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쓴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각서 쓰고도 1500번 불륜행각...150억 소송 걸겠다는 아내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남편과 직장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헌신한 점을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남편과 상간녀 역시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불륜 행각을 이어갔고,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가 1500번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1000만원x1500회)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 "150억 소송 인지대만 6750만원...위약금은 많아야 1억" 사연을 접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금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선으로 150억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원,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면서 "우리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넉넉하게 잡아도 1억원 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0 14:22:00[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 외도 막고싶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아내 제보자는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남편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조차 어려워 소송 불가... 감시할 수밖에"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7:53:16[파이낸셜뉴스]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4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OSEN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하나경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했다. 하지만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 모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둘은 5개월간 만남을 가졌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A씨는)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나경은 SNS(소셜미디어)에도 A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낸다. (A씨는)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를 한다.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에게 이용만 당하고 B씨와 만날 생각 절대 없고 인연 끊으려고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두달 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며 “얼굴이 알려지고, BJ 생활을 하는데 상간녀 소송 당하려고 실체를 말해줬겠냐”라고 주장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5 20:03:23[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이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한 가운데 최동석도 박지윤과 관련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최동석은 지난 9월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A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측은 일간스포츠에 “해당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최동석은)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백년가약을 맺고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9:48:3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최동석은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중이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 6월 여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동석은 상간녀 소송과 관련된 질문 글이 그의 SNS 댓글로 게재되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과의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후 최동석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박지윤과의 불화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21:46:5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끝없는 외도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55세 박미희씨가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이날 미희씨는 "남편의 잦은 외도를 다 참아줬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겠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1994년도에 결혼한 미희씨와 남편. 두 사람은 중간에 한번 이혼했다가 재결합했고, 30살 된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같은 고향 사람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을 처음 봤다. 그때부터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남편이 군대 가던 1988년도에 고백 편지를 보냈고, 서로 너무 잘 맞았다. 친하게 지내다가 제대할 때 연인이 됐다"고 전했다. 첫 외도에 대한 물음엔 "결혼하고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6개월 있다가 집으로 모셔 와 대소변을 받아냈다. 그당시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 휴대전화를 뺏어서 보니 '자기야 나 시댁 식구들과 여행 왔는데 애가 아파 어떡하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따지니 '심심해서 그냥 한 거다. 회사 동료다'라고 했다. 그다음부터 제가 휴대전화를 볼 수 없게 잠금설정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에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내가 시어머니 대소변 받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러 다니며 바람을 피웠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때 살던 월세 보증금의 반, 어머니가 오래 아파서 생긴 빚 반을 떠안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며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매일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다. '네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그렇게 2년을 괴롭히다가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다. 미희씨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결국 다시 받아줬다. 2003년 재결합했는데,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글을 보니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또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여보 사랑해 뽀뽀' 이런 내용이 수백개가 넘게 있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만남이 13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남편은 초교 동창을 만나면서 노래방 도우미,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자를 동시에 만났다. 이때 미희씨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11살 연하 상간녀가 나타났다. 이번이 다섯 번째 외도다. 이후 2021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에 미희씨는 남편과 2년째 재판 중인 상황이다. 그는 "현재 아들과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다.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4:00:12[파이낸셜뉴스]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가정적이던 남편, 2명의 여성과 바람 핀 행적 발견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고 한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A씨가 맡아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가 불만을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줘 그를 달랬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고통스러운 아내... 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세요"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위자료 액수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9:58:36[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 A씨에게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난 실체를 알려줬을뿐인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9 05:31:09▲ 사진: 방송 캡처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으며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26 11:30:22[파이낸셜뉴스] 학부모와 불륜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고, 둘째도 시험관으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 등에 직감적으로 남편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토로했다. 아내 친정 가자... 거실에 있는 홈캠 '오프라인'으로 이어 "시험관 날짜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안 받더라.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됐다고 뜨더라. 술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홈캠을 건드렸나 싶기엔 좀 그랬다"며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곧장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동영상을 찍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더라"라며 "사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돌연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단 친권, 양육권은 A 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아빠와의 만남,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A 씨는 "면접 교섭의 경우 재판 중일 때는 격주로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남편)이 면접 일수가 적다고 해서 1, 3, 5주 간격으로 당일 하루 만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 양육비도 안 받고 싶다.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아빠 없다고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면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말은 잘한다. 근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저한테 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아이는 키워주는 엄마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아빠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아도 엄마가 싫어할까 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면접 교섭 후에 남편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자, 조 변호사는 "아이랑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 조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려줘도 된다.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더 스트레스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7: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