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천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들어왔다. 신원 미상의 작성자는 게시글에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경찰관들을 모두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2 07:10:46[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르노 ***씨 퇴사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의 이미지와 칼을 든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오늘 내로 짐 다 뺄 줄 알았는데, 부산 살죠? 찾아내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줄게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몇몇 이용자들은 경찰청 공식 계정을 태그하고 "르노자동차 직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6월 29일 르노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차 홍보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영상에 출연한 한 여성 직원이 이른바 '집게손' 동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며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르노코리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과열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9:16:14[파이낸셜뉴스]겅찰이 디씨인사이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디시인사이드 본사에 살인 예고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 작성자는 지난 22일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5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철도경찰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서울역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4 14:49:32[파이낸셜뉴스]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21:27:11[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총기 난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렸다"며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9:41:50[파이낸셜뉴스] 친오빠와 사이가 나빠, 처벌받게 하기 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친오빠인 척 살인예고글을 올린 동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SNS에 친오빠 사칭해 계정 만들고 살인예고 글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50회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친오빠를 사칭해 자기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현 플랫폼 'X') 계정을 만든 뒤, 친오빠 B씨(20대)가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9월 2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이용하면서 네이버 계정으로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다. 게시물 내용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찔러죽이겠다. 쓰레기 처리에 무고한 경찰관까지 희생시키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묻지마 살인' 이슈 되던 시점에.. 허위 진술까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 친오빠가 의심된다"라며 B씨를 몰아세웠고, 피해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무리 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A씨는 당시 '묻지마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예고'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 되자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 3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했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자 낙태시킨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8 06:29: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며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위해 범행하였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했다.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15 16:56: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을 써놓은 건 봤는데 석방된 후에도 인터넷이나 SNS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 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고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님도 김포에서 매일 편도 2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접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또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3분께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3 11:05:35[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검·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명세를 첨부했다. 당시 조선(33·구속기소)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한 지 사흘 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700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9 1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