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1:33:21【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4-06-20 18:35:03【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0 15:25:48[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 한명을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 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영업부장' 20대 남성 5명을 조사했다. 이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21)와 B씨(23), C씨(26)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강남역의 불법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유흥업소와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을 당시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이미 붙잡힌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검거 이후인 지난 3일 또다시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또 A씨 등 3명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D씨(29), E씨(29)와 함께 여성 피해자 1명을 차례로 윤간하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단지 단속 당시 붙잡힌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특수준강간 혐의 관련 증거 영상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강남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8 15:57:57[파이낸셜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일 새벽 0∼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전역에 1000개 애드벌룬에 15톤 오물쓰레기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무차별 살포하며 5000만 우리 국민에게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 야만 김정은은 아직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애드벌룬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5일째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도 이에 맞서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4일 해상∙공중∙지상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를 모두 정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대남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7 07:42:37[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공언한데 대한 상황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19가 대북 전단이나 물품으로 인해 유입됐다며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9-23 10:59:10[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징역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 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이천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美 청문회까지 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법 시행 이전 탈북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해석지침을 확정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 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대내외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2:56:39[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 인접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등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로 알려져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의 현대판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인권 변호사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인 살인마 김정은의 하수인인가?"라며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며 징역에 처한다고 해도 전단 살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0:54:11[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8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2일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청인(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별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활동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돼 통일부가 후속조치를 속행하더라도 처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청구가 인용됐을 때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신청인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달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탈북민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4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18 20:26:09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8-12 2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