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사건 예고 당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강화한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8:17:18[파이낸셜뉴스]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후 두 달 만에 체포된 작성자의 정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 사이트 운영 20대 직원 긴급체포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대표와 공모했는지 조사 중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 등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3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글에 180명 투입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해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순찰을 강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1:05:37[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천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들어왔다. 신원 미상의 작성자는 게시글에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경찰관들을 모두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2 07:10:46[파이낸셜뉴스]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글 작성자가 6일째 붙잡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야탑역 30명을 찌르고 죽는다' 글 올라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엔 "9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기대해라. 불도 지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착수한 7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인력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분당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이날 오전부터 "야탑역 살인 예고 오늘이네요", "야탑역 오늘 모두 조심하세요!" 등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직도 범인 못 잡은 거죠? 가족이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른 네티즌도 "시민들 불안감은 어떻게 책임질 건지"라며 "거의 일주일 동안 경찰이 배치되고 몇 명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냐"며 걱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 확보했지만..수사 난항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최근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작성자가 게시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개란에 "IP 추적과 신상 특정의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설명을 내걸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어 회원 정보 등만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이트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며 "IP 추적 외에도 관련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수사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5 06:53:29[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9 17:24:2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역에서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24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지난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난동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게시글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지난 5월 22~24일 비상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살인 예고글을 게해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인력을 낭비한 점과 자수 당시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10년 이상 앓고 있고, 범행이 있기 며칠 전까지 경기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해 퇴원한 상황이었다"며 "약 10일간 정신과 치료제를 먹지 않아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점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감정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상황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배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고 저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4 11:45:5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다수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난동'과 '서현역 흉기난동'이 연달아 일어난 뒤로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글'뿐만 아니라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유형의 글도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정작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운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장애인 시설에 사제 총기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신림역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살인·테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9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유명인을 타겟으로 한 협박글이 등장하고 있다. 25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만화가인 침착맨(본명 이병건), 축구선수 손흥민·황희찬, 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협박글들이 범람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족들이 지방에 있는 탓에 서울역을 자주 오간다는 직장인 김모씨(36)는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때마다 불안하다"며 "지난 5월 서울역 테러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기차표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도 일어난다. 당시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오자 사흘동안 경찰관과 교통공사 직원 50명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들을 잡기 위한 수사력 낭비는 물론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잡아보니 10대라 처벌이 어렵거나, 실제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온라인상 살인 협박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힌다. 당초 수사기관은 살인예고글이 쏟아질 당시 '살인예비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그쳤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살인예비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은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글을 적는 행위로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의 정비를 넘어 살인예고글이 등장하는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예고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한다"며 "공중협박죄 신설 등 법률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잠복된 범죄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6 16:09:11[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르노 ***씨 퇴사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의 이미지와 칼을 든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오늘 내로 짐 다 뺄 줄 알았는데, 부산 살죠? 찾아내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줄게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몇몇 이용자들은 경찰청 공식 계정을 태그하고 "르노자동차 직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6월 29일 르노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차 홍보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영상에 출연한 한 여성 직원이 이른바 '집게손' 동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며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르노코리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과열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9:16:1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이 게시판에 붙인 경고문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다음은 너야”라고 적힌 A4 용지 사이즈의 게시물이 담겨 있다. 이 게시물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가 인쇄되어 있다. 게시물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주 다툼을 벌이다 결국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졌다. 1층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3층 주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 인쇄물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쇄물 게시자는 지난 2022년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나도 간접흡연은 극혐이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2 18:51:1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구독자 12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지난 25일 커뮤니티를 통해 "간밤에 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쳐 알아본 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게시글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삭제됐으나 다행히 PDF로 증거를 수집해 제보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제출과 함께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도를 넘은 팬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했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11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는 '카라큘라 저 XX 내가 무조건 죽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카라큘라가 김호중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자 김호중의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 23일 과거 김호중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호중의 팬들은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통해서 김 씨의 일방적인 편을 들며 카라큘라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고, 또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카라큘라는 "김 씨와 소속사는 카라큘라(본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반드시 고소하라"라 "김호중 씨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 보상도 진정 어린 사과까지 아닌 '척'이라도 좋으니 늦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바치는 공개적인 사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모르겠으나 저희 채널에 제보를 주신 여러 명의 학폭 피해 당사자들과 당시 목격자들까지 모두 확보한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과 자필 탄원서 제출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7 05: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