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14일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석방된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4 06:56: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유튜버가 여전히 헌재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문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글을 게시해 신고됐다. 그는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실자살하겠다"고 적어뒀다. 지난 13일 올린 글에는 "문행배(문 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을 오가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3:48:0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탄핵 기각이)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캡처된 상태로 확산됐다. 글 작성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모씨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면서 "우리 윤카께서 직무복귀 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국내여행유튜버로서 다시 만나 뵙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할 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유씨는 "만약 그게 안될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라며 "계획은 저 혼자 짜고, 저 혼자 움직인다. 적이 예상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 저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목숨 걸었고 아깝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씨의 예고글이 게시된 커뮤니티엔 "엊그제 헌재 앞에서 경찰과 싸우고 조사받은 사람", "탄핵선고에 다 걸은 분" 등의 목격담과 함께 "누가 빨리 신고해라"거나 "서부지법 사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유튜버라는 설명과 달리 여행 영상 대신 헌재나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 영상만 볼 수 있다. 현재 네티즌의 신고로 작성자인 유씨와 해당 글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신고자는 "경찰에 상황 설명했고 '심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경찰도 "사이버수사대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4 19:42:26[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쓴 글을 접한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11:13:53[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7 17:25: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된 일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16:52: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도 지난 1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불법행위 선동 게시글에 대해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2 12:58:3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를 지난 18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피의자를 포함해 서울청과 경남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각각 2명, 1명 등 총 3명이 검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관련된 협박글 작성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55건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22 10:51:5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사건 예고 당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강화한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8:17:18[파이낸셜뉴스]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후 두 달 만에 체포된 작성자의 정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 사이트 운영 20대 직원 긴급체포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대표와 공모했는지 조사 중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 등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3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글에 180명 투입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해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순찰을 강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1: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