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 근처에 상간녀 아파트를 마련해 이중 살림을 벌인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중매로 남편과 결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잘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외도는 계속됐다. A씨가 의심하면 남편은 "의부증"이라며 몰아세우고, 끝까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편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능력을 일과 가정에서만 활용하면 좋았으련만 바람을 피울 때도 부지런해서, 집 근처에 여자의 아파트까지 마련해 이중 살림을 하다가 들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버텼다. A씨는 상간녀에게서 "외도한 게 맞다"는 말을 들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정했다. A씨는 전화 녹취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흥신소까지 의뢰했지만, 남편의 치밀한 행동 때문에 유의미한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법대 출신이라서 법도 잘 알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며 "남편 집안보다 저희 집안이 더 부유해서 유산 받은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계속 살기 싫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 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우는 걸 다 알고 있다. 아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데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한 것 같다. 다만 현재 시점까지 10년이 넘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다만 의뢰한 흥신소가 조사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 등을 사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에 대해 인정했다면 이런 내용의 각서를 문서로 받아두거나 상간녀와의 대화 녹취, 문자 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상간녀와 남편의 전화에서 애칭, 성적 농담, 자녀 이야기, 성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들 증언 역시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상간녀와 만났던 호텔 등의 장소 CCTV, 카카오톡 내역, 상간녀 주거지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 남편 카드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법원에 신청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와 남편은 혼인 기간이 40년으로 매우 긴 편이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다만 남편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상간녀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중 살림을 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A씨에게 더 유리한 사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1 09:48:2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은 아내가 되레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가 묻자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심스러웠던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다.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 남편 차가 멈춘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남편과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씨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9 05:31:59[파이낸셜뉴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딩크족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한 지 8년 차인 A씨는 간호사고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둘은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다.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의 뜻을 존중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냐'면서 압박감을 줬다"며 "이에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하더니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부부 상담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남편은 식탁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며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첩에는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그뿐 아니라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 등도 발견했다. 여기에 심지어 상대 여성이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아마 그 여성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며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 마나 남편은 내 탓을 할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A씨가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 남편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그 여성을 임신까지 시켰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명백하며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녀가 남편에게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며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본 것은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0 11:47:48[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2023년 7월 18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말 하나경과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나경은 B씨와의 베트남 여행에서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 갈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또 B씨와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경은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임신과 낙태를 겪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고 2022년 4월에야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하나경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가 기각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6 17:14:16[파이낸셜뉴스] 학부모와 불륜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고, 둘째도 시험관으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 등에 직감적으로 남편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토로했다. 아내 친정 가자... 거실에 있는 홈캠 '오프라인'으로 이어 "시험관 날짜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안 받더라.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됐다고 뜨더라. 술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홈캠을 건드렸나 싶기엔 좀 그랬다"며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곧장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동영상을 찍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더라"라며 "사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돌연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단 친권, 양육권은 A 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아빠와의 만남,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A 씨는 "면접 교섭의 경우 재판 중일 때는 격주로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남편)이 면접 일수가 적다고 해서 1, 3, 5주 간격으로 당일 하루 만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 양육비도 안 받고 싶다.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아빠 없다고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면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말은 잘한다. 근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저한테 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아이는 키워주는 엄마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아빠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아도 엄마가 싫어할까 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면접 교섭 후에 남편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자, 조 변호사는 "아이랑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 조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려줘도 된다.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더 스트레스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7:39:32[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쓴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각서 쓰고도 1500번 불륜행각...150억 소송 걸겠다는 아내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남편과 직장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헌신한 점을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남편과 상간녀 역시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불륜 행각을 이어갔고,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가 1500번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1000만원x1500회)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 "150억 소송 인지대만 6750만원...위약금은 많아야 1억" 사연을 접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금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선으로 150억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원,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면서 "우리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넉넉하게 잡아도 1억원 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0 14:22:00[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며 돌변한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1년 만에 임신하게 된 이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2년도 안 돼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났고, 시어머니는 A씨에게 "돈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런데 재혼한 전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갔다. 전남편은 A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도 차단하고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여러 번 연락해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면서 "두 달 만에 본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는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면접 교섭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 할 수 있어"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 기재했을 것"이라며 "전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면접 교섭에 관해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A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6 06:53:45[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여성이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재결합 후에도 상간녀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리했는데, 그 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다"라며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저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서와 바람난 남편, 위자료 받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는 A씨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혼한 뒤였다. 남편이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나 함께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를 받아 헤어졌다. 당시 남편은 상간녀인 비서와 결혼해 아이들을 맡았으나, 다시 A씨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며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재결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법적으로 상간녀와 재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과 다시 헤어졌으나 몇 년 뒤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A씨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져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이별→재결합 반복했지만 또다시 외도 의심…이혼 가능할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변해 외도가 의심된다는 것.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말한 A씨는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면서도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에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를 용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단,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8 20:33:16[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혼 직후 상간녀와 결혼하고 애낳은 남편, 뒤늦게 알아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알려온 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바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A씨는 당시 재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의 수입이 적어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한 적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3년 뒤에는 아이가 태어나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상간녀 소송 제기하고싶다는 전 부인 문제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서 첫째, 둘째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하겠다고 연락한 A씨에게 전남편은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대신 자신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과 결혼생활 중일 때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이혼하자마자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을 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남편이 상간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자 소송 가능... 양육비도 증액 필요성" 이에 김미루 변호사와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전남편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며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3 08:13:10[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 외도 막고싶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아내 제보자는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남편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조차 어려워 소송 불가... 감시할 수밖에"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7: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