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탄핵 기각이)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캡처된 상태로 확산됐다. 글 작성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모씨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면서 "우리 윤카께서 직무복귀 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국내여행유튜버로서 다시 만나 뵙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할 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유씨는 "만약 그게 안될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라며 "계획은 저 혼자 짜고, 저 혼자 움직인다. 적이 예상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 저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목숨 걸었고 아깝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씨의 예고글이 게시된 커뮤니티엔 "엊그제 헌재 앞에서 경찰과 싸우고 조사받은 사람", "탄핵선고에 다 걸은 분" 등의 목격담과 함께 "누가 빨리 신고해라"거나 "서부지법 사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유튜버라는 설명과 달리 여행 영상 대신 헌재나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 영상만 볼 수 있다. 현재 네티즌의 신고로 작성자인 유씨와 해당 글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신고자는 "경찰에 상황 설명했고 '심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경찰도 "사이버수사대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4 19:42:26[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쓴 글을 접한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11:13: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도 지난 1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불법행위 선동 게시글에 대해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2 12:58:3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를 지난 18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피의자를 포함해 서울청과 경남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각각 2명, 1명 등 총 3명이 검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관련된 협박글 작성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55건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22 10:51:51[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천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들어왔다. 신원 미상의 작성자는 게시글에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경찰관들을 모두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2 07:10:46[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르노 ***씨 퇴사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의 이미지와 칼을 든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오늘 내로 짐 다 뺄 줄 알았는데, 부산 살죠? 찾아내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줄게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몇몇 이용자들은 경찰청 공식 계정을 태그하고 "르노자동차 직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6월 29일 르노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차 홍보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영상에 출연한 한 여성 직원이 이른바 '집게손' 동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며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르노코리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과열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9:16:14[파이낸셜뉴스]겅찰이 디씨인사이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디시인사이드 본사에 살인 예고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 작성자는 지난 22일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5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철도경찰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서울역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4 14:49:32[파이낸셜뉴스]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21:27:11[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총기 난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렸다"며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