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2:11:5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 A씨와 무속인 C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 C씨의 전 남편인 50대 D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A씨와 C씨가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와 D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는 자녀 2명, C씨, D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경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E씨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고 전해졌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와 자녀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줄 것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 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E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0 09:20: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경우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르자 당은 진화에 나섰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압박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다. 이번 판결에 사법부 압박을 준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2024-11-19 15:19:5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11-18 12:41:2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다"며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며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낙선한 후보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8 09:51:1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사건 예고 당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강화한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8:17:18[파이낸셜뉴스]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후 두 달 만에 체포된 작성자의 정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 사이트 운영 20대 직원 긴급체포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대표와 공모했는지 조사 중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 등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3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글에 180명 투입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해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순찰을 강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1:05:37[파이낸셜뉴스] 육군 예비역 소령이자 유튜버 김세진씨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 양광준(38)과 일화를 소개하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67기로, 양광준보다 두 기수 후배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끔찍한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얼마 안 돼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다. 충격이 너무 크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먼저 잔혹한 범죄 행위 자체에 경악했고, 현역 영관장교라 또 경악했고, (양광준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들이 가장 많은 육사 65기라 더 말이 안 나왔고, 생도 시절 저와 같은 중대 선배로 1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 더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육사 2학년 시절 양광준에게 도움 받은 적이 있다며 "(양광준이) 당시 강추위 속 큰 행사를 준비하며 동상 걸린 제 귀를 감싸주고 챙겨줬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생도 생활 4년을 하다 보면 각자가 지닌 어지간한 본성이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인데, 순하고 착한 성향으로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동기분들과도 그렇게 지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지라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양광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육사 65기 동기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군에 대해서도 "개인 일탈로만 여기기보다 인사·진급·부대관리시스템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성찰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육사 개교 이래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양광준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광준은 검거 당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양광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0:41:4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12:0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