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신규 감사인에 삼정KPMG가 선정됐다. 삼정KPMG가 삼성전자의 감사인에 선정 된 것은 출범이후 처음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2023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에 삼정KPMG를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을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했다. 관련 감사인 선임엔 빅4 회계법인 중 삼일과 삼정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감사인 지정은 올 하반기 회계업계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였다. 실제 국내 회계업계 1, 2위인 삼일과 삼정이 자존심을 걸고 한 판 승부를 걸었다는 평가다. 빅4중 EY한영은 삼성전자의 IT(정보통신) 관련 컨설팅 등 내부 회계 용역의 독립성 문제로 불참했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의 감사를 담당하던 딜로이트안진은 법에 따라 후보에서 제외됐다. 회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정KPMG가 최근 신한금융지주,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의 감사인까지 연이어 수임에 성공해 내부적으로 매우 고무 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2022-10-27 18:07:26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년만에 바뀐다.신(新)외감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사전통지했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 7000억원이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에쓰오일,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970년대부터 외부감사를 맡겨온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게 됐다.신한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은 삼정에서 삼일로, KB금융지주는 삼일에서 EY한영으로 바뀌게 됐다. 카카오도 삼일에서 삼정으로, 엔씨소프트는 삼정에서 삼덕회계법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중 상장회사는 513개사, 비상장회사는 122개사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상장예정회사 10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이번 사전 통지에 따라 회사는 지정사유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0-15 21:47:1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년만에 바뀐다. 신(新)외감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사전통지했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 7000억원이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에쓰오일,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970년대부터 외부감사를 맡겨온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게 됐다. 신한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은 삼정에서 삼일로, KB금융지주는 삼일에서 EY한영으로 바뀌게 됐다. 카카오도 삼일에서 삼정으로, 엔씨소프트는 삼정에서 삼덕회계법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중 상장회사는 513개사, 비상장회사는 122개사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상장예정회사 10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이번 사전 통지에 따라 회사는 지정사유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0-15 19:41:39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4 18:40:3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형사소송(2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지난 2018년 11~12월에 이뤄진 2차처분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판결 주문상 전부패소이지만 그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형사1심은 2015년 에피스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되었으므로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지난 형사1심 판결과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관련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의 결론이 같다”며 “그러나 2015년 당시 지배력 변경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하여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차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바이오젠사에 부여한 사안을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을 한 것이다. 법원은 1차 제재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인용해 증선위의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14 18:05: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재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체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 역시 앞선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4 15:08:06[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6년 만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접수됐지만,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 등으로 인해 심리가 지연됐다. 지난 2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근거 없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4 09:36:42급하긴 급했나 보다. 아니면 무심했거나. 금융위원회가 가열하게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로 던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이다. '회계 투명성은 미끼가 돼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에 '방어용'으로 내놓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됐다. 다른 누구도 아닌, 금융위가 이끌어왔다. 여기서 주기적 지정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니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맥락을 잘못 짚었다는 판단이다. 시장이나 업계에서 투자니, 비용이니 논쟁을 벌일 순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당국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해선 안 된다. 제도 자체를 '불편한 것'으로 치부하고, '밸류업'만 잘 해내면 가점을 줘 이 굴레에서 빼내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이 기업가치 제고와 대척점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삼성전자도 조건만 제대로 맞춰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이 비단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지표상 수치를 띄우는 데만 있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횡령, 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에서 얼마나 깨끗한지도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다. 제도의 효과를 두고도 의견은 갈릴 수 있다. 다만, 회계사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자유 선임으로 인해 서로 오래 알고 지내게 되면서 부득이 사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일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주기적 지정제가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면 완화하거나 강화하면 될 일이다. 감사-피감사인 간의 붙어먹기를 경계하기 위해 안착시킨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희생양으로 던져져선 안 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를 '잘' 받기 위한 자금 혹은 인력 지원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오는 19일 선출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어깨도 무겁다. 당장은 후보로 나온 3인 모두 금융위의 이 같은 방향성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는 20일 이후 2년 동안 같은 입장이 유지되길 바란다. taeil0808@fnnews.com
2024-06-06 18:39:02[파이낸셜뉴스]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아니면 무심했거나. 금융위원회가 가열하게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로 던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이다. '회계 투명성은 미끼가 돼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에 '방어용'으로 내놓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됐다. 다른 누구도 아닌, 금융위가 이끌어왔다. 여기서 주기적 지정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니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맥락을 잘못 짚었다는 판단이다. 시장이나 업계에서 투자니, 비용이니 논쟁을 벌일 순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당국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해선 안 된다. 제도 자체를 ‘불편한 것’으로 치부하고, ‘밸류업’만 잘 해내면 가점을 줘 이 굴레에서 빼내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이 기업가치 제고와 대척점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삼성전자도 조건만 제대로 맞춰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이 비단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지표상 수치를 띄우는 데만 있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횡령, 배임,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에서 얼마나 깨끗한 지도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다. 제도의 효과를 두고도 의견은 갈릴 수 있다. 다만, 회계사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자유 선임으로 인해 서로 오래 알고 지내게 되면서 부득이 사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일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주기적 지정제가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면 완화하거나 강화하면 될 일이다. 감사-피감사인 간의 붙어먹기를 경계하기 위해 안착시킨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희생양으로 던져져선 안 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를 ‘잘’ 받기 위한 자금 혹은 인력 지원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오는 19일 선출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어깨도 무겁다. 당장은 후보로 나온 3인 모두 금융위의 이 같은 방향성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는 20일 이후 2년 동안 같은 입장이 유지되길 바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05 09:57:1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재계를 만나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 △기업 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재계는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한 질의 및 건의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첫 강연을 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주요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이 원장 강연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확대 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등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들 기업인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 및 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주주 친화 정책도 전했다. 그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며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금융은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실물 부문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핀테크 기술 등 비금융 부문과의 융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15 11: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