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후 두 달 만에 체포된 작성자의 정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 사이트 운영 20대 직원 긴급체포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대표와 공모했는지 조사 중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 등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3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글에 180명 투입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해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순찰을 강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1:05:37[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 살인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9:17:3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왕모씨(31)에 대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한 게시판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만에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대학생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튿날인 5일 오전 왕 씨의 자택에서 왕 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게시판의 글이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왕 씨가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실제 공포감을 느낀 게시글은 최초 게시글이 아닌 유포 게시글이었기 때문에, 유포를 한 행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최초)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발견됐고 조회수는 0으로 표시됐다. 이후 7시 30분께 B사이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캡처글이 게시됐다”면서도 “B사이트의 글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왕 씨가 B사이트 게시에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A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캡처한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A게시판 글 게시후 8초 만에 삭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2021년 3월 만료됐으나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0 15:25:36[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모두 21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살인예고' 글이 모두 11건 올라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19건은 추적 중이다. 앞서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내역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 1명이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협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또 신림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 1명도 협박 혐의로 지난달 31일 추가로 검거한 상태다. 피의자는 지난 25일 "오늘밤 신림 일대에서 여성 1명을 강간살인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더구나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살인예고' 글이 11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오후 7시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11시께는 한 이용자가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고 썼다. 강남역 일대를 언급한 글도 잇따랐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토이갤러리에 "내일 오후 7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한남 40명 정도 찔러주마"라고 협박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 2시께는 국내야구갤러리에 "오늘 오후 7시에 강남역에서 100명 죽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흉기로 찌르면 재밌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현재 경찰은 전담대응팀을 꾸린 상황이며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협박 글에 언급된 강남권 지하철역 인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3일 오후부터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자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강력팀과 인근 지구대 인력 등은 이날 오전까지도 잠실역·한티역·강남역과 클럽 밀집지역, 학교 인근을 순찰하며 범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게시글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13개팀을 총동원해 작성자를 신속하게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살인예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만큼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용산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도 접수돼 경찰이 용산 일대 경력을 투입해 범죄 정황을 파악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용산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도 올라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5시 윤석열 집 앞에 폭탄 설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등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담당 경찰관서에 배당해 작성자를 검거할 예정이다. 작성자는 특히 정부 입시정책 때문에 수능을 포기했다며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동안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실제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04 16:15:0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모두 21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살인예고' 글이 모두 11건 올라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19건은 추적 중이다. 앞서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내역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 1명이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협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또 신림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 1명도 협박 혐의로 지난달 31일 추가로 검거한 상태다. 피의자는 지난 25일 "오늘밤 신림 일대에서 여성 1명을 강간살인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살인예고' 글이 11건이 올라온 상황이다. 지난 오후 7시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11시께는 한 이용자가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고 썼다. 강남역 일대를 언급한 글도 잇따랐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토이갤러리에 "내일 오후 7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한남 40명 정도 찔러주마"라고 협박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 2시께는 국내야구갤러리에 "오늘 오후 7시에 강남역에서 100명 죽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흉기로 찌르면 재밌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현재 경찰은 전담대응팀을 꾸린 상황이며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협박 글에 언급된 강남권 지하철역 인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부터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자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강력팀과 인근 지구대 인력 등은 이날 오전까지도 잠실역·한티역·강남역과 클럽 밀집지역, 학교 인근을 순찰하며 범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어 이날 용산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도 접수돼 경찰이 용산 일대 경력을 투입해 범죄 정황을 파악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용산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5시 윤석열 집 앞에 폭탄 설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등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담당 경찰관서에 배당해 작성자를 검거할 예정이다. 작성자는 특히 정부 입시정책 때문에 수능을 포기했다며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동안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실제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04 12:07:45[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상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유사한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중이다. 대낮에 무차별 대상을 노린 충격적인 참극에 모방 범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젠더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글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는 자수했고 긴급체포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게시된 예고글들이 범행 대상을 '여성'이라고 특정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33·구속)이 흉기를 휘두른 대상이 모두 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성을 살해한 영웅, 조선 제일검" 등으로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를 '조선 제일검'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며 수사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고조된 남성과 여성 간 혐오와 갈등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살인'에 대한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같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에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건을 바라본 이들의 과잉 해석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던 '남성혐오'와 '여성혐오'같은 파생적인 사회문제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 1명을 죽이고 3명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라며 "젠더갈등 문제로 흐르게 되면 사건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향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모방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유발하는 예고글 등을 강력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7 15:20:12일선 변호사 절반 정도가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안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576명)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변협 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응한 변호사 수는 1205명이다. 신변위협 행위의 유형은 언어 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나 됐다. 자해나 자살 등을 암시하거나 폭행 등의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였다. 특히 응답자 다수인 72%가 신변 위협 행위 정도를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65%였다. 변협은 변호사 안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가스분사기 등의 안전장비 구매 및 방범업체와의 제휴, 중장기적으로 경찰청·법무부 등과의 대외협력체계 구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8 18:13:45[파이낸셜뉴스] 일선 변호사 절반 정도가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안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576명)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변협 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응한 변호사 수는 1205명이다. 신변위협 행위의 유형은 언어 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나 됐다. 자해나 자살 등을 암시하거나 폭행 등의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였다. 특히 응답자 다수인 72%가 신변 위협 행위 정도를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65%였다. 변협은 변호사 안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가스분사기 등의 안전장비 구매 및 방범업체와의 제휴, 중장기적으로 경찰청·법무부 등과의 대외협력체계 구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8 13:45:07[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A씨와 만나 교제했다. 그런데 임씨는 A씨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집과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왔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임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임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주거침입으로 임씨를 신고했고, 이에 임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각목을 준비해 지난해 1월 미용실로 찾아갔다. A씨가 미용실에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던 임씨는 A씨를 각목으로 내려치고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자 임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지만,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로 찌른 것은 A씨와 함께 쓰러지면서 찔리게 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까지 '임씨가 각목으로 때리던 중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2심 법정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임씨는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A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07 09:06:02[파이낸셜뉴스] 흉기로 목을 살짝 눌러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장 B씨와 '재개발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재개발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께 A씨는 흉기 두개를 준비해 조합원 사무실에 찾아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하고, 너 마음대로 하나. 죽여 버린다"며 B씨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흉기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의 날카롭지 않은 부분으로 B씨의 목을 누른 점 △B씨를 살해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점 △B씨를 살해할 의도보다 겁을 줘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이 설득력 있는 점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누르기만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 역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계획적으로 B씨를 찾아간 걸 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 역시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만일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B씨가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A씨가 살해할 의도로 공격했다면 B씨는 9cm의 상처가 아닌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목흉기 특수상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30 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