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이 반년 만에 12만원 가량 오른 2주 465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의 경우 4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26일 서울시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산후조리원의 특실 요금(2주 4020만원)이다. 이는 중형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며, 이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가격(2520만원) 역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H산후조리원 특실 2700만원, A산후조리원 특실 2500만원 순으로 가격 상위 3곳의 산후조리원이 강남구에 모두 집중됐다. 한편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 112곳의 2주 평균 이용료는 일반실 465만원, 특실(87곳) 74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일반실은 12만원, 특실은 41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기준 209만원이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닌 곳 중에서는 동대문구의 S산후조리원(250만원)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실 중 가장 저렴한 곳은 양천구 M산후조리원으로 2주 300만원이다. 자치구별 가격 차이는 컸다. 산후조리원이 1개씩 있는 용산구(1300만원)와 성동구(450만원)를 제외하고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16곳의 평균 이용료는 91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강서구(518만원), 종로구(470만원), 서초구(4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평균 이용 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금천구(300만원)로, 강남 산후조리원에 비해 610만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08:45:19[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취약계층 산모의 집을 방문해 산후조리 등을 돕는 'HF-I Care 사업'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선정한 저소득·장애인·다문화·미혼모 가구 등 총 30가구이며,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동시에 출산육아용품 키트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아동복지전문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편안한 출산·육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5:44:34서울에서 출산하는 산모는 앞으로 보다 쉽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경비를 받기 위해 의무화했던 본인 부담금은 폐지하고 사용기한도 연장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겪는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윤홍집 기자
2024-08-19 18:18:10[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출산하는 산모는 앞으로 보다 쉽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경비를 받기 위해 의무화했던 본인 부담금은 폐지하고 사용기한도 연장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겪는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9 10:28: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9 10:40:55[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지원 등 사내 제도 개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등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 제도와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보강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5 09:17:5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남원시 고죽동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갖는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있고 연면적 2400㎡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한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 용계동 아산병원 인근 부지 매입을 마치고 연면적1089㎡, 지하1층~지상2층로 설계가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1개소당 70억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13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최신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이자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는 중이다. 전북지역은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주 8곳, 군산 2곳 뿐이어서 14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서 산후조리 원정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남원과 정읍처럼 12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산모와 신생아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도민에게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8 13:46:54[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남부권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산후조리원이 첫 삽을 떴다. 충남도는 19일 논산시 지산동 일원에서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서원 논산시의장,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건설은 분만 취약지역 산모의 원정 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 내세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실천을 위한 사업이다. 조리원은 도비(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 50억 원, 시비 57억 원, 특교세 3억 원 등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논산시 지산동 78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285㎡ 규모로 건립한다. 모자보건실과 산모실,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프로그램실, 행정실, 조리실 및 식당, 세탁실, 휴게실, 옥상 정원, 기계실 등을 조성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립 공사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며, 개원은 같은 해 9월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홍성에 개원한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과 공사에 착수한 제2호 논산에 이어 현재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분만·외래산부인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1곳을 추가 지정해 산후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남부권 도민에게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주 4일 출근제 도입 △365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소개하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4월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마련했으며, 5월 15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앞으로 도는 ‘충청남도 저출생 대책 실행 전담반(TF)’을 다음달 중 구성해 저출생 대책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기반을 확대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6-19 10:53:37【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광양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 산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확대 지원에 나선다. 우선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지원했지만,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는 산모(1인)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 대상자별 지원 금액도 상향했다. 광양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 산모의 지원 금액을 기존 80만원에서 20만 원 상향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게도 4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원(최대 126만원~최대 140만원)하되 차상위의 경우 1일 지원액이 9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이 신설됐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등)가 2025년 개원 예정인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은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와 영수증을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광양지역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의 경우 영양제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영수증을 구비 서류로 제출하면 한다. 이향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산모가 더 많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게 돼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양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7 12:38:15[파이낸셜뉴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했다. 2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발표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타 시설 측정면적 기준은 어린이집 연면적 430㎡,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노인요양시설·학원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당시 규제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뒤, 국민판정단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투표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PC방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5-22 13: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