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를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난연성 내장재로 교체된 덕분에 원씨의 방화에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해 열차를 긴급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해자지원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5 18:22:49[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를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난연성 내장재로 교체된 덕분에 원씨의 방화에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해 열차를 긴급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 33명 이외에 경찰·소방 신고내역,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약물치료 지원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해자지원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대형참사 사건의 원인과 실체를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에도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5 12:38:38[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 신체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19 14:38:37[파이낸셜뉴스] 16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1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를 대신해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지 못한 채 1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경찰서를 직접 찾은 이유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6 07:22: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새벽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B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에도 C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라며 "범행 동기,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9 12:51: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여성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와 손님,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쳤다. 깜짝 놀란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다.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서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문에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챙겨 미용실을 찾아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02 15:31:39[파이낸셜뉴스] 영국 런던의 한 대형 쇼핑몰 3층에서 한 남성이 커다란 소파를 집어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자를 던진 남성과 이를 촬영한 10대 남성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런던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서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커다란 소파를 들어 아래층으로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남성이 소파를 내던지자 소파는 굉음을 내며 아래층에서 걸음을 옮기던 사람들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소파가 떨어진 걸 확인한 남성은 황급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도망갔고, 이를 촬영하던 남성 역시 곧바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함께 웃고 떠들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성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의자를 던지고 이를 촬영한 14세 소년과 16세 소년이 체포돼 현재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7 10:11:36[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왕대륙·34)가 약 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5일(현지시간) 대만 ET 투데이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왕다루가 이날 신베이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대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다만 출국 및 거주는 제한됐다. 왕다루은 지난해 4월 대만 공항에서 우버 콜택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운전기사와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왕다루는 재벌 지인인 A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놨고, A씨에게 운전기사를 찾아내 보복·폭행하도록 사주했다. A씨는 갱단 3~4명과 공모해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했다.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현재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왕다루의 병역 기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왕다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폭행을 사주한 정황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관련 내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왕다루는 지난달 18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 15만 위안(약 65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한편 왕다루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6 07:37:05[파이낸셜뉴스]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만 스타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기피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SETN, ET투데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왕다루는 최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왕다루는 지난해 4월 대만 공항에서 호출한 ‘우버’ 콜택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호출한 택시가 원했던 고급 차량이 아니고, 운행 경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막판에는 차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기사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왕다루는 재벌 지인을 통해 택시기사와 콜택시 배정 담당자를 폭행하도록 사주했다. 택시기사는 지난해 4월 25일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당시 택시기사 폭행 현장이 담긴 사진 및 영상을 ‘보고’ 받은 왕다루는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며 자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건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왕다루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 폭행 영상을 발견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왕다루와 지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4일 검찰로 송치했다. 또 사건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왕다루는 지난달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100만 대만 달러(약 4400만원)를 주고 가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왕다루는 보석금 15만 위안(약 3010만원)을 낸 뒤 풀려났고 오는 13일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입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왕다루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러운 키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은 스타 배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5 05:46:06[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기소되면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했다”며 “질병 휴직 이후 복직을 하려면 병이 완치되어야 한다. A씨가 복직 신청을했다면 불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9: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