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번 이혼을 한 배우 유퉁(67)이 13살 늦둥이 딸이 살해, 성추행 등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MBN ‘특종세상’에 따르면 유퉁은 33세 연하의 몽골인 전 아내와 사이에서 얻은 딸 미미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 유퉁은 아내와 이혼 후 2년전 미미를 한국에 데려왔다. 미미는 현재 학교 대신 학원을 다닌다. 유퉁은 “홈스쿨링 하는 중이다. 말을 못 알아듣고 적응이 안 된다더라”라며 “두 달만에 집에서 공부하면 안되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대해 “미미 살해, 성폭행 협박이 있었다”며 “너무 떨리더라”라고 고백했다. 딸과 일상을 SNS에 공개했던 유퉁은 수위 높은 악성댓글에 시달렸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졌다. 그는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몸 한쪽이 힘이 다 빠졌다”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 걸 잘못하면 뇌출혈이 온다고 했다. 미미를 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퉁은 “미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악플러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몸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미미가 19살 때까지만 앞으로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17:08[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양(3)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으며, 손자인 C군(4)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2011년부터 15년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밝히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치료감호를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07:15:45[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54:52[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 A 씨가 자수를 한 가운데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불임치료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2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법정을 나온 후 '범행 사실 인정하느냐', ‘남편과 불화는 어느 정도였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쯤 여수시 집에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낮 12시 40분께 자택에서 30㎞ 가량 떨어진 고흥 방면 연도교인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가족 회유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던 A씨는 얼마 뒤 쌍둥이가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등 이유로 접근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관할 지자체에서 난임 치료 지원을 받아 쌍둥이를 가졌으며, 임신 6~7개월 만에 체중이 1㎏도 안 되는 미숙아로로 태어난 아이들은 4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 등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아이가 아픈 것이 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남편의 책임 소재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5:43:35[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로 조부 살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0시30분께 성동구 소재의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찰에는 황씨의 조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중형을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평생 어머니로 절 키워준 할머니 위해" 선처 호소한 손자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며 "조모에게 폭력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늘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황씨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지내왔으나 사실 황씨는 피해자의 손자"라며 "친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이 황씨를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자지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면서도 조모에 대해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황씨의 조모는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8:26:40[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자택에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9 07:58:26[파이낸셜뉴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독박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8 22:16:39[파이낸셜뉴스]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며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8 09:12:26[파이낸셜뉴스] 아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라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목 부위를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6: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