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시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년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800여개(86%)의 점포가 제 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한 바 있다. 또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강원 시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를 지원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3-30 15:47:06[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과 관리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재위탁 된 13개 지하도상가 3319개 점포 중 오는 8월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9개 상가 1948점포에 대해 8월말까지 1개월간 사용료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또 지하도상가 모든 점포의 관리비 중 공공용, 공용부분을 구분해 청소.경비용역 인건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면적 대비 상당액을 2월분부터 3만∼5만원(월, 점포당)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별 관리비가 11만〜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30%가량 절감돼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원 인천시건설심사과장은 “조례가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돼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의의 임차인 지원방안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2-25 15:54:09【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당초 부과하기로 했던 것보다 32.2%를 감액해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종전보다 18.6% 인상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법적 사용료 57억9000만원(지난해보다 50.8% 인상)을 45억5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지난해(38억원) 대비 18.6% 인상한 사용료 지침을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 사용료의 50% 수준으로 적게 부과, 연간 16억원 가량 덜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해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부과·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당초 금액보다 감액 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임차인 지원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를 공정 관리해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2020년부터 15개 지하도상가를 전용, 공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공용과 공공용 부분에 대해 점유면적별 정산을 통해 관리비를 상가별로 월평균 3만원 정도 분담케 할 예정이다. 이 같이 되면 상인들은 관리비를 기존 11만원~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27%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임시회에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안) 보류.부결 시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해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역세권에 지하도점포 3579개가 운영되고 있다. kapsoo@fnnews.com
2019-07-23 17:47:20【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당초 부과하기로 했던 것보다 32.2%를 감액해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종전보다 18.6% 인상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법적 사용료 57억9000만원(지난해보다 50.8% 인상)을 45억5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지난해(38억원) 대비 18.6% 인상한 사용료 지침을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 사용료의 50% 수준으로 적게 부과, 연간 16억원 가량 덜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해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부과.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당초 금액보다 감액 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임차인 지원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를 공정 관리해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2020년부터 15개 지하도상가를 전용, 공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공용과 공공용 부분에 대해 점유면적별 정산을 통해 관리비를 상가별로 월평균 3만원 정도 분담케 할 예정이다. 이 같이 되면 상인들은 관리비를 기존 11만원〜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27%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임시회에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안) 보류.부결 시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해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역세권에 지하도점포 3579개가 운영되고 있다. 채기병 시 건설심사과장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액 조정은 시의회의 임차인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집행부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7-23 10:01:47【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역세권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그동안 부지평가액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부과됐으나 앞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2년부터 지역 내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부지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1㎡당 12만원을 부과해 서울시 78만3000원, 부산시 51만3000원, 대전시 21만7000원, 광주시 24만9000원, 의정부시 31만1000원, 성남시 47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해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규정한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39억원을 부과·징수했으며 이는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16억원이 적었다. 앞으로 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사용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사용료는 지난해 38억원 대비 약 46.1%가 증가한 5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상가 관리법인 대표들에게 사용료 부과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임차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6월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정상화하고, 전대(재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역세권에 지하도점포 3579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3-21 16:20:00【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 역세권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그동안 부지평가액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부과됐으나 앞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2년부터 지역 내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부지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1㎡당 12만원을 부과해 서울시 78만3000원, 부산시 51만3000원, 대전시 21만7000원, 광주시 24만9000원, 의정부시 31만1000원, 성남시 47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해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규정한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39억원을 부과·징수했으며 이는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16억원이 적었다. 앞으로 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사용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사용료는 지난해 38억원 대비 약 46.1%가 증가한 5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상가 관리법인 대표들에게 사용료 부과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임차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6월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정상화하고, 전대(재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역세권에 지하도점포 3579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3-21 11:12:38국가가 소유한 중·소 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5%로 낮춰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9%에서 5%로 줄어든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5%에서 경작용과 같은 수준인 1%로 인하된다. 사용료,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줄어든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은 5년간 분할납부하고, 분납기간 중 연구 시설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관광 등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10년간 매각대금을 분납토록 했다.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을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면적이 매우 좁아 활용성이 낮은 토지는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내면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재해로 파손돼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등 '입체공간'은 별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등 행정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은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6-19 13:41: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한 청·관사를 비롯한 국유지를 주거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납주식도 매입 요건을 낮춰 현금화를 서두르겠다는 심산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노는 땅'에 집 올려...주택 공급↑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203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 유형도 1.5룸,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해 2035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주택은 총 5만호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뿐 아니라 창업 등 산업 관련 활용도도 높인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점유중인 초·중·고·특수학교 등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투리 토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팔리는 '물납주식' 처분 나선다 상속인이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한 주식도 매각 기조를 강화한다.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신하는 만큼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은 주식들이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물납주식 148종목 절반가량이 결국 상장폐지를 맞으며 약 2581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발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물납한 NXC 지분 29.3% 역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여전히 매수자를 찾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매수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이 주식을 되사갈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 기간도 3년으로 늘려 상속인이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요건도 매출 기준을 없애고,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신청인·피상속인의 요건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재직하기만 하면 우선 매수가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캠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던 '투자형 매각' 방식도 개선한다. 주식 거래 일선의 증권사가 매각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30개 정도의 우량주를 선정해 '투자매각 대상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입 주체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4 09:29:4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660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800건으로 약 20억여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07 15:42:11[파이낸셜뉴스]부동산 플랫폼 기업 디스코가 올해 1월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및 프랜차이즈 대상 유료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한 덕분이다. 디스코는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전국 최초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 실거래가와 토지·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합비스를 제공했다. 월간 사용자(MAU) 50만명 이상을 유지하며, 공인중개사 가입자 1만8000명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또 디스코 유료결제 서비스 사용자는 올해 1월 기준 누적 1만명을 돌파했다. 디스코는 올해 1월 BEP 달성에 대해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덕분이라 밝혔다. 디스코 주요 비지니스 모델은 △공인중개사 대상 서비스인 ‘디스코멤버십’ △프랜차이즈 기업대상 서비스 ‘디스코프차’가 있다. 디스코멤버십(공인중개사 유료서비스) 가입자 증가, 지난해 하반기 런칭한 디스코프차 서비스 유료 사용자 확대, 등기열람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자동설계 같은 소액결제 상품 확대가 주요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디스코 배우순 대표는 “디스코프차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점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디스코 공인중개사가 적절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실 상가와 점주를 동시에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확대가 쉬워지는 셈이다”며 “더본코리아 브랜드,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맥도날드 등 국내 프랜차이즈와 협업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프랜차이즈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코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신규 런칭 예정인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도 진행 중에 있다. 배 대표는 “2024년 1월 월간 BEP 달성이 디스코가 현재 진행하는 사업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디스코의 뛰어난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19 14: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