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부모와 불륜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고, 둘째도 시험관으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 등에 직감적으로 남편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토로했다. 아내 친정 가자... 거실에 있는 홈캠 '오프라인'으로 이어 "시험관 날짜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안 받더라.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됐다고 뜨더라. 술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홈캠을 건드렸나 싶기엔 좀 그랬다"며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곧장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동영상을 찍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더라"라며 "사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돌연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단 친권, 양육권은 A 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아빠와의 만남,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A 씨는 "면접 교섭의 경우 재판 중일 때는 격주로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남편)이 면접 일수가 적다고 해서 1, 3, 5주 간격으로 당일 하루 만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 양육비도 안 받고 싶다.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아빠 없다고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면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말은 잘한다. 근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저한테 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아이는 키워주는 엄마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아빠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아도 엄마가 싫어할까 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면접 교섭 후에 남편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자, 조 변호사는 "아이랑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 조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려줘도 된다.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더 스트레스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7:39:32[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쓴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각서 쓰고도 1500번 불륜행각...150억 소송 걸겠다는 아내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남편과 직장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헌신한 점을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남편과 상간녀 역시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불륜 행각을 이어갔고,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가 1500번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1000만원x1500회)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 "150억 소송 인지대만 6750만원...위약금은 많아야 1억" 사연을 접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금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선으로 150억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원,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면서 "우리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넉넉하게 잡아도 1억원 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0 14:22:00[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며 돌변한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1년 만에 임신하게 된 이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2년도 안 돼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났고, 시어머니는 A씨에게 "돈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런데 재혼한 전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갔다. 전남편은 A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도 차단하고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여러 번 연락해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면서 "두 달 만에 본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는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면접 교섭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 할 수 있어"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 기재했을 것"이라며 "전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면접 교섭에 관해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A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6 06:53:45[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여성이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재결합 후에도 상간녀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리했는데, 그 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다"라며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저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서와 바람난 남편, 위자료 받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는 A씨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혼한 뒤였다. 남편이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나 함께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를 받아 헤어졌다. 당시 남편은 상간녀인 비서와 결혼해 아이들을 맡았으나, 다시 A씨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며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재결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법적으로 상간녀와 재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과 다시 헤어졌으나 몇 년 뒤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A씨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져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이별→재결합 반복했지만 또다시 외도 의심…이혼 가능할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변해 외도가 의심된다는 것.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말한 A씨는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면서도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에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를 용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단,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8 20:33:16[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혼 직후 상간녀와 결혼하고 애낳은 남편, 뒤늦게 알아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알려온 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바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A씨는 당시 재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의 수입이 적어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한 적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3년 뒤에는 아이가 태어나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상간녀 소송 제기하고싶다는 전 부인 문제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서 첫째, 둘째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하겠다고 연락한 A씨에게 전남편은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대신 자신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과 결혼생활 중일 때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이혼하자마자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을 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남편이 상간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자 소송 가능... 양육비도 증액 필요성" 이에 김미루 변호사와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전남편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며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3 08:13:10[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 외도 막고싶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아내 제보자는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남편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조차 어려워 소송 불가... 감시할 수밖에"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7:53:16[파이낸셜뉴스]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4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OSEN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하나경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했다. 하지만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 모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둘은 5개월간 만남을 가졌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A씨는)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나경은 SNS(소셜미디어)에도 A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낸다. (A씨는)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를 한다.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에게 이용만 당하고 B씨와 만날 생각 절대 없고 인연 끊으려고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두달 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며 “얼굴이 알려지고, BJ 생활을 하는데 상간녀 소송 당하려고 실체를 말해줬겠냐”라고 주장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5 20:03:23[파이낸셜뉴스] BJ로 활동 중인 배우 출신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민사4-1부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하나경과 A씨의 남편 B씨와의 만남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에게는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B씨도 그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B씨도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하나경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 사건이 2심으로 넘어오면서 양측은 약 1년 6개월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갔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 후 A씨는 OSEN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항소심이 기각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하나경은 “많이 억울하고, 법원에도 유감이다.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됐다. 이걸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넘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BJ로 활동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3 14:50:50[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가 황정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황정음은 일반인 여성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남겼다. 당시 A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A씨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 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영돈’은 ‘이영O’라는 친구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생긴 별명”이라며 황정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정음은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지만 A씨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15 21:55:46[파이낸셜뉴스]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