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이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한 가운데 최동석도 박지윤과 관련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최동석은 지난 9월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A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측은 일간스포츠에 “해당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최동석은)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백년가약을 맺고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9:48:3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최동석은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중이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 6월 여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동석은 상간녀 소송과 관련된 질문 글이 그의 SNS 댓글로 게재되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과의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후 최동석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박지윤과의 불화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21:46:5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끝없는 외도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55세 박미희씨가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이날 미희씨는 "남편의 잦은 외도를 다 참아줬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겠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1994년도에 결혼한 미희씨와 남편. 두 사람은 중간에 한번 이혼했다가 재결합했고, 30살 된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같은 고향 사람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을 처음 봤다. 그때부터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남편이 군대 가던 1988년도에 고백 편지를 보냈고, 서로 너무 잘 맞았다. 친하게 지내다가 제대할 때 연인이 됐다"고 전했다. 첫 외도에 대한 물음엔 "결혼하고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6개월 있다가 집으로 모셔 와 대소변을 받아냈다. 그당시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 휴대전화를 뺏어서 보니 '자기야 나 시댁 식구들과 여행 왔는데 애가 아파 어떡하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따지니 '심심해서 그냥 한 거다. 회사 동료다'라고 했다. 그다음부터 제가 휴대전화를 볼 수 없게 잠금설정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에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내가 시어머니 대소변 받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러 다니며 바람을 피웠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때 살던 월세 보증금의 반, 어머니가 오래 아파서 생긴 빚 반을 떠안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며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매일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다. '네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그렇게 2년을 괴롭히다가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다. 미희씨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결국 다시 받아줬다. 2003년 재결합했는데,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글을 보니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또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여보 사랑해 뽀뽀' 이런 내용이 수백개가 넘게 있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만남이 13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남편은 초교 동창을 만나면서 노래방 도우미,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자를 동시에 만났다. 이때 미희씨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11살 연하 상간녀가 나타났다. 이번이 다섯 번째 외도다. 이후 2021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에 미희씨는 남편과 2년째 재판 중인 상황이다. 그는 "현재 아들과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다.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4:00:12[파이낸셜뉴스]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가정적이던 남편, 2명의 여성과 바람 핀 행적 발견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고 한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A씨가 맡아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가 불만을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줘 그를 달랬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고통스러운 아내... 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세요"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위자료 액수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9:58:36[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 A씨에게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난 실체를 알려줬을뿐인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9 05:31:09▲ 사진: 방송 캡처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으며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26 11:30:22[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49:25[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A 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치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그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했고, 건강이 염려된 A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고,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외도 중이었던 것.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유부녀가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것이었다. 그동안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던 것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인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06:20:03[파이낸셜뉴스] 골프에 푹 빠진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간 소송에 휘말린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2년 차이고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업 때문이라며 매일 골프를 치러 갔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했다. 최근에는 집에 있는 법이 없을 정도였다.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하러 다녔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갔지만 집에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몇차례 본 뒤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 어느 날 집으로 온 법원등기를 뜯어본 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의 연락 때문이었다. 상간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부녀로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그의 남편과 눈이 맞았다. A씨는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2 11:48:0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그의 남편은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골프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이때도 A씨 남편은 골프를 치러갔다. 그런데 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됐고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편에 이유를 물었지만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A씨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A씨는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그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 연락 때문이었다고 한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13: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