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17:04:21[파이낸셜뉴스] 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성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 모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품에서 발견된 세컨드 휴대폰에는 남편과 그의 직장 후배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정황이 담겨 있었다. 분노한 A씨는 곧바로 직장 후배 B씨를 찾아가 불륜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있더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B씨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던 A씨는 의아함에 탐정 사무실을 찾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였던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알고 보니 딸은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B씨와 아빠의 협박 및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B씨는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며 환심을 사곤 했는데, 불륜 사실을 들키자 돌변해 “너도 카톡으로 내가 네 엄마면 좋겠다면서. 이 정도면 공범 아니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며 딸을 협박했다. 탐정들은 수소문 끝에 B씨와 남편의 3년 이후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결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고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뿌리며 2차 복수에 나섰다.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에 그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2 22:09:27[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이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한 가운데 최동석도 박지윤과 관련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최동석은 지난 9월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A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측은 일간스포츠에 “해당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최동석은)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백년가약을 맺고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9:48:3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최동석은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중이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 6월 여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동석은 상간녀 소송과 관련된 질문 글이 그의 SNS 댓글로 게재되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과의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후 최동석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박지윤과의 불화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21:46:54[파이낸셜뉴스] "집이 남편 명의면 정말 나가야 하나" 27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아이 둘을 기르고 있다"며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집이 남편 명의면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 찾은 아내 그런데 최근 남편 B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평일에는 퇴근을 늦게 하거나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 엄마들과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 가기 위해 시내에 나간 A씨. 주차장을 돌던 중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됐고, 건물 안내도를 살펴보니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이었다. 이에 A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근처에 숨어 기다렸다. 남편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며 "저는 그 모습을 사진 찍었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을 미행한 것이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상대 여성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났으며 B씨가 유부남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배신감 느낀 A씨가 "이혼을 하자"고 소리치자, 남편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며 A씨를 현관 쪽으로 강하게 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을 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냐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양육권을 뺏기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며 "집이 남편 명의면 정말 나가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 배우자인 아내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 없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남편이 명의자라고 하여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은 없다"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고,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기여도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무조건 집에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선 "현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남편이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A씨가 앞으로 아이들을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 말대로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도 받아내기 힘들다"며 "사전에 내연녀와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거나, 수소문을 통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증거를 수집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7 09:37:15[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상간녀로 지목한 피해자 A 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글을 남겼다. A 씨는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음 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며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며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로가 좋게 일을 마무리 하고 만나는 게 맞겠다 싶었다"라고 둘 사이의 만남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는 "그저 돈이 목적이라는 분들은 본인이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참을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사건 당일 황정음 님 늦잠 자느라 대응 못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 거 수용, 누설 할 시 2배 배상해라, 또 늦은 대응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냐.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참은 거 아니겠냐. 돌아오는 건 저에겐 기만으로 느껴져 더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을 것"이라며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까지.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 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이 돼 있다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건 모욕이 아닌 100만명의 팔로워들한테 같이 욕해달라. 마녀사냥 아니냐.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이 사건 또한 잊혀지겠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이 목적이라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등 그냥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 제발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이 목적이다'라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등 그냥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고소하게 되고, 언론에 나오면 이런 점은 다 감안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다.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4월 여성 A 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그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지목된 여성은 황정음 남편과 관계없는 인물이었으며, 신상 정보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황정음이 공개 사과에 나섰으며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정정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6 16:32:4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끝없는 외도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55세 박미희씨가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이날 미희씨는 "남편의 잦은 외도를 다 참아줬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겠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1994년도에 결혼한 미희씨와 남편. 두 사람은 중간에 한번 이혼했다가 재결합했고, 30살 된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같은 고향 사람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을 처음 봤다. 그때부터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남편이 군대 가던 1988년도에 고백 편지를 보냈고, 서로 너무 잘 맞았다. 친하게 지내다가 제대할 때 연인이 됐다"고 전했다. 첫 외도에 대한 물음엔 "결혼하고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6개월 있다가 집으로 모셔 와 대소변을 받아냈다. 그당시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 휴대전화를 뺏어서 보니 '자기야 나 시댁 식구들과 여행 왔는데 애가 아파 어떡하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따지니 '심심해서 그냥 한 거다. 회사 동료다'라고 했다. 그다음부터 제가 휴대전화를 볼 수 없게 잠금설정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에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내가 시어머니 대소변 받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러 다니며 바람을 피웠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때 살던 월세 보증금의 반, 어머니가 오래 아파서 생긴 빚 반을 떠안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며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매일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다. '네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그렇게 2년을 괴롭히다가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다. 미희씨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결국 다시 받아줬다. 2003년 재결합했는데,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글을 보니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또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여보 사랑해 뽀뽀' 이런 내용이 수백개가 넘게 있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만남이 13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남편은 초교 동창을 만나면서 노래방 도우미,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자를 동시에 만났다. 이때 미희씨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11살 연하 상간녀가 나타났다. 이번이 다섯 번째 외도다. 이후 2021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에 미희씨는 남편과 2년째 재판 중인 상황이다. 그는 "현재 아들과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다.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4:00:12[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무고한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자신의SNS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합의금 문제 조정이 안 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는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계정을 찾아가 비난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A씨와 황정음은 합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합의서 내용이었다. A씨에 따르면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었다. A씨 측은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며 "황정음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였고 불응 시 형사고소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A 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비연예인 A씨의 SNS 계정과 사진을 공유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져나간 후 A씨의 친구인 B씨의 별명이 '이영돈'이었고, 황정음이 이영돈이라는 이름만 보고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황정음은 무고한 사람을 상간녀로 지목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두 차례 사과글을 게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9:53:43[파이낸셜뉴스]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준 절친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결혼식에서 부케 받고도 남편과 바람피운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금은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상간녀"라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처음에 알았을 때 감당도 안 돼서 모든 곳에 올리고, 알리고 싶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전에 의심은 했지만, 정말 아니길 빌면서 믿었는데 바보 같았다"고 자책했다. A씨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상간녀, 8년 넘게 만나 결혼한 남편. 상간녀와 남편은 원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다 같이 했다. 결혼식 올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사람이 만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가 결혼 당시 부케를 받아 말린 뒤 유리병에 담아 주고, 결혼한다고 축하 케이크도 줬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기막혀 했다. A씨는 "친구는 남편과 데이트 중에도 저한테 카톡하고 사진도 보내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저한테 상담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했다"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털어놨다. 블로그를 하는 상간녀는 A씨 남편의 손이나 옷 끝자락 등을 올리며 외도 중인 것을 은근히 티 냈다고. A씨는 "블로그를 보면 결혼한 저보다 둘이 여행을 더 많이 갔다. 믿고 보내준 제가 멍청했다"며 "연애 때는 여자 문제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는데 안 걸린 건지, 모르고 넘어간 건지 모든 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를 보니 남편에 받은 편지, 선물, 같이 갔던 호텔과 오글거리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며 "외도를 확신하고 보니 보였다. 둘이 정말 재미있었겠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상간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만 감정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현재는 상간 소송 진행 중이다.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 인생이 망한 기분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이 더 막장" "사랑과 전쟁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나올 줄이야" "얼마나 속상할까" "벌금을 내더라도 복수는 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6 09:59:42[파이낸셜뉴스] 과거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줬던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륜녀와 새 살림'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20년 전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4년 전 남편이 유부녀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기에도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면서 교류했던 점, 남편이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점 등을 소명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편이 상간녀 대신 위자료를 부담할 경우엔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4: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