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용의자가 범행 이후 세종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세종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은 "대구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사건 용의자가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대구경찰청과 세종경찰청, 세종북부서·남부서가 드론 및 수색견, 기동대 등을 통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했다. 시는 "당분간 입산 및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상황이 입수되는데로 추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그는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 약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최근까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2 14:41:27[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14:08:26[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지모씨(49)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생활고와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범행했다’는 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지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하지만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카드빚 등 2억여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씨(49)에게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고, 김씨 또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가 해상으로 돌진하기 전 김씨와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씨 부부는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 소재 펜션을 3박 4일로 예약한 뒤 6일 뒤인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매했다. 수면제는 김씨가 복용하던 기존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에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쳤다가 31일 오후 10시30분께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씨 부부는 이때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씨는 1일 오전 1시12분께 차량에 탄 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막상 물에 들어가 공포를 느끼자 홀로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왔고, 40여분 뒤인 오전 1시53분께 서망항 쪽 도로로 올라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지씨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한 뒤 2일 오후 3시38분께 근처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 형이 지인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지씨 가족 명의로 된 사망보험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보험사기 등 금전적 목적의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내가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지씨를 자녀 살인과 아내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9 16:46:34[파이낸셜뉴스] 전남 진도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지모씨와 아내 김모씨의 대화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가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수면제를 함께 먹었고, 추락 직전 아내가 살아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지씨가 생활고 때문에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내도 범행 계획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에 있는 펜션에서 하루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쳐 31일 오후 10시 30분께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씨 부부는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진도항으로 이동했고, 2시간 30여분 뒤인 이달 1일 오전 1시 12분께 차량에 탄 채 바다에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범행 나흘 전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에 넣을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지씨는 열려 있던 창문 틈으로 홀로 빠져나왔지만,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구조 요청 등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공용화장실에서 4시간여 머물다 인근 야산에서 노숙을 한 뒤, 2일 오후 3시 38분께 인근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은 지인에게 차편을 부탁했고, 지씨는 진도에서 광주로 도주했다가 범행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과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지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7:09:46【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5)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2:24:33[파이낸셜뉴스] 처자식 3명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 씨(49)를 구속했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망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지씨의 아내도 숨졌다. 경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4 20:15:37[파이낸셜뉴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가족여행을 가장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가장, 처자식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 44시간만에 긴급체포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A(49)씨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전남 진도항에서 가족이 탄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추락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16·18)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넣어 가족에게 먹인 뒤 차량을 몰고 진도항 방파제로 향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A씨는 혼자 탈출해 인근 지인에게 연락한 뒤 광주로 도주했다. 그는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거액의 채무로 힘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을 문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족만 사망하게 한 점,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성에서도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충남 홍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성경찰서는 10년 넘게 병을 앓아 온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B(61)씨를 3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쯤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아내(58)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아내가 먹는 우울증 약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후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내는 숨졌다.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경찰에게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B씨는 “아내가 10년간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 섬망 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를 싫어했지만 같이 수면제를 먹고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4 06:22:07[파이낸셜뉴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경찰 조사에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상 추락 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9)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같이 바다에 들어갔다 빠져나왔다"며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 B씨(49)와 고등학생 아들 C군(19), D군(17)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전날 오후 8시 7분께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3구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몬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열려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지씨가 가족을 태운 뒤 바다로 돌진했다가 홀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홀로 빠져나온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지인에게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사건 약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노동자인 A씨는 가족과 함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 거주 중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이를 염려한 교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광주로 데려다 준 지인 E씨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해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3 10:51:05[파이낸셜뉴스]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故 김은진 사망사건의 진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32세의 김은진씨. 은진씨는 두 손이 결박된 채 머리에 검은 천주머니를 쓰고 그 위에 헬멧을 쓴 채 도망가다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은진씨를 살해한 용의자는 34세의 전 남자친구 이준호(가명)였다. 그는 은진씨를 살해한 후 함께 동거하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지만 경찰은 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은진씨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씨의 폭행이 심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하고 반려견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진씨는 잠옷 차림으로 강아지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 그 과정에서 은진씨는 동거하던 집을 벗어나 다른 숙소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약 70일 후 거처를 찾아낸 이씨에게 납치당해 다시 동거하던 집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친 은진씨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이씨에게 붙잡혀 무참히 살해됐다. 유가족은 은진씨 화장 당시 전광판에 나란히 적힌 이씨의 이름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씨의 친구들이 유가족의 사진을 찍어 어딘가에 전송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씨의 친구들은 제작진에게도 “이 사건이 공론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경찰이 유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은 딸 죽음과 관련한 작은 단서라도 알아내기 위해 두 사람이 동거하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씨가 남긴 12장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는 은진씨와 은진씨의 부모님에게 남겨졌으며 그동안 두 사람이 사귀며 벌어진 일들이 이씨의 입장으로 적혀 있었다. 이씨는 유서에 은진씨가 불법적으로 남자를 만나 모텔에 갔으며 이 남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특히 은진씨에게는 “넌 빛날 수 있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라며 응원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수사 관계자 역시 유가족 옆에 붙어 있는 남자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순한 남자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만난 남자는 사건 당시 은진씨의 남자친구 조성현(가명)씨였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나 싶다. 잔인무도하게 죽였는데 자긴 편안하게 목매서 가놓고 죽어서도 괴롭히도록 왜곡하도록 유서를 써놓고 갔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씨가 주장한 것처럼 은진씨와 불법적인 만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은진씨가 일하는 식당에 가게 됐고 실수로 소스를 묻혔다가 변상하겠다며 연락처를 주며 인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12월 말경 우연히 커피숍에서 은진씨를 만나 인연이 이어졌다. 조씨는 “그늘이 있는 것 같았다.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 2월에 첫 마음을 털어놨는데 피의자가 폭행했고 가족을 죽이겠다는 거였다”라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했고 어떻게 양지로 끌어 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후 조씨는 경찰 보호를 받기 위해 고소를 설득했고, 오랜 설득 끝에 폭행 증거가 담긴 사진과 30개의 음성 파일을 볼 수 있었다. 벗어날 수 없을 거라며 증거도 모으지 못했던 은진씨가 죽음 뒤 진실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용기를 내 증거를 남겼다. 은진씨가 남긴 녹음 파일은 이씨가 남긴 유서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달랐다. 녹취에서 이씨는 은진씨에게 몸을 팔라고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씨는 은진씨에게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은진씨는 가족만은 건들지 말라고 빌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인질처럼 잡혀 있었던 거다.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행할 악행을 막고 싶었던 거다. 마치 자녀 유괴해간 유괴범에게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다”라며 “이씨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냐”라고 분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1 20:22:1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중징계', 교감은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경징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가해교사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징계'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가해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30 14: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