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 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8 19:02:48[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이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6 16:09: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장에 부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며 '건설공사 산안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안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한 데다 글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들이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고 재해예방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고용부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주제별로 정리해 표준안을 도식으로 정비했다. '사망사고 다발 TOP 12', '대형사고 유발 TOP 6'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삽화로 담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계와 지붕에 대한 예방을 강조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사고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4 10:12:11[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이 인도네시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해 한국의 산안법 및 제도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송병춘 공단 경영이사와는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을 위해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계획설명문서(PCP)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안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결정되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30 13:15:29태광 노무법인(대표 기세환)은 지난 3월 14일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행으로 중대재해발생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간에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은 상호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변호사수 기준 국내 10권의 대형로펌으로 형사사건에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려오고 있고, 태광 노무법인 역시 노사관계와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에 관한 자문을 특화로 하여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는 상당한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두 전문가 집단 간의 협업은 산업안전 영역에 관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세환 대표노무사는 "태광 노무법인은 설립이래, 언제나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고, 그 일환에서 이번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자문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업무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법인은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 대응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전사 협력적 관계를 통해 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 간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련 자문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 법인의 귀추가 주목된다.
2022-03-17 14:27:34[파이낸셜뉴스] 한라시멘트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 공식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지정된 자사의 안전체험교육장(이하 안전교육장)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발맞춰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한라시멘트의 본 공장인 강릉 옥계 공장에 위치한 안전교육장은 2009년 개설된 사내 안전 교육 시설로서 전문 사내 강사를 통해 연중 정기적으로 임직원·협력업체 및 외부 인원 대상의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전국 세 번째이자 민간 두 번째 공식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지정되면서 전문화된 공공 안전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안전교육장은 1408㎡ 면적 내에 컨베이어 안전, 에너지 차단, 개인보호구 등 14개의 테마형 안전 체험 부스를 구비하고 있다. 김한수 한라시멘트 안전관리팀장은 “안전관리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교육장의 운영을 더욱더 체계화해 우리나라 산업 현장 내 안전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1-02-17 17:37:58'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일찌감치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안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노동현장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올 상반기 중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점검지표가 마련된다.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위험업무 정규직화를 지속 추진한다. 시는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작업,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지난해 3월)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도 146명에서 206명(지난해 5월 기준)으로 40% 이상 늘렸고 노후장비교체와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근무환경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1-13 14:03:55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한다"며 우려했다. 경총은 "금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 처벌 형량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경총은 "현행 처벌 기준만 해도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은 데다가 선진외국과 비교해봐도 최고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법에서 규정한 방대한 조치 사항을 현실적으로 모두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경총은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 중지 명령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도급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다. 이런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경총은 "오히려 원·하청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경총이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로 삼은 규정들은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이다. 경총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8-10-30 14:49:16경제계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징역 하한형 도입, 도급 금지, 비유해성 물질정보 제출 의무 등의 내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했다.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경총은 "도급사업주의 산재 예방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 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3-21 13:38:50앞으로 기상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제가 엄격해졌다. ■법 개정으로 무리한 공사강행 막는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도급인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수급인이 도급인과 약정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준공기한을 빠듯하게 잡는 경우가 흔한 건설업계 사정상 악천후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방지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태풍 '차바'가 부산, 울산 등 동남권을 휩쓴 지난 5일 부산 고신대학교 공공기숙사 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 오모씨(59)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건설현장에 설치돼 있던 2.9t 무게의 소형 크레인이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근처 컨테이너를 덮쳐 안에 있던 오씨가 사망했다. 오씨는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건설노동자로, 크레인을 넘어뜨릴 만큼 거센 폭풍우에도 출근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관리자의 작업 중단 및 퇴근지시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만5132건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27%를 차지했다. 사망자 비율은 그보다 높은 45.8%(437명)로 모든 산업분야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이 같은 상황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따로 노는 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고 사업형태에 맞는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10-19 17: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