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주고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지역아동센터를 열고 운영하던 중 건물이 경매에 넘겨졌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비영리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비영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6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실제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의 공시수단 추가 인정여부, 확정일자 부여 관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 및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공시수단 및 확정일자)을 정리하여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2-05 11:03:40[파이낸셜뉴스] 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 개정 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68년 경북의 한 토지에 슬래브지붕으로 된 단층 방앗간을 지은 뒤 2012년 B씨에게 연 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다. 2014년 7월에는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도 갱신했다. 그런데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B씨가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임대보장 기간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측(예측하지 못함)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5 09:28:36[파이낸셜뉴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 사태 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을 종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도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조치의 일환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9-23 18:14:00[파이낸셜뉴스] 임차인이 차임료를 연체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누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었던 A씨가 임대인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C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한 건물의 한 층을 보증금 약 1억 9800만원에 월 차임료 1780여만원에 임대했다. 임대 기간은 2015년 4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약 2년 7개월이었다. 임대기간 중인 2016년 6월 B씨는 C사 동의 하에 임차인 지위를 A씨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서 보증금은 2억 790여만원으로, 월 차임료는 1870여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A씨는 임대한 건물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했다. 2018년 5월에는 C사가 해당 건물을 국민은행에 팔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인 A씨의 동의를 얻었다. 건물 주인이 국민은행으로 바뀐 후 A씨는 3개월 동안 국민은행 측에 차임료와 기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A씨에게 3개월 간 차임료 지급이 안됐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A씨는 국민은행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년 동안(2018년 법 개정후 10년으로 변경)의 임대차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피트니스센터 회원들이 탈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3개월 간의 차임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권 #차임료연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7 16:17: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지부 혹은 사무소에 추가 설치한다. 추가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역시 그동안 운영하던대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요 조사 후 위치 및 규모에 비춰볼 때 주거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경제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7 14:14:2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의 핵심으로 상가임대차법안을 꼽고 9월 정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9-20 20:09:52여야 교섭단체 3당은 17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주요 쟁점 법안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당초엔 여야가 정기국회 직전인 8월말 처리를 합의했던 내용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 달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법안과 관련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내용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한시저그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9-17 13:21:5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갑질 근절 관련 대리점법 개정안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 사익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 일가 관련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했다. 김남근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9-14 20:00:15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가능해진 데 대해 "자영업자의 한숨만 늘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했을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가 민생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뿐"이라며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해야 했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늘은 여전히 남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리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8-30 16:50:57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회동해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하며 막판까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구구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월 국회서 여야는 규제완화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선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 역시 "법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합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8개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8-30 16: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