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준 절친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결혼식에서 부케 받고도 남편과 바람피운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금은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상간녀"라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처음에 알았을 때 감당도 안 돼서 모든 곳에 올리고, 알리고 싶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전에 의심은 했지만, 정말 아니길 빌면서 믿었는데 바보 같았다"고 자책했다. A씨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상간녀, 8년 넘게 만나 결혼한 남편. 상간녀와 남편은 원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다 같이 했다. 결혼식 올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사람이 만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가 결혼 당시 부케를 받아 말린 뒤 유리병에 담아 주고, 결혼한다고 축하 케이크도 줬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기막혀 했다. A씨는 "친구는 남편과 데이트 중에도 저한테 카톡하고 사진도 보내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저한테 상담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했다"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털어놨다. 블로그를 하는 상간녀는 A씨 남편의 손이나 옷 끝자락 등을 올리며 외도 중인 것을 은근히 티 냈다고. A씨는 "블로그를 보면 결혼한 저보다 둘이 여행을 더 많이 갔다. 믿고 보내준 제가 멍청했다"며 "연애 때는 여자 문제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는데 안 걸린 건지, 모르고 넘어간 건지 모든 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를 보니 남편에 받은 편지, 선물, 같이 갔던 호텔과 오글거리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며 "외도를 확신하고 보니 보였다. 둘이 정말 재미있었겠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상간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만 감정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현재는 상간 소송 진행 중이다.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 인생이 망한 기분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이 더 막장" "사랑과 전쟁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나올 줄이야" "얼마나 속상할까" "벌금을 내더라도 복수는 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6 09:59:42[파이낸셜뉴스] 결혼을 꿈꾸며 동거까지 시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믿었던 연인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상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자녀까지 셋이나 두고 있었다. 심지어 정체가 들통나자 오히려 제보자 '꽃뱀'이라 몰아세웠다. 이어 선물·생활비 반환까지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했다. 사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옆 가게 치킨집 사장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남성의 "5년간 연애도 못 했다"는 말에 신뢰를 보내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까지 염두에 둔 관계였기에, 그녀는 남성의 전세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낯선 여성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위층 사람이 집을 착각했다"는 해명에 넘어갔지만, 같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남성이 자리를 비운 날, 그 여성은 다시 찾아와 "나, 그 남자 전 여자친구다. 그리고 그 사람, 유부남이다. 자식도 셋 있다"며 결혼식 사진과 자녀 사진을 보여줬다. 결국 제보자는 남자에게 따졌고, 그는 "지금은 별거 중이며, 네가 아니었으면 결혼 준비 안 했다"고 변명하며 매달렸다. 하지만 제보자는 단호히 이별을 선언하고 집을 떠났다. 하지만 남성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며 연락을 시도했고, 제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오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나아가 그는 아내를 시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제보자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충분하고, 상간녀 소송은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남성의 '꽃뱀' 발언과 협박성 발언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2 16:02:58[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이 친언니와 다른 여성과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신 8개월 차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언니가 소개해준 헬스장을 다니며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된 A씨는 당시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과 운동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헬스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아이가 생겨 결혼하기로 했다.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두 사람은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언니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친언니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 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라며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발언을 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야"라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너희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라며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였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결혼은 못 할 것 같다. 혼인 신고를 취소할 순 없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되냐.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게 싫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혼인 취소가 안 되냐. 그러면 저희 언니랑 남편과 바람 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라.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교제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동거를 시작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하여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3 05:28:37[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49:25[파이낸셜뉴스] #.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던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고 경악했다. A씨는 남편과 여인 B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두 사람이 불과 몇개월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는 A씨가 남편과 약혼했던 기간이었다. 심지어 B씨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기념 촬영까지 했다. A씨의 상처는 컸다. 고민 끝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까. 민법은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배우자 상호간 정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성립되기 이전인 약혼단계에서도 불륜행위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약혼단계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상간녀인 B씨 측은 변론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가지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면서 “혼인 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교행위를 감행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성과의 교제·결합은 △이성교제 △혼인을 약속한 이성교제 △약혼식을 행한 약혼 △사실혼 △법률혼 총 5단계로 나뉘는데, ‘혼일을 약속한 이성교제’ 단계에서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연애 사상 속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B씨 측은 "행위가 있었을 당시 남성이 A씨와 혼인을 약속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위자료를 청구한 A씨측은 "약혼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발생한다"면서 "상대가 약혼관계에 있음을 B씨가 모를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내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결혼식에 참석한 것도 좋지 않게 봤다. 결혼식을 2개월 앞두고 성행위를 했다면 상대의 약혼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약혼기간에서도 제3자와 상간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간음행위 2회를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대가 변해 형법상 '간음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간음으로 누군가 상처 입는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 없는 사실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0 15:05:53[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시댁의 미움을 받으며 살다가 남편의 외도로 4년 가까이 별거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자신을 사연의 주인공 A씨의 친구라고 밝힌 B씨에 따르면 남편과 대학에서 만난 A씨는 남편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남편이 밀어붙이면서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을 견디며 20년을 살아낸 A씨는 남편의 외도까지 목격해야 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가출을 했다. 남편은 이후 4년여 동안 A씨와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을 하고 있지 않던 A씨는 급하게 일을 구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부부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다만 "A씨처럼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지만, 별거 기간이 너무 길면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유책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는 별거기간에 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하여 A씨가 노력한 부분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너무 괘씸하지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A씨 남편처럼 별거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돌아오라'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라며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0 10:28:59[파이낸셜뉴스]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가 집안 사정을 숨기려고 고용했던 ‘가짜 여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유책배우자’의 수렁에 빠진 한 아내의 ‘애로드라마’, ‘결벽증 아내’ 주은실과 그녀를 한없이 사랑하면서도 고충 많은 남편 추천의 ‘속터뷰’를 공개했다. 스페셜 MC로는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출격했다. 11월 30일 방송된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는 변변찮은 집안을 숨기기 위해 남편과의 결혼식에서 진짜 가족을 숨기고 ‘하객 알바’를 고용했던 아내가 여동생 역의 ‘하객 알바생’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코너에 몰렸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아내의 ‘가짜 여동생’을 보고는 처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녀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혼 안 해 줄 테니 참고 살아”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 사실을 안 아내는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발했지만, 가족 문제를 속인 잘못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둘의 불륜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MC 이용진은 “등장인물 3명이 전부 다 책임 있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홍진경은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하고 정리해주시길 바라자”고 말했다. 또 양재진은 “가짜 여동생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는 ‘위자료 돌려막기’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서동주는 “좀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터뜨렸으면 좋았을 것이고, 따귀를 때릴 땐 더 세게 때려야 한다”고 ‘실질 조언’을 건네 탄성을 자아냈다. 이어 MC들은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 출발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속터뷰’에서는 방송인 추천&트레이너 주은실 부부가 ‘결벽증’을 소재로 불꽃 튀는 침실 토크 배틀을 펼쳤다. 남편 추천은 “아내가 결벽증이 심해서 부부관계용 이불이 따로 있다. 또 부부관계를 하려면 침실 세팅을 다시 해야 해서, 너무 준비과정이 복잡하다. 침구에 대형 비닐을 깔고 부부관계를 하는 게 어떨까도 한다”며 하소연했다. 반면 아내 주은실은 “절차가 힘들면 횟수를 줄이면 된다”며 “사실 준비 과정이 번거로워서 전 귀찮고 하기 싫은 생각이 든다”고 말해 남편에게 충격을 안겼다. 또 “그런 생각을 참고 최선을 다해 하는데, 남편은 관계에 제대로 집중을 안 한다”고 맞섰다. 이에 추천은 “아내가 너무 짜증을 내니 자존심이 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주은실은 “아래에 가 있던 손이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것도 너무 싫다”며 결벽증을 드러냈고, “사실 다한증이 있어서 땀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까봐 늘 신경쓰인다. 남편이 불쾌할까 봐 스킨십을 피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추천은 “교감을 하려고 아내의 손을 몸에 가져다 놔도, 피하기도 하더라”고 말했고, 주은실은 울컥 눈물을 터뜨렸다. MC 최화정은 “본인만 아는 고통이다. 늘 긴장하셨을 것”이라며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추천은 “다한증이 어때서요?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라며 지극한 아내 사랑을 드러냈고, 주은실 역시 “다한증 때문에 있는 결벽증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훈훈해졌지만, 추천은 “아내 발꿈치만 봐도 저는 설레서, 출장 가기 전엔 꼭 부부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해 다시 ‘배틀’에 불을 붙였다. 남편의 말에 주은실은 “한 달 평균 8회 정도인데,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내의 이런 입장에, 추천은 “그렇다면 한 번 부부관계 할 때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심마니에게 의문의 약초를 받았다. 효능은 엄청났는데, 약초의 정체를 안 알려주셔서 국소마취제를 그 약초 대용으로 썼다. 그걸 뿌리면 ‘내 것이 없는 느낌’이다. 1시간 넘게 부부관계를 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스페셜 MC 서동주는 “대단하시다. 정말 많은 걸 배워간다”며 감탄했다. 이후 추천은 “그날 아내가 정말 행복해 했는데,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말했더니 ‘이게 내 몸에 들어간 거냐’며 또 결벽증을 드러냈다”고 폭로했다. 그래도 주은실은 “만족은 길어도 되는데, 횟수는 한 달에 1~2번이면 좋겠다”며 “복잡한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일도 하는데 그걸 다 맞추기 힘들다”고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추천은 “부부관계 할 시간도 어차피 얼마 안 남았다”며 계속 아내를 설득했다. 아내의 다한증이라는 장벽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부부의 이야기에 MC들은 “건강하고 사랑스럽다”고 반응했다. MC 최화정은 “아내의 다한증과 결벽증을 남편이 다 맞춰주고 있다”며 놀라워했고, 홍진경은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다”고 평했다. 이용진은 “남편 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빨리 해야 하는데 ‘오늘 하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폭소를 자아냈다. 투표 결과 ‘에로지원금’ 100만원은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한 아내 주은실에게 돌아갔고, 추천은 “돈은 당신이 다 가져. 난 당신을 가질게”라며 끝까지 ‘사랑꾼’의 면모를 보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2-01 08: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