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담보가치를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사례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통한 표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상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줄 때 제대로 감정평가를 했는지, 내부통제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은행들이 오는 5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활황기 담보가액을 높여 잡아 배임사고가 대거 적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가 발견될 경우 임원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1·4분기 내부감사 과제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전격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 시 부동산 담보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담보평가 유효기간이 지켜졌는지 △권리보증 상태 변화에 따른 대출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소호·중소법인 담보대출 취급 건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소법인 상대 부동산 담보대출 △지식산업센터 및 토지 등 외부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출에 대해 표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들과 관련해 대출 부당취급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중점으로 표본 검사를 요청받았다"라며 "5월 31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표본 조사와 제도 적정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은행들에 내부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의 정기·수사 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피감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분기별로 감사 테마를 협의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담보가액 과다산정 유형의 금융사고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임원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소호대출과 중소법인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느슨해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임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상가의 경우 담보가치 산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298조원으로 2017년말(175조원) 대비 70.6% 증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14 18:37:12[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이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금을 기준보다 많이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잇따라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부동산 활황기에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은행권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가치를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여신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상가 담보대출 자체 점검 나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설정해 대출금액을 과도하게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연이어 적발됐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지식산업센터 상가 가치를 부풀려서 적정 금액보다 대출을 더 내준 사고가 발생했다. 수년 간 미분양인 상가가 분양가보다 싼 값에 팔렸는데, 은행이 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줄 때 매매계약서 상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12억원 높여서 담보를 설정해 과당 대출을 내준 사고가 발생했다. 두 금융사고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여 잡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상가 담보대출) 담보가치 설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상가 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담보가액이 여신을 회수하기에 충분한지 △현재 권리 보증상태가 어떠한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도 현황 파악을 통해 회수 중인 여신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담보가치 산정' 세부기준 제각각 문제는 상업용부동산 담보를 산정할 때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은행마다 달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은 담보사정가격과 은행의 권리금액을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한 후에 작은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은 한국부동산원 등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의 추정가액을 조사하고 인근 건물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과거 평가자료와 비교를 통해 담보 가치를 산정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매매가, 분양가 등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인근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고, 신고된 실거래 가격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 심사 시 '회수 가능성 점검'이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한 은행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감정평가 주체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집합상가의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또한 여신금액·담보가액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부진에 잠재 리스크 ↑ 이런 가운데 상업용부동산 업황 부진이 계속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 때보다 현재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해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298조원으로 2017년 말(175조원) 대비 70.6% 증가했다. 은행권의 연체율이 0.2%로 비은행(4.4%)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업용부동산 초과 공급, 경기회복 지연, 금리부담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금융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실제 상업용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1·4분기 약 471만원에서 2022년 상반기 중 621만원까지 상승하다 같은 해 하반기 들어 큰 폭 조정됐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3·4분기 중 5만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은 여신 회수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 취급금액을 산정할 때 선순위 권리금은 대출한도에서 제외한 후에 산정하고, 회수율 관리도 권리보증 상태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13 16:30:16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미분양 상가를 대출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대출금을 순조롭게 갚았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자금을 챙긴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횡령)로 기소된 T사 대표 고모씨(48)와 S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분양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상가를 담보로 분양대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금을 갚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1년 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대표이사 등에게 임무위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자가 담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당시 대출과정에서 분양자인 S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 등 S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 10월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S프라자를 신축해 분양키로 하고 이 건물 4∼6층을 극장용으로 쓰기 위해 T사를 설립, S사로부터 96억원을 내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T사측은 극장용 시설 등을 설치하다 공사업체에 지급할 돈이 없어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74억원을 대출받고 S사 소유의 미분양 상가 54개(분양가 기준 합계 184억원)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 건물 3층 상가 190㎡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T사가 실제로 대출된 금액 중 신탁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S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S사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판결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8-26 17:31:20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미분양 상가를 대출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대출금을 순조롭게 갚았다면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자금을 챙긴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배임ㆍ횡령)로 기소된 T사 대표 고모씨(48)와 S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분양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상가를 담보를 걸어 분양대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금을 갚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1년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대표이사 등에게 임무위반 인식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고 분양자가 담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수도 없다”면서 “원심은 당시 대출과정에서 분양자인 S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모씨 등 S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 10월경 천안시 두정동에 7층규모의 상가건물인 S프라자를 신축해 분양키로 하고 이 건물의 4~6층을 극장용으로 쓰기 위해 T사를 설립해 S사로부터 96억원을 내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T사측은 극장용 시설 등을 설치하다 공사업체에 지급할 돈이 없어 한국상호저축은행에 74억원을 대출받고 S사 소유의 미분양 상가 54개(분양가 기준 합계 184억원)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 건물 3층 상가 190㎡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T사가 실제로 대출된 금액 중 신탁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S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을 볼때 S사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08-26 11:36:20현대캐피탈·현대카드는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 비즈니스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최저 9.9%의 금리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상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연장 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구분등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내년 5월부터는 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모든 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업력의 20세 이상 68세 미만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홈페이지와 전화(1588-533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2010-10-12 22:33:05현대캐피탈·현대카드는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 비즈니스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최저 9.9%의 금리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상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연장 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구분등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내년 5월부터는 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모든 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업력의 20세 이상 68세 미만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홈페이지와 전화(1588-533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2010-10-12 18:01:48[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오는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7.3대 1,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은 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청약 일정은 △1일 입주자 모집공고 △8일 청약 접수 △11일 당첨자 발표 △17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서울 및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인천과 경기권 수요자들에게는 서울 입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지금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됐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더 커져 내 집 마련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 시장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실수요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서울 진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983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고척초, 덕의초, 고척중, 경인중, 목동고, 고척고 등 다수 학군이 인근에 있으며, 특히 목동 학원가와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교육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실제로 ‘호갱노노’ 학원가 지도 기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500여 개 학원이 밀집해 있어 풍부한 사교육 인프라를 자랑한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 특화 공간과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등 건강·여가 공간이 마련된다. 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도 계획돼 있으며, 테마형 정원 및 휴게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상가)도 함께 배치돼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 마련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07 10:22:2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 3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23건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경찰이 이번에 추가 송치한 혐의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3 05:30:20[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그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당대출 규모가 47억원 늘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로 파악한 부당대출 의심 내역 23건 외 4건의 부적격 대출 사안이 드러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소유한 법인 2곳이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주택 등을 담보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에서 47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김 씨가 시세보다 매매가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4건의 대출은 지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기소 대상에선 빠져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로 파악한 부당대출 의심 내역 23건을 적시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중복 수사란 이유로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후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부당대출 혐의 517억원을 특정해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 47억원을 더하면 최소 564억원의 부당 대출이 금융그룹 회장과 그 가족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적격 대출 사고의 경우 담보물의 평가에 대한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실 대출로 이어졌다면 문제가 더 큰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대 금융그룹이 제각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건에 달한다. 사고금액은 총 1759억40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했는데 우리은행 해외법인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서만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났다. mj@fnnews.com 박문수 정경수 기자
2025-07-02 20:05:51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상반기 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정위는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대출 진행 전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 교환에 따른 은행의 실익이 없고, 고객의 피해도 없었던 만큼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각 은행의 LTV 결정 업무 담당자들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주고 받은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해 은행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정보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사로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전원회의에 공정위 측 참고인으로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정보교환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교환 그 자체가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교환 담합이 사실이라면 각 은행들의 LTV가 동시에 내리거나 조정됐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교환 이후 '모종의 합의'가 있어야 담합인데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현장에서의 LTV 정보교환은 단순 업무효율 향상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기준가가 비교적 명확하고, 정부 규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개인영업이 아닌 기업대출에 있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A은행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할 때 만약의 경우 즉 차주가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담보를 얼마에 처분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 과정에서 B·C은행은 해당 담보물건을 얼마의 가치로 보고 있는지, LTV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은 물론 동네별, 물건별 LTV 산정기준은 다 다르다"며 "새로 분양한 건물, 공실로 오래 방치된 물건, 수년간 경매 낙찰 사례가 없어 데이터가 부족한 담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 뿐이다.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가 받은 피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른 은행 고위 관계자는 "LTV를 올려 대출을 많이 해주면 은행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은행이 정보교환을 통해 LTV를 낮추겠나"고 짚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LTV 정보 공공성을 인정해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담합이 아니란 논거로 제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할 때마다 감정평가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면서 "그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공정위 주장대로 LTV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은행이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LTV가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홍예지 기자
2025-04-22 18: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