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정작 핵심인 '실질 지배력' 규정을 담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외국 자본의 기술 탈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외국인 판단기준 '실질지배력' 포함돼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일부 심사 기준을 보완했지만, 외국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빠졌다. 현행 시행령 제18조의2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 국내에 등록돼 있으면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신고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단체가 자금을 우회해 국내 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안으로도 외국인의 우회 인수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학계와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내법인 명의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통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사건은 97건, 피해액은 23~25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유출 수법이 정교해지고 자금 출처도 복잡하게 위장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기준에, 제도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외국인 판단 기준에 '실질 지배력'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이를 이미 제도화한 상태다. 미국은 연방규정집(CFR) 제800.224항을 통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단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자산 양도 △사업 방향 결정 △고위 임원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외국인 통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 등록지나 대표이사의 국적 등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서울대 등 학계와 산업계는 실질 지배력 개념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정의하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 인수에도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올해 3월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입법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5-11 18:31:28[파이낸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간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11 11:18:53중소기업청과 국회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나섰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동으로 인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하다"며 지원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가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등은 국내 대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해 총 8개의 법률안이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특징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이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정 간 신경전이 예고된다.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은 "중소기업이 보유 기술 보호에 취약한 것은 관련 법률의 근거 미비 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중기청 간 신경전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기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제정안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부의 역할 및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밥그릇 싸움 하듯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3-12-17 17:34:53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이 기술유출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과 알선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10월말까지 100일간이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처벌 대상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성립(목적범) 했으나, 이제는 재물 취득, 불법 이익 등 특정 목적 없이 고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이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반환·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액 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여부 등 자문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은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기술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와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23 18:12:25[파이낸셜뉴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이 기술유출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과 알선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10월말까지 100일간이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처벌 대상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성립(목적범) 했으나, 이제는 재물 취득, 불법 이익 등 특정 목적 없이 고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이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반환·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액 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여부 등 자문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은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기술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와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23 11:13:07[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해당 범행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로 간주하며 실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강력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문서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적·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씨는 A4용지 300여 장 분량의 내부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다 보안 직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즉각 영업비밀 유출 시도로 판단, 경찰에 인계하고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는 사전 계획된 조직적인 문서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 동안 총 3700장 분량의 영업비밀 문서 175건을 외부로 유출했다. 여기에는 △표준작업지침서(SOP) △규제기관 대응문서 △IT SOP와 △국제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가 포함됐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기술경쟁력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료들이다. 업계에서는 유출이 시도된 자료들이 CDMO 산업에서 글로벌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IT SOP는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정 표준화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다국적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문서는 각국의 기준을 비교해 제조공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한 고급 기술자료다. 이는 단순 대응 수준을 넘어 품질경영과 글로벌 허가 전략에 직결되는 자료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공정 복제 및 경쟁 우위 상실 위험까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2025년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그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서 주로 발생했던 기술 유출 범죄가 바이오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기술과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보안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노하우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7-11 14:30:05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1 18:16: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1 11:45:52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25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새정부가 펼쳐야 할 AI 산업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AI와 관련된 새 정부 초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버린 AI 개발, 인재 확보 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지상 대담에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한국의 AI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은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대략 3위~6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국가별 격차는 크지 않고 순위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소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반도체,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AI 분야에서 한국은 9위로, 미국, 중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에도 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쟁력 있는 자체 AI 모델이 없어 기준 미국 빅테크의 알고리즘을 변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AI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AI 업계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자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가 없으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제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데이터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자체 모델을 보유하면 산업 적용 사례를 빠르게 개발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오픈소스 모델이나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 출시가 늦어지거나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결과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오픈소스 모델의 활용은 AI 기술의 확산과 초기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체 기술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실용성과 속도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규제 완화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개인정보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이기에 단순한 완화로 접근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 기관의 데이터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명확히 못박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AI미래기획수석 신설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산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 구조가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I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분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방향 설정이나 조정에는 유리하나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는 불리하므로 AI 전담부처나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처는 AI, 디지털 분야 예산과 규제개혁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경우 회의 운영과 부처 연락 기능 정도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업무 분담과 조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고 그 아래 AI비서관도 배치된 상태다. 곧 새롭게 구성될 국가AI위원회 역시 중요한 축이 될텐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뿐 아니라 실무를 책임질 1급 단장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들도 이미 AI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할 조정, 조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복, 정책 충돌, 실행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AI 시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AI 신뢰성 사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프라이버시 보호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 외에 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두 요소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뢰성 자체가 AI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된 시대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특례나 유연한 해석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호의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물론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경직돼 있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파편화된 규제를 정비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그동안 인재 양성 관련 정책은 주로 대학 정원 확대나 해외 인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계가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거다.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이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기업에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연구개발(R&D) 위주의 인재 외에도 현장에서 AI 기술 적용에 대한 전문가도 확보돼야 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인력들의 AI 직무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비용이나 업무 공백 등의 이유로 실제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실무 중심 커리큘럼, 고용 유지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기본법은 현재 고위험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기업들이 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험 평가, 안전 조치, 신뢰성 검증 등 핵심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론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AI 규제를 연기하거나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AI 기본법은 제정 초기부터 내용 모호성이 지적돼온 만큼 이를 해소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 과제다.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일단 법을 시행하되 과태료 규정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개선 방향은 법 자체의 개정 가능성이다. 고영향AI 정의를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다듬는 것, 표시의무나 투명성 관련 규정 중복을 제거하고 합리적 예외를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25 18:07:53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6-22 18: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