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상간자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결혼 15년 차, 라고 밝힌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별거 이후 남편의 외도 행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사이가 멀어진 부부는 결혼생활 내내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결국 그동안 협의 이혼 신청서도 여러 번 작성했다. 하지만 법원까진 가지 못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면 남편과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몇 달 전 A씨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 A씨도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을 붙잡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화로 이혼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막상 A씨는 이혼을 앞두고 나니 아이들이 눈에 밟혀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다. 남편에게 최근 만나는 여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 여자와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는 예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상간자 소송은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너무 늦게 붙잡은 것 같다"며 "그래도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날 줄 몰랐다.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얘기가 오갔으면 할 수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A씨의 부모는 사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며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확인한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별거 이후 외도한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부모가 사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위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졌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은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며 "A씨가 15년간 결혼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 남편의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걸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면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1 07:27:1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은 아내가 되레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가 묻자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심스러웠던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다.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 남편 차가 멈춘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남편과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씨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9 05:31:59[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서,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7:40:14[파이낸셜뉴스] 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이 난 남편이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며 불륜을 발뺌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고싶다" 통화내용 들통난 남편.."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한다" 발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토로한 결혼 40년 차 여성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전통찻집 여사장 B씨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이 됐고,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하더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거의 매일 같이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라며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부부간 신뢰와 정조의무 위반.. 상간녀 소송 가능"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남편이 찻집 여사장과 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인다.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11:34:29[파이낸셜뉴스] 바람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재산 분할에서 꼼수를 부린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을 토로했다.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차린 카페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1년간 맞벌이 딩크족으로 살아온 30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에 5세 연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일찍 결혼했다. 이후 남편과 의견이 맞아 10여년간 딩크족으로 살아왔고, 사이도 좋았다. A씨는 5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 다행히 장사가 잘돼 분점까지 내게됐다. 그런 A씨를 살뜰히 도운 남편은 어느 날 "쉬는 날 없이 일하느라 힘들고 여행 가기도 힘든데 캠핑카를 사서 기분을 내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남편 명의로 수억대의 고급 캠핑카를 할부로 장만했다. 분점 여직원과 외도한 남편.."진정한 사랑 찾은 것 같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분점에만 가면 함흥차사였다. 알고 보니 분점의 20대 미혼모 직원을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남편은 해당 직원과 함께 장도 보고,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이를 따지자 남편은 "요령이 없어서 도와준 거다" "마감하고 시간이 늦어서 데려다 준 거다"라고 해명했고, A씨는 신경 쓰였지만 믿고 넘어갔다. 이후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과 캠핑카를 가지고 가서 1박하고 오겠다"고 말했고, 공교롭게도 분점 직원이 같은 날 휴가를 냈다. 남편은 "분점 일을 도와주다가 직원이 '애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나들이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해서 캠핑카 태워줬다" "내가 아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나 보다" "당신을 만났을 땐 몰랐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캠핑카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고 차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남편은 A씨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상간자 소송 승고한 아내.."재산분할이 걱정인데요" 이에 A씨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 분점 직원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에도 들어갔다.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저는 예금, 주식, 보험까지 재산목록을 다 솔직하게 적어냈는데 남편은 예금도 0으로 돼 있고, 있을 법한 것들이 다 없다"고 의심했다. 이어 "남편이 할부 기간이 한참 남은 캠핑카와 수리비까지 빚으로 넣어놨는데 남편 빚을 내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법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모든 것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해야 한다"며 "통장, 부동산 내역 등 다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어도 파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출 시점 등도 다 본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0 13:04:28[파이낸셜뉴스] 낯선 남자와 스킨십한 아내가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남편에게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성 A 씨가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싫어했다. 새벽마다 외출했고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땐 아르바이트를 했다.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잦았지만 아이들을 봐서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다. 그나마 주말부부였기에 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를 소 닭 보듯 했고 제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 주말에 집에 와도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별거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춘기 아이들이 눈에 밟혔던 A 씨는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후 A 씨는 어느 식당가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는 급히 달려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 씨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없나. 더 화나는 건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것 같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에게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는데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중이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짧다면 이혼 논의가 있었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내의 유책성이 크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외도 행위자인 며느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아내가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회복하기 어렵지만 이혼 시 공동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4 09:54:22[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혼 직후 상간녀와 결혼하고 애낳은 남편, 뒤늦게 알아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알려온 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바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A씨는 당시 재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의 수입이 적어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한 적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3년 뒤에는 아이가 태어나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상간녀 소송 제기하고싶다는 전 부인 문제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서 첫째, 둘째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하겠다고 연락한 A씨에게 전남편은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대신 자신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과 결혼생활 중일 때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이혼하자마자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을 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남편이 상간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자 소송 가능... 양육비도 증액 필요성" 이에 김미루 변호사와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전남편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며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3 08:13:10[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 외도 막고싶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아내 제보자는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남편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조차 어려워 소송 불가... 감시할 수밖에"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7:53:16[파이낸셜뉴스] 아들을 친손주처럼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 60대 이웃 여성이 알고 보니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60대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B씨가 7세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할머니처럼 굴더라. 자기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 했다. 아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더 친해졌고, 우리 집에 와서 친정엄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빨래를 개고 있던 A씨는 B씨가 남편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도 이상했다.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B씨의 집으로 배송한 것.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연치 않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B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수십 개 발견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 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폭로했다. 남편은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고 불륜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며 되레 뻔뻔한 태도로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이 할머니(B씨)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부도덕하다고 알렸다"며 "근데 (B씨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봤다. 할머니는 '네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씨 편에 선 사람들이) 단체로 제게 (불륜)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동네를 떠나라고 난동을 부렸다.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한 확실한 녹음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며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를 유혹했는데, 제가 너무 난리 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의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다행히 남편이 협조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 상간녀가 '유치원에서 잘려서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저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일을 키운 제 잘못이 크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6 13:35:45[파이낸셜뉴스] 완벽했던 아내에게 두 번 배신당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며 어린 아들에 자신을 응원해 달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남성 A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유명한 잉꼬부부로 살았다. 3세 연하인 아내는 11세 아들에게도 자상하고 좋은 엄마였다.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아내가 잘못 보낸 메시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내는 A씨와 메신저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궁디 팡팡해 주세요♥’란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내는 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때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날 A씨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만남 앱’을 발견했다. 아내는 주기적으로 “○○동에 사는 심심한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쪽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실제로 아내는 6개월 동안 10명의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남성들과 음담패설을 나누거나 가족여행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을 남성들에게 전송한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차분히 증거를 수집한 후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는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다”며 순순히 불륜을 인정했다. A씨는 처음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나갔다. 그러나 아내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비관적인 말을 반복하자 고민하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결국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했다. 대신 A 씨는 아내에게 혼인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바람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혼 조정서를 쓸 때 조건을 달려고 했다. ‘혼인 기간 중에 또 바람을 피웠을 때는 재산을 한쪽에 다 넘겨주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내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건데 뭘 그런 걸 넣냐’고 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또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진짜 두 번 배신한 거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이혼 조정 기간 중 또 바람을 피운 것이다.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중학생일 때까지는 이혼과 관련해 알리지 말자’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며 불륜남과 대놓고 통화까지 했다. 급기야 아들은 A씨에게 “혹시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게다가 아내는 아들에게 “이제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엄마 인생도 응원해 줄 거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내에게 따졌으나 아내는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처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모는 “자네도 성인이고, 우리 애도 성인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러바치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니까 이제 그냥 각자 살아라”는 반응이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상간소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다가 실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9 22: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