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10:09:39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C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면전에서 상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9 18:27:01[파이낸셜뉴스]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9월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위 A씨에게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군의관 진료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훈련에 참여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윤씨의 소대장인 중위 B씨의 말에 “B씨가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 면담한다는 데 이거 협박 아니냐”며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윤씨는 B씨에게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B씨의 면전에서 그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 던지는 한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상병 C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면전에서 상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중위 B씨에 대한 상관 모욕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다만 병사인 분대장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타 분대원들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언행을 함에 있어 경어를 사용했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6 15:36:42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에게 '상관모욕죄'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처벌이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문제가 쟁점화됐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간담회(지난달 9일)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방부가 민 대령에게 처벌을 적용하려는 법령은 군형법 제64조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중요한 때에 민 대령에 대한 처벌이 제기된 데에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의 형평성 지적이 한몫한다. 당시 사태 이후 이 전 사령관은 경질됐는데 민 대령에 대해선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던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 대령을 구태여 처벌하면 복수극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민 대령은 지난 1일자로 100기무부대장에서 기무학교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8-14 10:56:51▲ 군형법 합헌군형법 합헌 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면 상관모욕죄로 가중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세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03-02 09:39:17[파이낸셜뉴스]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해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병사, 무죄 선고 받았지만.. 2022년 8월 모 군부대 분대장인 부사관 B씨는 부대 채팅방에 개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렸다. 그러면서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적었다. 'ㅁㅊㄴ'은 욕설로 통용되는 '미친놈'의 초성(初聲)을 딴 글자다.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B씨는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전역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네가 일렀냐?" 후임 괴롭혀 벌금 500만원 다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직후 제보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 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방 욕설 문제로 수사가 시작되자, 후임인 C씨를 불러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B씨에게) 준 적 없느냐"라고 캐물었다. C씨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지만 A씨는 그 뒤에도 "할 말 없느냐"라며 C씨를 압박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2 10:10:29[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께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씨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이후 C씨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16:31:1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부대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생활관서 점호 준비하던 병장 "사진 이뻐서 기대했는데 개 못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21년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 B씨(20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개라는 단어, 경멸적 표현" 모욕 혐의 기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발언한 '개'라는 단어의 용례나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은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6 10:14: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김포 20평 아파트 2억~3억 원' 발언 논란에 화난 김포민심에 최민희 전 의원이 불을 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은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을 삭제했지만 김포시민의 분노는 이어지고 있다. 오늘 15일 인천·김포 주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시민연대 카페를 보면 "50만 시민을 조롱한 최민희 전 의원을 즉각 봉고파직, 위리안치하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글 작성자 A씨는 "전 국회의원이 진영논리에 눈이 멀어 김포의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여기요 여기!, 2억~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라며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김포를 넘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전국 중저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수많은 서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더욱 놀라운 것은 최 전 의원은 본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김포의 한 아파트를 특정해 페이스북에 공공연하게 게시했다. 이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 전 의원은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의 글을 지웠지만 종이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 선대위는 김포시민에게 사과하고 최 전 의원을 즉각 봉고파직, 위리안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11일 진행한 대선 2차 TV토론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설명하던 중 "어느 지역에 20평 2억~3억원짜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 일부 시민들은 이 후보가 김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의 발언 취지는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억~3억 원대의 청년 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분양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14 22:50:48[파이낸셜뉴스] 상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된 부사관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모욕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이 자유 제한과 표현으로 인한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교육생시절인 지난 2019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교육생들의 지도관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육생 75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목욕탕 청소를 담당한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B씨는 2019년 7월부터 일주일 간 A씨를 포함한 교육생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하며 양말을 신은 채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했다. 양말이 젖는지 여부를 확인해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B씨는 교육생들에게 ‘물기 제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벌점이 부과했고, A씨는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형법 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도라이’라고 표현한 것이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A씨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판단·의견의 경우 시대의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모욕죄를 형사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라이’라는 표현이 상관을 경멸적으로 비난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지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법원은 이 표현으로 군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의 점검방식과 과실 지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단체 대화방은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돼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었다”라며 “다른 교육생들의 비슷한 불만이 나왔고,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으며 전체 대화 중 비중도 작은 점 등을 원심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7 21:17:23