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6 09:40:59[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다. 이번 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6시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5 17:36:5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한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돌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조정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05 08:15: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위원회 참석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자치구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구성 이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 동안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도 평균 86%를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04 17:36:5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의 순서였다.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순서로 많았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5043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1만4630건 대비 2.8% 늘어난 수치다. 주요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소재 주요 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이 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빈번한 상담사례를 정리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2-22 09:16:02[파이낸셜뉴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건물임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임대료가 마련돼 중재안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 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날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협회는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추천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 수원, 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1-19 10:39:07[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 분쟁 원인으로 보면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우선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 중에서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03 08:07:2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됐다. 특히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4-09 14:43: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총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고 92건(48%)에 대해 합의를 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지난 2019년 180건보다 7%, 지난 2018년 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 불성립 15건(7.8%)이었다. 특히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7건)만 놓고 보면 86%의 조정성립을 끌어 낸 셈이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조정에 이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 등이 많이 접수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4630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해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24 09:32:09[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첫 성과를 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가 화재 복구방법과 비용 산정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벌어진 갈등을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 4월말 현재 총 485건을 상담했으며,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은 총 13건이 접수됐지만 이번 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간에 조정이 중단됐다. 이번 사례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제3자 화재복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 분쟁은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일어난 화재 복구 방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신이 쌓이면서 시작됐다. 임차인 A씨는 화재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화재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B씨는 임대 만료기간이 올해 7월로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4개월여 동안 진행된 분쟁에 대해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측에 제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공사비용은 임차인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 B씨는 보험료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도 7월로 만기되는 계약기간을 복구 공사가 끝나는 5월로 당기는 대신, 임차인 A씨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분쟁 조정이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을 겪을 경우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전화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5-08 0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