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주차된 차량과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입간판을 때려 부수고, 주차된 외제차량 3대와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을 부숴 총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거 직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 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 '편의점 주변이 더럽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일부러 어질러 놨다고 착각하거나, 지자체 공인까지 받은 숙박업소가 '불법 영업하고 있다'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한 달 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9 07:27:10[파이낸셜뉴스] 삼단봉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0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연신내 식당가 골목에서 한 손에는 40㎝ 이상 길이의 흉기, 다른 한 손에 삼단봉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가 일대를 수색한 끝에 옷을 바꿔 입은 A씨를 검거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젊은 남성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8 22:18:32[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오른쪽 팔에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운전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삼단봉이 B씨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1 05:57:02[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티타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B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지적장애3급의 남성과 교제를 시작해 그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임심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동거하던 과정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감시를 위한 '홈 CCTV'까지 설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B씨를 주먹과 흉기로 여러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022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B씨를 속옷만 입힌 채 수일간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감금한 뒤 음식과 물도 주지 않고 '티타늄 강철제 삼단봉'으로 머리와 온몸을 폭행했다. 8일간 베란다에서 속옷만 착용한 채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옷 등으로 시신을 덮어 그대로 방치했다 한 달 여가 지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던 점까지 더해보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8 08:11:45[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5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길거리를 혼자 걷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팔을 붙잡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나"고 말을 하며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5 23:51:2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0일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찍힌 것으로 남성 A씨가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A씨는 주변에 한 여성이 지나가자 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여성은 A씨를 피해 도망갔으나 A씨는 또 다른 행인을 향해 흉기로 위협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다. A씨는 흥분한 듯 급기야 경찰에게도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흉기를 피해 삼단봉으로 A씨의 다리를 내리쳤고, A씨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힘없이 쓰러졌다. 다행히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다. 누리꾼들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이다. 경찰관분들도 위험한 상황에 고생 많으셨다"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 다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칼에 대항해서 삼단봉 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현실이 참담하다. 적극적 법 집행 위해 테이저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경찰의 생명은 곧 국민의 생명" 등의 의견을 냈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대낮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03 07:00:58[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에 올라가 삼단봉과 신발 등으로 현관문을 내리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삼단봉과 신발로 현관문을 내리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목격자들은 경찰에 A씨가 윗집 주민인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들을 협박했다 진술했다. A씨는 "B씨도 나를 폭행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09-17 07:43:32\r \r 【 안양=장충식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두른 이모(39)씨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13일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jjang@fnnews.com \r \r
2015-02-13 13:20:50【 안양=장충식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해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jjang@fnnews.com
2015-01-15 14:52:21삼단봉 사건 삼단봉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진자의 횡포' 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서 운전하던 남성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는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운전자는 A씨에게 "내려 XX야. 죽을래?"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 A의 반응이 없자 자신이 가진 삼단봉으로 차문과 차체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A씨는 "사고가 나 길이 엄청 막히고 있는데 우측 갓길로 소방차가 진입해 기다린 뒤 주행하려했다"며 "하지만 소방차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끼어주질 않았더니 좌측으로 따라붙어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주행 중인 제차 앞을 막고 내리더니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측면 유리창, 보닛을 손괴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하더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상이 논란이 되자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오너"라며 "입이 열 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분의 지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려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를 오는 24일 경찰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도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도구(삼단봉)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23 15: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