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000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08 15:09:21[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개방EHOt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내용을 보면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맞춤형 이벤트를 열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5 19:09:21【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앱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배경효 경기도청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4 07:16: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7 08:32:3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이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반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8 10:44: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2025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7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20 10:06:16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32개소를 선정하고, 그중 최우수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총 3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항목 중 '산재환자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전년 95.3점 대비 1.6점 오른 96.9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6년 연속 상승한 결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우수 의료기관 32개소에게 올해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1년간 의료행위 진료비 3~5% 추가 가산 등 우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요양단계별 우수 의료기관 중심의 산재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2025-02-20 18:23:49[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32개소를 선정하고, 그 중 최우수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총 3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항목 중 ‘산재환자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전년 95.3점 대비 1.6점 오른 96.9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6년 연속 상승한 결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우수 의료기관 32개소에게 올해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1년간 의료행위 진료비 3~5% 추가 가산 등 우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요양단계별 우수 의료기관 중심의 산재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2-20 16:07:4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했지만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경영계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요양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표준요양기간 부재 △무제한 기간 연장 △쉬운 추가상병 요양 △자가요양 관리 한계 △집중재활효과 미미 △직업병 과다보상 등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상병별 표준 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봤다. 해결 방안으로는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을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호 기자
2025-02-11 18:26: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전국 확대 시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낸 보험료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근로복지공단 수입이 된다. 시는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폐업·휴업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시는 적극 협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개보위는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4 10: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