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4 12:29:2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제주도 노무제공자 3400여명의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제주도와의 업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8개 직종이다. 총 3400여명 규모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 간 1억원 내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라며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같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2 16:44:5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8 10:21:29[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가능하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달 1일이 마감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5 14:42:51[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 피해 사업장으로 올해 1~6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건설사업장은 법정 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일반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6 12:47:39[파이낸셜뉴스]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6%p 낮은 1.47%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며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매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산재 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p 낮은 1.41%이다.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올해 0.1%보다 0.04%p 낮은 0.06%로 확정됐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졌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2 09:34:00【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율은 0.3%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20일 심의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가 어느 업종에서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험료율은 0.3%로 거론된다. 개인이 한 달에 수백엔~수천 엔의 보험료를 내면 취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본엔 2020년 기준 전국에 460만명이 있다. 노동인구 15명 중 1명꼴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치료비 등을 다루는 산재보험에 일부 업종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자전거 배달원, 치과기공사 등 업종별로 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왔지만, 현재 2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후생노동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프리랜서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힌다. 작가, 연구원, 디자이너 등도 새로 대상이 된다. 가입은 임의다. 현재는 70만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산재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는 약 270만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프리랜서 산재보험료는 1일당 임금에 365일분을 곱한 뒤 원칙 0.3%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도 이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하루 임금을 2만엔으로 신고하면 연간 보험료는 2만1900엔이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의 산재를 누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등에 관한 산재 방지 교육을 마련하고, 특별가입단체에 산재 방지 교육 시행을 의무화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21 08:45:4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20 08:39:34[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서 영세 고용주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하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계좌 개설도 빨라진다.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이 체류 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고용주가 임금 지급에도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24 15:44:2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올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3-06 09: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