도가 단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지적에 대한 금융노조 입장도 이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것"이라며 "산업의 전환과 관련해 일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인정해도 지금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노조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은행이 최대 단기순이익을 냈다"며 "이를 사회로 환원하려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이 실제 금융노조 총파업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은 하지 않았다. 당시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일 약 1주일 전에 임금을 2.4% 인상하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하면서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파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노사 간 입장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8-22 16:58:40[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금융노조 측은 사측과 협상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제4차 대표단 교섭'에서 금융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교섭은 오후 6시께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본래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으며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번 교섭에서도 주된 쟁점은 임금이었다. 노조는 기존 인상안보다 상향한 7.2%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0.9%를 제시했다. 확대된 노사 임금인상률 차이는 교섭이 끝날 때까지 좁혀지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제5차 교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내일 중 중노위에 넘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차례 교섭에서 성과가 없었던 만큼,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중노위에서 1~2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고도 노사 입장 차가 지속되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부치게 된다. 지난해에도 금융노사는 대표 교섭이 결렬되고 2차례 중노위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7-06 1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