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통신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업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상생협력포럼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협력업체 등 70여 개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국내 통신업의 현황과 산업재해 특성 및 예방방안' 발표를 통해 통신업 산재 사고가 2017년 114건에서 2021년 18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5년간의 사고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넘어짐'(21.4%)이었다. 통신 케이블 설치 등을 위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통신업종의 주요 사고 유형으로 분석된다. 박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업체 중 90%가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인 상황을 들어 "통신 대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작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전문가 등이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2 16:57:11[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전년 대비 1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4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4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 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에서는 작년 1·4분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작년 1·4분기보다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정부는 1·4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의 비교에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법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고 현장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3:52:13[파이낸셜뉴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었다.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 사고는 산재 후진국의 민낯을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벨트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비상 정지 장치는 불량이었다.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김씨는 혼자 휴대전화 불빛에만 의지해 일했다고 한다. 20대 청년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은 지금도 가슴 먹먹하게 한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사고라는데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규들이 정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2021년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업 대표의 강제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에선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원인을 따져 법을 보완하고 산재 사고를 줄일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5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은 안전관련 준수사항이 방대하고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의무 지침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 현장 혼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이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대로 법을 강행할 경우 법 취지는 살리지도 못한 채 영세 사업주들만 전과자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추가 유예안을 추진 중인 국회는 서둘러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산재 사고 방지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지만 화풀이용 처벌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차제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을 돌아보고 개정과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23-12-08 14:48:2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지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 재해 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10 14:57:30[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가운데 1493명이 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리구제 제도는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산재 보험과 관련한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법원 소송을 거쳐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공단의 심사 청구를 통하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한 노동자는 사적인 시간·공간에서 재해를 당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 산재로 인정받았다. A씨는 출장 중 고향 집에 가서 숙박하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통상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본가에서 자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이 고려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다른 노동자는 출퇴근 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다쳤는데, 2급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이 고려돼 산재로 인정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20 15:22:2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절반에 가깝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25명으로 2021년 45명 대비 45% 감소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각각 53명, 55명, 54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감소폭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및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7년까지 근로자 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수일 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중대재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교육,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2-01 09:49:59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SPC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10-25 13:53: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세종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감독관 1명이 2600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인 배치 방안도 검토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교육과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우도윤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그동안 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에 집중돼있던 게 사실"이라며 "범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행동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매년 '올해의 감독관'을 선정하고 현판을 게시해 우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활동을 널릴 알릴 방침이다. 변경록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팀장, 양재연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유훈종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장이 첫 번째 올해의 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장관은 감독관들에게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19 14:36:28[파이낸셜뉴스] 고용 당국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위험과 예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호우, 태풍과 관련한 붕괴·매몰·침수 등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사업장은 기상 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장소와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보강해야 한다. 또 높은 곳에서의 조립·해체 등 작업, 지하·맨홀·관로 등 내부에서의 작업은 특히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감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선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에는 이날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6시50분께는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 작업하던 60대 구청 직원 B씨가 감전으로 숨졌다. 고용부는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전기시설이 침수되거나 고온의 날씨와 높은 습도에 의한 땀으로 인체가 전기에 많이 노출되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기기 등은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기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절연장갑·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 정화조 등 밀페공간 질식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 사업장 등 전국 15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를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다국어 회화 기능이 담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도 안내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10 09:49:00[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는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점검하고,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중견기업 사례도 들었다. 박 차관은 "해당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며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그는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했으며, 권역별, 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100회 이상 진행했다. 현재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1만2000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는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산재예방 예산을 활용해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20 1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