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은 11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미래 기술인재의 안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 근로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개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진단 △산업안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안전 전문 기관인 협회의 노하우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 보건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폴리텍대는 지난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고 광주·대구 등 2개 캠퍼스가 인증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올해 기존 한시부서로 운영하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화했다. '자율안전경영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경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더욱 성숙한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전한 폴리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1 16:22:20[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내 최대규모 안전산업 분야의 종합 박람회다. 재난안전 환경 속에서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 재난안전 제품과 기술,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는 개최 10주년을 맞아 세계적 재난안전 종합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제품과 기술 전시에 중점을 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 시스템들을 선보인다. 안전산업 관련 30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839개 부스를 꾸려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시스템, 위험공간 탐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재난안전기업 수출상담회,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재난안전 콘퍼런스 등도 행사 기간 이어진다. 개막식과 연계해 부산시가 광역시 최초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도 열려 의미를 더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0 09:49:09[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에너지기술과장 서성태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강규형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광준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공공서비스통합과장 김경직 △균형발전제도과장 허남석 △사회재난정책과장 배상원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창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류정일
2024-09-06 19:21:40[파이낸셜뉴스] 로봇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결합되면서 인간과 공존하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현재 쓰이고 있는 서비스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융통성과 정확성, 안전 부분으로 나눠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민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장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4'의 'AI 장착한 로봇' 세션에서 "휴머노이드로봇이 앞으로 2~3년 내 공장과 가정에서 쓰이는 것은 무리지만 조만간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봇들의 현장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현대차, BMW, 벤츠 등이 로봇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험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로봇에 강조되는 점은 정확성과 안전성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로봇은 높은 지능 수준을 요구한다. 윤석준 포스코DX 로봇자동화센터장은 "포스코 공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조그만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라이다 등의 센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센터장은 "산업에 쓰이는 로봇은 특정 설비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똑똑한 로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챗GPT는 조금 틀려도 사용자의 수용이 가능하지만 공장에서는 자칫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로봇이 도입되기 가장 어려운 분야가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은 공장 등과 비교해 환경의 변화가 크고 인간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의 적정성도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05 16:59:30[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지역 내 상공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지역의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부산상의와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자료 지원 △중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지역기업들에게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안전관리 위탁,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인증 등 산업안전 관련 국내 최대의 종합컨설팅기관으로서 다수의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5 13:41:15[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추석 연휴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익훈·김회언·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DMC 가재울 아이파크 현장을 찾아 추석 연휴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조 CSO 대표이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연휴가 지나고 기계·장비를 통한 작업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업에 집중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점검을 함께한 최 대표이사는 낙하와 비래에 의한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흩날릴 수 있는 자재들의 결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야적장 및 현장 안전통로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특히 추석 전후 태풍의 변수에 대비한 경계모니터링과 매시간 현장순회점검을 당부했다. 김 대표이사도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작업 중 안전 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계획·허가서 수립 여부 등 기본과 원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을 독려했다. 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05 08:23:50[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전을 밀착 관리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통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0월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부터 13개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지원협의체(이하“산안협”)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산안협 활동의 고도화를 위해 구성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소방서의 안전 전문인력 65명을 지역별 안전주치의로 선임했다. 지역별 안전 주치의는 산단안전센터와 상시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고위험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 분야별 전문가 활용을 통해 안전 점검 및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매칭 등을 추진하며, 정보공유로 기업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 관리한다. 산업단지 안전 주치의 활동은 일회성 캠페인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안협이 모여 서로 기업에 대한 안전 정보를 공유·협업하며, 기업안전을 밀착 관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의 한 입주업체는 2022년 끼임사고가 발생해 안전주치의 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 안전검사 불합격 받은 산업용 리프트 교체 비용을 ‘산재예방시설자금 고위험 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후 밀착관리를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입주업체는 "소량이지만 급성독성, 폭발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주기적 순회 점검일지 작성 안내, 보관시설 입·출고 관리대장 작성 안내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재해 발생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전문분야별 집중적인 안전지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체감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9-02 13:58:4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이번 모집은 1차 모집 공고의 기간 연장이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작업 환경 개선 실적, 위험성 평가 및 시설 장비 적정도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여부, 고위험 5대 업종 기업 등 가점 항목을 포함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자금 200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선 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안전보건 관련 장비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안전정책관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확인하면 된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산업안전 인식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9 11:13:1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 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8 19:02:48[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이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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