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사건판결에 대해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 법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절차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70여명이 임시회 소집을 반대한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관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거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대표 70여명이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 굳이 대선을 한 주 앞두고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며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날짜라도 대선 이후로 잡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5 18:31: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 배당 후 사건 심리가 본격화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다. 당장은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6·3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부터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던 것처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재상고심 확정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극히 이례적이긴 해도 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증거나 증거의 신빙성 문제,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사실 판단이나 증거 신빙성 여부는 고법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다. 유죄 취지를 따르면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는 희박한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이하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봐주는 형태의 형"이라며 "별도의 다른 사유를 들고 주장한다면 (고법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럴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법적인 논란 여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사건을 포함,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5-01 18:58: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의 중단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30 18:22:2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선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30 12:0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고,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9 18:19:55[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틀 뒤로 정해진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재판을 마친 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는 5월 27일 증인신문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부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5월 13일과 27일에 기일이 지정돼 있고, 갱신절차는 13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향후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증인신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날이고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증인신문 시 일정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려되는 건 변호인들이 5월 27일에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해당 기일 출석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 측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엔 갱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7일에 유동규를 불러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인데 오는 5월 13일날 저희 입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9 18:10: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고,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전합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9 17:41:38[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22일 시작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 절차에 들어가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어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뒤 오후부터 합의기일 절차에 들어갔다. 합의기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건을 논의하며 심리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상고심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 해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소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사건인 해당 상고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 시 바로 지정도 가능하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임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내, 2·3심은 직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판결)의 준수 여부도 주목된다. 대법원이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경우 결론까지 시간이 일반 소부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2 15:57:03[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이를 심리할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 배당을 마치면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으로 무작위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2 10:46: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26일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 대표·검찰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관심은 대법원의 선고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문제 인식 등을 토대로 조기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이 대표 사건에만 엄격 적용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공직선거법 270조(6·3·3원칙)의 경우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 선고는 각각 앞선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랐다.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경우 상고심에 4개월 정도 소요됐다. 반면 같은 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상고심에 11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의 기조는 선거법에 규정된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내 선거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실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월 첫 재판 이후 6차례 집중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조 대법원장도 수차례 재판 지연 개선을 주문했다. 법조계 의견은 갈리지만, 6·3·3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싣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진행하고, 피고인의 직접 출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며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데다, 법원행정처의 신속 심리 기조에 따라 2심처럼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사건만 속도를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의 서류 미수령과 변호인 선임 지연 등으로 2심 재판 시작이 늦어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비해 대법원에서는 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곧장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변수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2개월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 형국이 되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추는 기소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는 부담을 고려해 선거일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반면 정 교수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5 15: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