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10:09:39[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 "강간하고 싶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속대 대대장인 C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나 짜다", "C가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상관들의 면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9 13:53:34[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께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씨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이후 C씨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16:31:14[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 사태 당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병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 대위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욕설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 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사와 정당한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1 06:39:11[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부대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생활관서 점호 준비하던 병장 "사진 이뻐서 기대했는데 개 못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21년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 B씨(20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개라는 단어, 경멸적 표현" 모욕 혐의 기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발언한 '개'라는 단어의 용례나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은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6 10:14:52[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6∼7월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집합 중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는 중사 B씨의 지시에 “저 XX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고 말하거나,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소령 C씨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라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9 08:12:0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고 쓴 메모장 글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했고 이를 같은 부대 소속 3명이 읽었다. 또 A씨는 조사결과 같은 해 9월과 11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 일 처리를 못한다"고 비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1 14:56:4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에게 성적 모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중 건너편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24 11:26:57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C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면전에서 상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9 18:27:01[파이낸셜뉴스]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9월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위 A씨에게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군의관 진료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훈련에 참여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윤씨의 소대장인 중위 B씨의 말에 “B씨가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 면담한다는 데 이거 협박 아니냐”며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윤씨는 B씨에게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B씨의 면전에서 그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 던지는 한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상병 C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면전에서 상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중위 B씨에 대한 상관 모욕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다만 병사인 분대장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타 분대원들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언행을 함에 있어 경어를 사용했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6 15: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