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2:11:55【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시신 발견된 가운데 하루 만에 군인 신분의 30대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화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서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 지하철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군인 신분인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수색 이틀째인 3일 오전 10시30분쯤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 현재까지 신체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날이 어두워져 수색을 종료한 경찰은 4일 오전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타지에서 살해한 후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07:22:18[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유튜브 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당시 건강하게 살아 있던 태아를 방치했고, 필요한 의료행위도 진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31일 태아가 수술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다른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진료 내역 △A씨와 의료진들의 진술 △포렌식한 압수물 △의료 자문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당시 생존한 상태에서 출생한 상황과 이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며 "진술이 바뀌고 엇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초진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태아는 임신 36주차로 건강했던 상태였다. 또 경찰은 의료진들의 진술을 통해 출산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이뤄져야 할 의료행위나 36주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긴급 수술 등이 모두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다. 결국 태아는 출생 당일 사망했고, 경찰은 이를 '살해 고의성'으로 인식했다. 경찰은 산모 A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낙태 수술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장을 대행했던 업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고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31 15:13:1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수술을 집도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 본부장은 '집도의가 분만 이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시인했냐'는 질문에 "시인, 부인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태아는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정지 약물을 태아에게 주사한 뒤 모체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방치가 된 거냐'는 질문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3:40:0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 대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재판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백씨는 "김건희 재벌 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 등으로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6:56:13[파이낸셜뉴스]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2 13:32: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랜 시간 암 투병 중인 아내의 병간호를 해 오던 70대 남성이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아내 B씨(60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오랜 기간 간호해 왔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2 09:34:01[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세)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백씨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라고 꾸짖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의 부친은 "백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라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로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도록 백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백씨가 사전에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14:44:26[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9월 30일 오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신고한 뒤 범행한 것에 대해서도 "용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살해하기에 앞서 서울 은평구 은평동 카페에서 김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선 "모욕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백씨는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또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가 (증거) 열람을 거부한다"며 "모든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됐다고 부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왜 변호인과 상의를 안 하나"라고 묻자 백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에서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죄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우리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약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4:08:19[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