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히자, 여성·인권단체는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37개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든 여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의뢰로 임신 36주 차 여성의 낙태 경험담 영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해당 여성과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4:46:14[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 B씨(50대)를 칼로 살해한 유튜버 A씨(50대)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사전에 흉기와 도주용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지난 9일 A씨는 B씨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출석 예정이었으며, B씨는 재판 참관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방송을 하는 B씨를 보고 찾아가 흉기로 급습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16 09:52:10[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 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 극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는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이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인죄를 저지른 큰 범죄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궤변"이라며 "선거조작, 여론조작, 대선조작을 해도 되는 '반역 면허'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추악한 돈 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들이 작당 모의해서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는 국기문란으로서 가장 사악한 범죄이기에 제가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범죄'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언론매체뿐 아니라 지난 정권의 '친문검찰'도 대선 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커피 대접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선 사흘 전부터 가짜 조작 뉴스를 통한 광범위한 선거공작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 공작 사건은 일회성 가짜뉴스 유포 사건이나 일부 언론의 일탈 해우이가 아니"라며 "역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이 대선 때마다 습관처럼 저질렀던 대선 공작의 재연"이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쓰레기 더미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민주주의 파괴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야당탄압이라는 뻔한 레퍼토리로 의혹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11 09:38:57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 어머니에게 승낙살인죄를 인정했을까. 촉탁·승낙살인죄는 본인에게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린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부탁을 못이겨 살해했다면 촉탁살인, '나 대신에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면 승낙살인이다. 다만 이 같은 살해에 대한 촉탁 또는 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농담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본인의 진지한 요청에 의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이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논란이 되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한 형태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환자가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요구 끝에 살해 행위가 이뤄지는 '안락사'는 형식상으로는 동의살인죄로 분류된다. 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두 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자 딸들과 함께 극단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전남 담양군 인근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홀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두 딸들의 나이는 만 24세, 17세였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둘째딸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인이었던 첫째 딸은 최종적으로 승낙살인죄가 적용됐다. 극단선택 결심을 밝힌 엄마에게 거듭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급격한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고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승낙살인죄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서 '승낙'은 하자 없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 등 그 승낙이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면서 목에 끈을 묶는 등 극단선택 시도를 했다며 촉낙·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주 기자
2023-08-17 18:15:59[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 어머니에게 승낙살인죄를 인정했을까. 촉탁·승낙살인죄는 본인에게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린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부탁을 못이겨 살해했다면 촉탁살인, '나 대신에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면 승낙살인이다. 다만 이 같은 살해에 대한 촉탁 또는 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농담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본인의 진지한 요청에 의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이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논란이 되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한 형태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환자가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요구 끝에 살해 행위가 이뤄지는 '안락사'는 형식상으로는 동의살인죄로 분류된다. 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두 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자 딸들과 함께 극단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전남 담양군 인근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홀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두 딸들의 나이는 만 24세, 17세였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둘째딸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인이었던 첫째 딸은 최종적으로 승낙살인죄가 적용됐다. 극단선택 결심을 밝힌 엄마에게 거듭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급격한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고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승낙살인죄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서 '승낙'은 하자 없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 등 그 승낙이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간병하며 생활하다 결국 살해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했지만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면서 목에 끈을 묶는 등 극단선택 시도를 했다며 촉낙·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뤚니 의사표시는 촉탁 내지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7 13:49:28[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59: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의 아이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 살해죄'가 적용됐지만, 살해된 영아가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결과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아내의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께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2019년에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8 16:59:23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동료 여직원을 내연 관계가 들킬까봐 제 때 구호하지 않았다가 사망케한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살인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약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 피해자가 2018년 9월부터 약 1년 간 A씨가 혼자 사는 집에 총 58회에 걸쳐 출입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2019년 8월 15일 밤 10시쯤 식사를 하고 A씨 집으로 함께 온 B씨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바닥에 앉아,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차로 10분 거리인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대신, 집과 차량에 7시간이나 방치했다. 의식을 잃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될 경우, 내연관계가 발각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집에서 약 3시간 가량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내버려 뒀다가, 새벽 2시께 옷과 신발도 제대로 신기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차로 이동했다. 그가 차까지 B씨를 옮기면서 한 행동도 문제가 됐다. 그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 자신의 자동차 옆에 눕힌 뒤,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뒷좌석 '레그룸'에 던지듯이 밀어 넣었다. 바닥에 쓰러뜨리고 질질 끌고 다니는 등의 행동은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병원으로 가는 대신, 국토연구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댄 A씨는 이 곳에서 4시간 가량 피해자를 또다시 방치했다. 이 시간 동안 B씨는 숨소리가 약해지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7시간 만인 새벽 6시께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병원에서 마치 동료 직원인 B씨가 쓰러진 것을 A씨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오열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의식을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A씨의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살인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이렇지만 피해자 혹은 그 가족과 합의했는지, 전과가 있었는지, 초범 여부, 범행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형 또는 증형된다.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8: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